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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4권, 숙종 9년 6월 12일 癸未 1번째기사 1683년 청 강희(康熙) 22년

송시열이 태조와 태종의 시호를 더하여야 하는 의를 밝혀 말하다

이때에 태조(太祖)태종(太宗)의 시호(諡號)를 더하자는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으나, 시의(時議)에 아직도 이론(異論)을 세우는 자들이 있었다. 박세채(朴世采) 또한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한 의(義)는 시호 가운데 첨가할 수 없다 하니, 젊은 무리들이 이 의논을 많이 주장하였으며, 박태유(朴泰維)는 심지어 소(疏)를 올려 논하였으나 곧 깎아 버리기도 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향리(鄕里)에 있으면서 다시 의논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상소(上疏)하여 거듭 그 의(義)를 밝혀 말하기를,

"사림이 생겨난 이래로 부자(夫子)249) 보다 더 큰 성인(聖人)은 없고, 부자의 《춘추(春秋)》를 지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춘추》의 의(義)는 존왕(尊王)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이 의(義)가 밝아지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와져 삼강(三綱)250) 이 밝아지고 구법(九法)251) 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는 부자가 《춘추(春秋)》를 지은 것을 대우(大禹)주공(周公)의 공(功)에 이어서 서술하고, 자공(子貢)이 ‘〈공자는〉 요순(堯舜)보다 더욱 훌륭하다.’고 한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아! 요순의 도(道)는 하늘과 더불어 큰 것인데, 부자(夫子)가 더욱 훌륭하다고 한 것은 그 공(功)을 말한 것입니다. 《춘추》의 의(義)에 환히 빛나는 것이 수십 가지이지만 존왕(尊王)의 의(義)가 가장 큰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는 하늘이 내린 성지(聖智)로 예철(睿哲)을 크게 분발하시어 포악한 것을 인(仁)으로써 대신할 때 굳게 잡으신 것이 《춘추》의 대의(大義)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왕업(王業)의 이루어짐이 동이의 물을 쏟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故) 급제(及第) 신(臣) 성삼문(成三問)이 그 공덕(功德)을 기려 말하기를, ‘대의(大義)가 해와 별보다 밝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故) 문정공(文正公) 신(臣) 김상헌(金尙憲)이 이로써 인조 대왕(仁祖大王)께 아뢴 것이 정밀하고 절실하였던 것은, 대개 천지(天地)에 세워놓아도 어긋나지 않고 성인(聖人)을 기다려도 미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군부(君父)에게 사사롭게 하고자 하여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나라가 사치스러우면 검소(儉素)로 보인다.’ 하였으니, 검소한 덕은 하루도 폐(廢)할 수 없는 것이며, 기필코 나라가 사치한 날에는 더욱더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성인(聖人)이 시세(時勢)를 보고 의(義)를 제정함에 각기 그 방도가 있는 것이니, 지금 마땅히 보여야 할 바는 과연 어떤 방도이겠습니까?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임진 왜란(壬辰倭亂)이라는 망극(罔極)한 변(變)을 만났을 때 유신(儒臣) 정경세(鄭經世)의 의논을 써 법연(法筵)에서 《춘추》를 강(講)하여 복수(復讎)의 대의(大義)를 밝혔으니, 급선무(急先務)을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지(聖智)가 백왕(百王)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이 지극히 작은 것이기는 하나 관계된 바는 지극히 큰 것이니, 하물며 종묘(宗廟)의 중대함으로 깊이 이 의(義)를 밝힌다면 비록 여대(輿儓)252) ·하천(下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이 존왕(尊王)의 의(義)는 진실로 이른바 천경(天經)·지의(地義)의 의로써 하루도 없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옛날 주자(朱子)의 아버지 주송(朱松)이 일찍이 말하기를,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은 천지(天地)의 대륜(大倫)으로서 천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사람이 원기(元氣) 속에서 먹고 쉬며 호흡하는 사이에 잠시라도 숨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치상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성현(聖賢)이 법(法)을 세우고 가르침을 내려 그 간에 유지하고 방제(防制)해 나간 바는 하루도 소홀히 여기거나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하였는데, 주자는 일찍이 이 설(說)을 표장(表章)하여 남도(南渡)하던 날 하나의 대의(大義)로 삼았습니다. 아! 공자(孔子)《춘추》를 지은 것이 어찌 우연한 것이며, 맹자(孟子)가 미루어 삼성(三聖)의 공(功)을 이었다고 한 것이 어찌 헛되이 큰소리로 과장한 것이겠으며, 주 부자(朱夫子)공자·맹자를 이어 말한 것이 또한 어찌 그 어버이에게 사사롭게 하여 그 가르침을 창명(倡明)한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이러한 이치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가 금수(禽獸)와 같아질 것이며, 중국(中國)이 이적(夷狄)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종묘(宗廟)에 일이 있을 때를 인하여 성총(聖聰)에 아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 공자·맹자·주자 세 분 성현(聖賢)은 오히려 이미 먼 옛날의 분인데도, 아! 우리 인조 대왕께서 매번 후원(後園)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절(聖節)에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는 어묵 동정(語默動靜) 하나하나가 이 일이 아님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뜻을 계술(繼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신은 너무 노쇠하였음과 크게 비난당함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미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단지 이 의(義)를 성명(聖明)께 아뢰고자 함이니, 진실로 성명께서는 한결같이 공자·맹자·주자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시고, 또한 인하여 우리 태조·인조·효종(孝宗)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소서. 하물며 옛말에 ‘주상(主上)이 성명(聖明)함에도 덕(德)이 널리 펴지지 않는 것은 유사(有司)의 죄이다.’ 하였으니, 생각건대 이 도리(道理)야 어찌 고금(古今)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신이 저으기 엎드려 듣건대 성명(聖明)께서 그 일을 중하게 여기시어 다시 조정의 신하들로 하여금 모여 의논하게 하셨다 하므로, 감히 번거롭게 아뢰는 죄를 잊고 다시 간폐(肝肺)를 기울여 의(義)와 충(忠)의 마음을 다하고자 하니, 성명께서는 용서하소서."

하고, 또 ‘걸유중역물사비(乞留中亦勿賜批)’란 일곱 자(字)를 소(疏) 끝에 써서 바치니, 임금이 우악(優渥)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 당시에 신의(神懿)·원경(元敬) 양후(兩后)의 위판(位版) 가운데서 ‘태(太)’자를 깎아내고 고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헌의(獻議)한 뒤에도 임금이 여전히 어렵게 여겼다. 【그 말은 위에 보인다.】 박세채(朴世采) 또한 상소(上疏)하기를,

"태후(太后)의 ‘태(太)’자는 비록 태상궁(太上宮)에 있을 때 붙인 것이나, 또한 전조(前朝)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니, 그 명의(名義)와 도리(道理)에 있어서 결코 구차하게 그대로 두고 고쳐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단지 사체(事體)가 중대(重大)하다 하여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5월 24일에 비로소 하교하기를,

"‘태(太)’자를 예전대로 쓰고 고치지 않으면 끝내 크게 불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지금 태묘(太廟)에 일이 있는 날로 인하여 한 번 이개(釐改)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거행(擧行)하게 하라."

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 남용익(南龍翼)이 품(稟)하기를,

"왕후(王后)의 위판(位版)에 휘호(徽號)를 쓰지 않은 것은 추서(追書)하지 말라는 성명(成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위판(位版)은 ‘태(太)’자가 있다 하여 지금 괄마(刮磨)하려고 하니, 이때에 아울러 휘호를 써넣는 것이 예(禮)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때에 이르러 거행(擧行)하려 하자, 예조(禮曹)에서 의주(儀註)를 올렸는데, 이르기를,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먼저 사유(事由)를 고(告)하고, 시책보(諡冊寶)를 채여(彩轝)에 둔다. 도감(都監)의 여러 집사(執事)가 조복(朝服)을 갖춰 입고 궐(闕) 아래로 모시고 가면, 승지(承旨) 또한 조복으로 나와 전해 받들고 들어간다. 어람(御覽)을 마치면 그대로 별전(別殿)에 봉안(奉安)한다. 책보(冊寶)를 올리기 하루 전 날, 여러 집사는 다시 조복(朝服)으로 종묘(宗廟) 남문(南門) 밖에 봉행(奉行)해 가서 임시로 악차(幄次)를 설치하고, 제사(祭祀)가 끝나면 비로소 봉안(奉安)하며, 악(幄)·상안(床案)·함복(凾袱)·욕석(褥席)을 설치한다. 독책관(讀冊官) 2명, 독보관(讀寶官) 2명은 모두 문관(文官)인 3품관(三品官)으로 하고, 봉책관(捧冊官) 4명, 봉보관(捧寶官) 4명은 모두 5품관(五品官)으로 한다. 거책안자(擧冊案者) 4명, 거보안자(擧寶案者) 4명, 거독책공안자(擧讀冊空案者) 4명, 독보공안자(讀寶空案者) 4명이다. 당일에는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제사하는데, 4품 이상은 조복(朝服)을, 5품 이상은 흑단령(黑團領)을,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는 제복(祭服)을 입는다. 묘주(廟主)를 개제(改題)할 때 제주관(題主官)은 각각 1명이고, 위판(位版)을 출납(出納)할 때 대축(大祝)·궁위령(宮闈領)은 각각 2명이며, 욕주(浴主)할 때 대축·궁위령은 각각 1명이다. 양위(兩位)의 신악(神幄)을 월랑(月廊)의 악내(幄內)에 설치하고, 상(床)과 욕석(褥席)을 설치한다. 또 각위(各位)의 동·남·서쪽에 탁자(卓子) 셋을 설치하고 붓·벼루·먹을 갖추어 놓는다. 광칠(光漆)·관반이(盥盤匜)·향탕(香湯)·식건(拭巾) 등이 물건을 갖추고 한결같이 의주(儀註)대로 한다. 태조(太祖)는 시(諡)하기를,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정의 광덕 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이라 하고, 태종(太宗)은 ‘공정 성덕 신공 문무 예철 성렬 광효 대왕(恭定聖德神功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이라 하며, 신의후(神懿后)의 신주(神主)에 제(題)하기를,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라 하고, 원경후(元敬后)의 신주는 ‘창덕 소열 원경 왕후(彰德昭烈元敬王后)’라 한다."

하였다. 대사(大赦)하는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이렇게 말하노라. 자손(子孫)을 돕고 보호하사 영원히 뒷 세대에 무궁한 계획을 받았기에, 조종(祖宗)을 존경(尊敬)하며 이에 시호(諡號)를 더하는 의식(儀式)을 거행하였다. 욕례(縟禮)가 막 이루어지자 널리 윤음(綸音)을 펴노라.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太祖)·태종(太宗)께서는 신성(神聖)하시어, 실로 크게 빛나고 크게 계승한 모열(謨烈)이 있었으니, 공업(功業)을 일으키고 대통(大統)을 전하시어 만세(萬世)의 공고(鞏固)한 기반(基盤)을 정하셨고, 선대(先代)를 계속 이어 왕위(王位)에 계시어서 한 세대의 훌륭한 치적(治績)을 이루셨다. 이미 어진이를 어질게 여기고 친(親)한 이를 친(親)하게 여겼으니 잊지 못하겠고, 진실로 높고 높으며 넓고 넓으니 이름 붙이기 어렵도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절혜(節惠)의 칭호(稱號)는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예(禮)와 다름이 있다. 의리(義理)는 존양(尊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위화도(威化島)의 준공(駿功)을 올리지 않았고, 제도(制度)는 마땅히 존망(存亡)에서 구별되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태상(太上)의 홍호(鴻號)를 물려받아, 양성(兩聖)의 의시(懿諡)를 도리어 여덟 자(字)의 통규(通規)에 어긋나게 하였으니, 뒷사람이 높여 보답(報答)하는 방도에 어찌 부족함이 없겠으며, 열조(列朝)의 겸효(謙孝)하는 뜻을 미루어보더라도 또한 불안할까 두려웠다. 이에 현책(顯冊)을 크게 추륭(追隆)하고, 옛제도의 미비(未備)함을 보수(補修)한 것이다. 아버지가 짓고 아들이 계술(繼述)하니 이미 나라를 열고 집안을 이었으며, 행적(行績)이 서고 이름이 이루어졌으니 다시 공(功)을 표장(表章)하고 덕(德)을 기념(紀念)한 것이다. 중엽(中葉)에 휘장(徽章)을 더함은 황명(皇明)의 고사(故事)에서 징험(徵驗)할 수 있고, 두 왕께 명인(明禋)을 바친 것은 성주(成周)의 성대(盛大)한 의식(儀式)에서 본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해를 본뜨고 그린들 어찌 능히 그것을 다 형용(形容)할 수 있으리요, 아름다움을 거듭하여 존호를 더하나 단지 사모(思慕)할 뿐인 것이다. 이에 금년 6월 12일에 태조 대왕의 존호(尊號)를 더 올려 ‘정의 광덕(正義光德)’이라 하고, 태종 대왕의 존호를 ‘예철 성렬(睿哲成烈)’이라 한다. 양실(兩室)에 이미 일을 마치고 팔방(八方)에 널리 고하노니, 예는 종팽(宗祊)에 엄숙하여 정문(情文)에 결점(缺點)이 없었으며, 일은 간첩(簡牒)에 빛나, 생각건대 풍렬(風烈)이 그대로 있는 듯하였다. 이는 진실로 드물게 보는 큰 기쁨이라, 방류(旁流)의 은택(恩澤)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 허물과 죄를 용서하노니 선왕(先王)으로부터 복(福)을 받은 것과 같으며, 은혜를 미루고 어짊을 널리 베풀어 만물(萬物)이 기쁨을 골고루 누리게 할지어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남구만(南九萬)이 지어서 올린 것이다.】 태조 대왕의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는 옥책문(玉冊文)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처음 큰 기업(基業)을 만드심으로 배천(配天)의 엄사(嚴祀)를 받으시며, 현호(顯號)를 더하고 높임에 화일(畫日)의 보장(寶章)을 올리니, 오직 침종(忱悰)할 뿐, 어찌 논찬(論讚)하겠습니까? 공경히 생각건대,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께서는 자품(姿品)이 빼어나고 성지(聖智)가 높으시어, 천령(千齡)을 운무(運撫)하여 고려(高麗)의 황둔(荒屯)을 쓸어버리셨으니, 짝할 수 없는 공렬(功烈)이요, 황천(皇天)의 권고(眷顧)를 받으셨으니, 이에 보인 성적(成績)이라 수립(樹立)한 것이 몹시 크고 계우(啓佑)함에 빠뜨려짐이 없었으니, 당시 절혜(節惠)의 의식(儀式)을 풍성하게 하였고 후인(後人)들이 아름다움을 돌리는 정성이 극도(極度)에 이르렀다. 다만 생각하건대, 압록강(鴨綠江)의 의기(義旗)는 진실로 《인경(麟經)》의 성필(聖筆)에 부합(符合)하고, 동토(東土)의 민물(民物)을 구(救)한 것은 피발(被髮)하는 오랑캐가 됨을 면하게 하였으며, 북극성(北極星)에 공진(拱辰)하는 조정(朝廷)에다 영원히 집옥(執玉)하는 나라가 되어, 풍성(風聲)이 천하에 널리 알려지고, 예교(禮敎)가 역중(域中)에 크게 행하여졌으나, 대업(大業)이 존명(尊名)에 올려지지 않았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추시(追諡)할 것을 원하였다. 곧은 데 거(居)하매 그 자리가 마땅하여 이륜(彝倫)를 두터이 폈으며, 일을 제정(制定)하매 마땅함에 합치되어 화란(禍難)을 평정(平定)하였으니, 팔표(八表)에 조림(照臨)함은 진실로 일월(日月)의 빛남과 같고, 군생(群生)을 함육(涵育)함은 실로 천지(天地)의 큼과 나란히 한 것이라. 오직 이 네 글자로 숭봉(崇奉)함이 백세(百世) 뒤에 천양(闡揚)함에 거의 합치될 것이다. 후세(後世)에 〈시호를〉 더함은, 가까이 황명(皇明)의 성사(盛事)를 상고하건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위로 열성(列聖)의 효사(孝思)를 위로하고자, 이에 길일(吉日)을 점쳐 욕례(縟禮)를 베풀고, 삼가 신(臣)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을 보내 옥책(玉冊)을 받들고 존시(尊諡)를 가상(加上)하여 ‘정의 광덕(正義光德)’이라 하니, 우러러 충감(冲鑑)하시기를 바라며 굽어 밝게 흠향함을 내리소서. 휘칭(徽稱)을 크게 받음은 거듭되고 또 거듭된다 하더라도 무슨 싫음이 있겠으며, 조용히 큰 복록으로 돕는 것은 새롭고 또 새로워서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남구만(南九萬)이 지어 올린 것이다.】 태종 대왕의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는 옥책문(玉冊文)에 이르기를,

"삼가 생가하건대, 높은 공렬(功烈)을 영원히 만사(萬祀)에 드리우셨으니 추모(追慕)함이 더욱 새롭고, 현호(顯號)를 백년 뒤에 더하니 궐전(闕典)을 이에 거행합니다. 이에 보첩(寶牒)을 올리고 이장(彝章)을 밝힙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께서는 예지(睿智)에 임(臨)함이 있고 영무(英武)하심은 세상에 드물었습니다. 당(唐)의 운수(運數)가 비로소 열리매 하늘의 뜻이 이미 진왕(秦王)에게서 돌이켜졌고, 한(漢)의 도(道)가 장차 일어나매 인심(人心)이 진실로 대저(代邸)로 소속되었습니다. 큰 계책을 결행(決行)하시자 화란(禍亂)이 평정(平定)되고, 신공(神功)을 넓히자 위덕(威德)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국가(國家)를 이어받은 것은 이성(二聖)이 부탁(付托)한 기쁨이 있었고, 경기(經紀)를 세워 베푼 것은 팔방(八方)을 편안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임어(臨御)하신 19년 동안의 큰 계책은 삼황 오제(三皇五帝)의 치리(治理)를 생각하고 사모하신 것이라, 홍방(鴻厖)의 은택은 더욱 유맹(遺氓)에게까지 미쳤으며, 연익(燕翼)의 모훈(謨訓)은 영원히 우리 후사(後嗣)에게 복록을 끼쳐주셨으니, 지금까지 멀리 전해져 오는 복은 기명(基命)의 크고 깊음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절일(節壹)의 칭호(稱號)가 아직도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뜻에 결핍됨이 있습니다. 정문(情文)은 숭봉(崇奉)함에 부족할까 두려우니, 어찌 마땅히 인순(因循)하겠습니까? 덕(德)이 아름다우면 천양(闡揚)을 다할 것을 생각하므로 다시 표게(表揭)를 더합니다. 존명(尊名)을 추상(追上)하는 것은 중조(中朝)의 예전(禮典)을 징험한 것이요, 욕의(縟儀)를 아울러 거행하는 것은 황조(皇祖)의 성대한 아름다움에 나란히 하는 것이니, 어찌 다만 종석(宗祏)253) 에만 빛이 되겠습니까? 또한 신민(臣民)에게도 유감(遺憾)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臣) 의정부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을 보내 옥책(玉冊)을 받들고 존시(尊諡)를 가상(加上)하여 ‘예철 성렬(睿哲成烈)’이라 하니, 정충(精衷)을 살펴보시기를 바라오며 굽어 밝게 이르심을 내리소서. 변함없이 경광(耿光)을 밝게 하신다면 일성(日星)이 광휘(光輝)를 더할 것이며, 끝없이 경복(景福)을 주신다면 운잉(雲仍)의 경사(慶事)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하였다. 【홍문 제학(弘文提學) 신정(申晸)이 지어 올렸다.】

삼가 살펴보건대, 젊은 무리로서 휘호(徽號)에 반대한 자들은 그 뜻이, ‘태조(太祖)가 회군(回軍)한 일은 그 마음이 모두다 존주(尊周)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니, 몇백년 뒤에 이로써 시호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세채(朴世采) 또한 일찍이 그 불가함을 힘써 말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이와 같은 논의로써 그 선입견을 삼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의제(義帝)를 위해 상복(喪服)을 입은 것은 그 마음이 순수한 천리(天理)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주자(朱子)《강목(綱目)》에다 표장(表章)하였고, 선유(先儒)들이 또 이로써 고조(高祖)가 천하를 얻었던 근본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니, 지금 회군(回軍)한 의리(義理)를 특별히 묘호(廟號)에 더하는 것이 어찌 신하로서 추륭(追隆)하는 도리가 아니란 말인가? 더욱이 송시열(宋時烈)은 마음속으로 ‘지금은 병자년254) ·정축년255) 으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때라, 인심이 더욱 함닉(陷溺)하여 주실(周室)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의리(義理)가 거의 다 망해 없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의리를 올려 대방(大防)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니, 이는 더욱 천하 후세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송시열기사년256) 세상을 떠나던 날 문인(門人) 권상하(權尙夏)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정(朝廷)에서 한 사업(事業)은 마땅히 정릉(貞陵)257) 을 회복하고 【현묘(顯廟) 때 있었다.】 효묘(孝廟)를 세실(世室)로 정한 것과 태조(太祖)의 휘호(徽號)를 올린 것을 첫번째로 삼아야 할 것이다.’하였다. 또 말하기를, ‘박화숙(朴和叔) 【곧 박세채(朴世采)의 자(字)이다.】 휘호(徽號)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을 세웠지만 이런 벗은 쉽사리 얻을 수가 없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연히 이와 같았던 것이다.’고 하였으니, 대개 깊이 애석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 [註 249]
    부자(夫子) : 공자(孔子).
  • [註 250]
    삼강(三綱) : 유교(儒敎)의 도덕(道德)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세 가지 강령(綱領)으로, 임금은 신하의 강령이 되고 아비는 아들의 강령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강령이 되는 것을 일컫는 말.
  • [註 251]
    구법(九法) : 《서경(書經)》 주서(周書)에 있는 홍범 구주(洪範九疇)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 큰 법이 되는 아홉 가지 절목을 가리킴.
  • [註 252]
    여대(輿儓) : 천역을 담당한 사람.
  • [註 253]
    종석(宗祏) : 묘(廟) 안의 신주(神主)를 간직해 두는 석실(石室).
  • [註 254]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255]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256]
    기사년 : 1689 숙종 15년.
  • [註 257]
    정릉(貞陵) : 태조의 비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능.

○癸未/時, 太祖太宗加謚之議已定, 而時議尙有岐異者。 朴世采亦以爲威化回軍之義, 不必添入於謚號中, 年少輩多主此議, 朴泰維至於疏論而旋削。 宋時烈在鄕, 聞有更議之擧, 上疏復申其義曰:

自生民以來, 未有聖於夫子, 夫子之功, 未有大於《春秋》, 而《春秋》之義, 又未有大於尊王也。 此義旣明, 則君君臣臣、父父子子、夫夫婦婦, 而三綱明, 九法行。 故孟子以夫子之作《春秋》, 繼大禹周公之功, 而誦子貢賢遠於之語。 嗚呼! 之道, 與天同其大, 而夫子之所以賢遠者, 語其功也。 《春秋》之義, 炳然數十, 而尊王之義最大。 恭惟我太祖大王天錫聖智, 桓發睿哲, 當其代暴以仁之際, 所秉者《春秋》大義也。 是以, 王業之成, 如建瓴然。 故, 故及第臣成三問頌其功德曰: "大義昭於日星。" 故文正公金尙憲以此告於仁祖大王者, 精深痛切, 蓋以建天地而不悖, 俟聖人而不惑矣。 此豈有私於君父而然哉? 《記》曰: "國奢, 示之以儉。" 儉之爲德, 不可一日廢, 而必於國奢之日, 尤不可廢者。 蓋聖人觀時制義, 各有其道, 則今世之所當示者, 果何道也? 宣祖大王遭壬辰罔極之變, 用儒臣鄭經世之議, 講《春秋》於法筵, 以明復讎大義, 可謂知急先務矣。 如非聖智高出百王, 何以及此? 事有至小, 而所關有至大者, 況以宗廟之重, 而深明此義, 則雖輿儓下賤, 其有不知者乎? 嗚呼! 惟此尊王之義, 誠所謂天之經地之義, 不可一日而無者也。 昔朱子之考嘗曰: "父子君臣, 天地之大倫, 無所逃於天地之間, 如人食息呼吸於元氣之中, 一息之不屬, 理必至於斃。 是以, 自昔聖賢立法垂訓, 所以維持防範於其間者, 未嘗一日而少忘。" 朱子嘗表章此說, 而以爲一大義於南渡之日。 嗚呼! 孔子之作《春秋》, 豈偶然哉, 而孟子推之以繼三聖之功者, 亦豈空爲大言以誇之哉? 朱夫子, 而爲之說者, 亦豈私於其親, 而倡明其訓哉? 誠以此理不明, 則人道入於禽獸, 中國淪於夷狄。 故臣欲因宗廟有事之時, 而以獻於聖聽也。 嗚呼! 三聖賢, 則猶爲旣遠之世矣。 嗚呼! 我仁祖大王每於後園, 涕泣嵩號於聖節者何義耶? 至於孝宗大王, 則一語一默一動一靜, 無非此事也。 此豈非繼述我太祖大王之志事也耶? 嗚呼! 臣不諒衰朽之甚、詆呵之重, 旣去而復來者, 是誠何心哉? 只欲以此義, 入告于聖明, 誠願聖明, 一以之心爲心, 而亦因以我太祖仁祖孝廟之心爲心也。 而況古語曰: "主上明聖, 而德不布聞, 有司之罪也。" 惟此道理, 豈有古今之異哉? 臣竊伏聞, 聖明重其事, 更使廷臣會議, 故敢忘瀆告之罪, 而更竭肝肺, 以盡畢義願忠之心, 惟聖明財赦焉。

又於疏末, 書乞留中, 亦勿賜批七字以進, 上賜優批。 時, 神懿元敬兩后位版中太字刪改之議, 時烈獻議後, 上猶難之。 【其說見上。】 朴世采亦上疏曰:

太后之太字, 雖曰在太上宮時所爲, 又有所沿襲於前朝者, 其於名義道理, 決難苟且因仍, 而終不改題也。 豈徒以事體重大, 而不行乎?

上亦不許。 五月二十四日始下敎曰: "太字之仍舊不改, 終有所大不安者, 今因有事太廟之日, 一番釐改, 似不可已。 令禮官擧行。" 禮曹判書南龍翼稟曰: "王后位版不書徽號者, 勿令追書, 已有成命, 而元敬王后位, 以有太字, 今將刮磨, 因此時竝書徽號, 似合於禮。" 上可之。 至是將擧行, 禮曹獻儀註曰: "宗廟及永寧殿先告事由, 置諡冊寶於彩轝。 都監諸執事俱以朝服, 陪詣闕下, 承旨亦朝服出, 傳捧以入。 御覽畢, 仍奉安于別殿。 上冊寶前一日, 諸執事復以朝服, 奉往宗廟南門外, 權置幄次, 及祭罷, 始奉安。 設幄、床案、凾袱、褥席。 讀冊官二、讀寶官二, 竝以文三品官爲之。 捧冊官四、捧寶官四, 竝以五品官爲之。 擧冊案者四、擧寶案者四、擧讀冊空案者四、讀寶空案者四。 當日遣大臣祭宗廟, 四品以上朝服, 五品以下黑團領, 獻官諸執事服祭服。 廟主改題時, 題主官各一。 位版出納, 大祝、宮闈令各二。 浴主, 大祝、宮闈令各一。 設兩位神幄于月廊幄內, 設床、褥席。 又設三卓於各位東南西向, 具筆硯墨。 光漆、盥盤匜、香湯、拭巾等物, 將事一如儀謚。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 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睿哲成烈光孝大王。 題神懿后主曰承仁順聖神懿王后, 元敬后主曰彰德昭烈元敬王后。" 大赦, 領敎。 其文曰:

王若曰, 詒孫翼子, 永荷裕後之圖; 尊祖敬宗, 聿擧加謚之典。 纔成縟禮, 誕敷綸音。 惟我太祖太宗之聖神, 實有丕顯丕承之謨烈, 創業垂統, 定萬世之鞏基, 繼體重光, 成一代之極治。 旣賢賢親親, 而不忘, 誠巍巍蕩蕩而難名。 然念節惠之稱, 有異貴多之禮。 義莫重於尊攘, 而未揭威化之駿功; 制當別於存亡, 而仍襲太上之鴻號, 以致兩聖之懿謚, 反違八字之通規, 在後人崇報之方, 豈無少歉, 推列祖謙孝之意, 亦恐不安。 肆揚顯冊之追隆, 庸補舊制之未備。 父作子述, 旣開國而承家; 行立名成, 更表功而紀德。 增徽章於中葉, 皇明之故事可徵; 獻明禋於二王, 之盛儀斯倣。 模天畫日, 詎能盡其形容? 疊美加尊, 秪自致其思慕。 玆於本年六月十二日, 加上太祖大王尊號曰正義光德, 太宗大王尊號曰睿哲成烈。 已訖事於兩室, 用播告於八方。 禮嚴宗祊, 幸情文之無缺; 事光簡牒, 想風烈而如存。 斯誠稀觀之洪休, 可無旁流之解澤? 於戲! 赦過宥罪, 庶幾徼福於先王; 推恩廣仁, 俾得均懽於群品。 【大提學南九萬製進。】

太祖大王追上尊號玉冊文曰:

竊以, 肇造丕基, 式享配天之嚴祀; 加隆顯號, 庸薦畫日之寶章, 祗伸忱悰, 曷旣論讃? 恭惟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姿挺上聖, 運撫千齡, 掃季之荒屯, 無競維烈; 膺皇天之眷顧, 適觀厥成。 旣樹立之甚宏, 而啓佑之罔缺, 肆當時節惠之典, 極後人歸美之誠。 第念鴨江之義旗, 允符麟經之聖筆。 拯東土之民物, 免爲被髮之戎; 拱北極之朝廷, 永作執玉之國。 風聲著聞於天下, 禮敎興行於域中。 然大業未揭於尊名, 故群情咸願其追謚。 居貞而當位, 惇敍彝倫; 制事而合宜, 戡定禍難。 照臨八表, 眞同日月之華; 涵育群生, 實竝天地之大。 惟此四字之崇奉, 庶合百世之闡揚。 在後有增, 近稽皇明之盛事; 以多爲貴, 上慰列聖之孝思。 爰卜良辰, 載陳縟禮, 謹遣臣議政府領議政金壽恒, 奉玉冊, 加上尊謚曰正義光德, 仰冀沖鑑, 俯賜明歆。 誕受徽稱, 重復重而何斁; 默贊洪祚, 新又新而無疆。 【大提學南九萬製進。】

太宗大王追上尊號玉冊文曰:

竊以, 巍烈永垂於萬祀, 追慕彌新; 顯號加隆於百年, 闕典斯擧。 爰陳寶牒, 用昭彝章。 恭惟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睿知有臨, 英武不世。 運始啓, 天意已眷於秦王; 道將興, 人心允屬於代邸。 決大策而禍亂克定, 恢神功而威德益彰。 開國承家, 二聖有付托之喜; 立經陳紀, 八方致寧謐之休。 臨御十九載猷爲, 想慕三五上治理。 鴻厖之澤, 猶被於遺氓; 燕翼之謨, 永裕我後嗣。 至今傳祚之綿遠, 式賴基命之閎深。 顧念節壹之稱, 尙欠貴多之義。 情文恐歉於崇奉, 詎宜因循; 德美思盡於闡揚, 更加表揭。 尊名追上, 徵典禮於中朝; 縟儀竝行, 齊盛休於皇祖。 豈但有光於宗祏? 抑亦無憾於臣民。 謹遣臣議政府領議政金壽恒, 奉玉冊, 加上尊謚曰睿哲成烈。 庶鑑精衷, 俯賜明格。 昭耿光於不朽, 日星增輝; 流景福於無窮, 雲仍衍慶。 【弘文提學申晸製進。】

謹按, 少輩之貳於徽號者, 其意以爲: "太祖回軍之擧, 其心不盡出於尊, 則不可於累百年後, 以此上號。" 朴世采亦嘗力言其不可者, 豈非以此等論議, 爲其先入故耶? 然 之爲義帝, 縞素其心, 非出於純然天理, 而朱子表章於《綱目》, 先儒又以此爲高帝得天下之本。 今以回軍之義, 特上廟號, 豈非臣子追隆之道乎? 況宋時烈之心以爲: "今之去丙丁漸遠, 人心益陷, 尊之義, 幾盡亡滅。" 故特欲揭此義理, 以明大防, 此尤可以有辭於天下後世矣。 是以, 時烈於己巳臨命日, 謂門人權尙夏曰: "吾之立朝事業, 當以復貞陵 【在顯廟時。】孝廟世室、太祖徽號爲第一。" 又曰: "朴和叔 【卽世采字也。】 於徽號立異, 此友不易得, 而偶於此事如此矣。" 蓋所以深惜之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6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