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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12권, 숙종 7년 7월 26일 丁丑 3번째기사 1681년 청 강희(康熙) 20년

부마가 다시 장가들 수 없게 하는 법을 정하다

부마(駙馬)가 다시 장가들 수 없게 하는 법을 정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정재륜(鄭載崙)의 일로 인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법을 정하도록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부마가 다시 장가드는 것은 국조(國朝)에서 없었던 일이고, 또 사사건건 편리하지 않은 단서가 있으며,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내력도 이미 오래 되니, 영갑(令甲)424) 과 같이 되었습니다. 강자순(姜子順)·정현조(鄭顯祖)의 일이 비록 한때의 임시 변통에서 나온 허락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끌어대어 증거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마로서 자식이 없는 자는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후사(後嗣)로 세우며, 자식이 있어 이미 장가들었다가 죽은 경우는 그 자식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 공주(公主)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다시 장가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法)과 예(禮)에 당연합니다. 청컨대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준용(遵用)하며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

○定駙馬不得再娶之法。 憲府因鄭載崙事, 請令該曹, 稟旨定式蒙允。 至是, 禮曹啓曰: "駙馬再娶, 乃國朝所無之事, 而且有節節難便之端。 不許再娶, 意有所在, 其來已久, 有同令甲。 姜子順鄭顯祖之事, 雖出於一時權許, 不可援以爲證。 自今駙馬無子者, 以同宗支子立後, 有子旣娶而死, 則爲其子立後, 以主公主之祀, 而勿令再娶, 法禮當然。 請以此定式遵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1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54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