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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6권, 숙종 11년 11월 3일 己未 2번째기사 1685년 청 강희(康熙) 24년

영소전의 제물·낭관의 직책·노비 문제·진휼 등의 일을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조사석(趙師錫)이 지난해 가을에 영소전(永昭殿)의 오향 대제(五享大祭) 및 삭망(朔望)·속절(俗節)의 제사에 반(半)으로 줄였던 제물(祭物)을 그전대로 회복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특명으로 아직은 그대로 반으로 줄이라 하였다. 조사석이 또 첩가미(帖價米)169) 를 진구(賑救)에 쓰지 말기를 청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정재숭(鄭載嵩)이 힘써 방색(防塞)하였기에 임금이 드디어 발락(發落)170) 하지 않았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조정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용을 아끼는 마음보다 못하다’고 한 것이 어찌 참말이 아니겠는가?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민서(李敏叙)가 말하기를,

"전일에 ‘전랑(銓郞)이 통색(通塞)171) 을 멋대로 한다’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을 통색하는 것은 이것이 낭관(郞官)의 직책(職責)입니다. 그러니 그 직임(職任)에 두고서도 통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낭관(郞官)은 본조(本曹)의 요속(僚屬)들입니다. 당상관(堂上官)은 스스로 선발하여 의망(擬望)하지만 당하관(堂下官)의 청망(淸望)만은 낭관들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통색하게 하고 당상관과 낭관이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하게 하여 낭관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낭관은 직책(職責)을 잃지 아니하면서 폐습(弊習)은 저절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정재숭이 아뢰기를,

"이는 폐단이 없을 듯하니, 시행함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그때에 노비(奴婢)를 내사(內司)에 결급(決給)하는 명을 진고(進告)하는 이가 있었다. 정언(正言) 안세징(安世徵)이 전일의 계청(啓請)을 거듭 아뢰고 다시 생각한 것으로써 주달(奏達)하기를,

"밖의 의논들은 다 이르기를, ‘일이 내사(內司)에 관계되는 것이면 임금께서도 반드시 머뭇거린다’고 말합니다만, 지난날 방진해(方振海)의 일만은 통쾌히 윤종(允從)하셨기에 신이 매양 성덕(聖德)을 칭송(稱頌)하고 있는데, 어찌 유독 이 일만은 이와 같이 윤허함을 아끼십니까? 국가에서 얻는 것은 사소하고 잃은 것은 너무나 큽니다. 통쾌히 따라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정재숭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의 말을 외부 의논들이 모두 옳게 여기고 있으니 마땅히 윤종(允從)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안세징(安世徵)이 또 도하(都下)의 인민(人民)들이 받았던 진휼청(賑恤廳) 환상(還上)의 비모곡(費耗穀)을 견감하여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뒤에 복계(覆啓)로 시행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 [註 169]
    첩가미(帖價米) : 진휼(賑恤) 때 금품을 납부하고 첩지(帖紙)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첩지의 대가(代價)인 쌀.
  • [註 170]
    발락(發落) : 결정을 끝냄.
  • [註 171]
    통색(通塞) : 등용과 등용하지 않는 일.

○引見大臣備局諸臣。 禮曺判書趙師錫請復上年秋永昭殿五享大祭及朔望俗節減半祭物。 上特令姑爲減半。 師錫又請勿捧帖價米之用於賑救者。 右議政鄭載嵩力爲防塞, 上遂無發落。 朱子所謂朝廷愛民之心, 不如惜費之心者, 豈不信哉? 吏曺判書李敏叙曰: "前日有銓郞專擅通塞之敎。 堂下淸望通塞, 自是郞官之職。 置之其任而不許通塞, 無是理矣。 郞官自是本曺僚屬。 堂上自爲選擬, 堂下淸望, 使郞官依前通塞, 而堂郞相議可否, 不爲專責郞官爲好。 如是則郞官不失職而弊習可變。" 鄭載嵩曰: "此似無弊可行。" 上命依此施行。 時有陳告奴婢決給內司之命。 正言安世徵申前啓, 復以所懷達曰: "外議皆謂事關內司, 則自上必持難云, 而頃日方振海事, 快賜允從, 臣每頌聖德, 何獨於此事, 如是靳許乎? 自國家所得些少, 而所失甚大。 請賜快從。" 載嵩曰: "臺諫之言, 外議皆以爲是, 宜賜允從。" 上遂依啓。 世徵又請蠲減都下民人等所受賑恤廳還上費耗, 上令該廳稟處。 後覆啓勿施。


  • 【태백산사고본】 18책 16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48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