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6권, 숙종 3년 9월 15일 己丑 2번째기사
1677년 청 강희(康熙) 16년
과거 응시자와 상피됨에 구애받지 않고 시관을 차출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논(論)하기를,
"무릇 과시(科試)에는 반드시 당대의 문망(文望)이 있는 자를 시관(試官)으로 차출(差出)하는데, 거자(擧子)와 상피(相避)가 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십수년 이래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으로서 문망(文望)이 있는 자가 만약 거자(擧子)와 상피(相避)가 되면 여러 가지로 면하기를 청하고, 비록 혹시 의망(擬望)되어 소패(召牌)하더라도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때에 이르러서야 부족한 대로 겨우 충당하여 시험을 관장(管掌)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신칙(申飭)해서 거자(擧子)와 상피됨에 구애되지 말고 모두 시관(試官)에 의망(擬望)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6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憲府論: "凡科試, 必以一代文望差出試官, 未聞以擧子相避而不入也。 十數年來, 堂上、堂下之有文望者, 如有擧子相避, 則百計丐免, 雖或擬望, 召牌不進, 臨時承乏苟充掌試。 請自今申飭, 勿拘擧子相避, 竝擬試官, 以爲定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6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6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