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판서에 관해 의논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겸판서(兼判書)가 정사(政事)에 참여하는 한 절목은 달리 상고할 만한 문서가 없습니다. 인조조(仁祖朝)에 우의정(右議政) 심열(沈悅)이 겸 호조 판서를 사직하는 상소 가운데 이르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양전(兩銓)과 예부(禮部)를 대신(大臣)이 겸임하였으나, 모두 실 판서(實判書)가 있었고, 대신은 겸하여 거느리며 총찰하기만 하고, 인물(人物)의 진퇴(進退)와 전례(典禮)·군정(軍政) 등의 일은 본조(本曹)의 당상(堂上)이 왕래하며 물었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히 상고할 만한 고사(故事)가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사는 비록 이와 같더라도 다른 나머지 사무도 상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며, 개정(開政)할 때에는 와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겸판서가 혹시 연고가 있어 오지 못하면 동전(東銓)532) 의 예(例)에 의하여 독정(獨政)으로 취품(取稟)하는 것도 마땅할 듯하니, 삼공(三公)에게 문의(問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 등이 말하기를,
"성상의 뜻이 이미 나라의 정사를 중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오로지 사람을 임용하는 권한을 전임해 주시는 것은 사체가 진실로 그러하지만, 정사(政事)에 참여하는 한 조목은 달리 의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의 뜻으로는 비록 정사에는 참여하지 아니하더라도 한만(閑漫)한 〈벼슬의〉 차임(差任)은 제외하고, 중요한 직임(職任)과 긴요한 과궐(窠闕)533) 같은 것은 의망(擬望)하여 차임(差任)하는 것을 문의(問議)하게 하면, 용사(用捨)의 권한을 주장하는 데 스스로 정사에 참여하는 자리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
○兵曹啓言: "兼判書參政一款, 無他可考文書。 仁祖朝右議政沈悅, 兼戶曹判書辭疏中有云: ‘祖宗朝兩銓, 禮部大臣兼帶, 而皆有實判書, 大臣則乃兼領摠察, 而人物進退, 典禮、軍政, 本曹堂上, 往來詢問云。’ 此似當爲可考之故事矣。" 上曰: "故事雖如此, 他餘事務, 相議擧行, 未爲不可, 而至於開政, 不可不來參。 兼判書或有故不來, 依東銓例, 以獨政取稟, 似乎得宜, 問議于三公以啓。" 領議政金壽恒、右議政南九萬等以爲: "聖意旣在於重邦政, 則專畀用人之權, 事體誠然, 而參政一款, 他無可據。 臣等之意, 雖不參政, 除閑漫差除外, 如重任緊窠, 問議擬差, 則其於主用舍之權, 無間於身參政席。 惟在上裁。" 令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7책 1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1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