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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9월 18일 丁卯 1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공정 대왕의 묘호를 정종이라 협의 결정하다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묘호(廟號)를 정종(定宗)이라고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대체로 시법(諡法)506) 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크게 염려하였다는 글을 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에 더하는 시호를 의문 장무(懿文莊武)라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우의정(右議政) 이상진(李尙眞)·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수흥(金壽興)·정지화(鄭知和)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아뢰기를,

"공정 대왕의 묘호(廟號)를 신들이 2품(品) 이상의관각 당상(館閣堂上)507) 과 일제히 모여 삼가 이렇게 협의 결정하여 들여보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열성(列聖)의 시호(諡號)는 모두 8자(字)를 썼는데 유독 공정 대왕에게만 ‘온인순효(溫仁順孝)’ 4자(字)만을 올려 잘못된 전례가 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묘호를 추가하여 올리는 때를 당하여 시호(諡號)를 더 올리는 것이 진실로 전례(典禮)508) 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答)하기를,

"4자(字)를 더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하므로, 마침내 4자(字)를 의논하여 올렸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5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506]
    시법(諡法) : 시호(諡號)를 의정(議定)하는 법.
  • [註 507]
    관각 당상(館閣堂上)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당상.
  • [註 508]
    전례(典禮) : 일정한 의식(儀式).

○丁卯/議定恭靖大王廟號曰定宗, 蓋取謚法, 安民大慮之文。 加上謚號曰懿文莊武。 領議政金壽恒、右議政李尙眞、行判中樞府事金壽興鄭知和等會賓廳啓曰: "恭靖大王廟號, 臣等與二品以上、館閣堂上齊會, 謹此議定以入。 而第念, 列聖謚號, 皆用八字, 而獨於恭靖大王只上溫仁順孝四字, 未免爲欠闕之典。 今當追上廟號之日, 加上謚號, 允合典禮。" 上答曰: "加上四字宜矣。" 遂議進四字。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55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