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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17일 庚子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허적이 무사 적체를 없애는 방법을 아뢰므로 윤허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병판(兵判)의 진차(陳箚) 가운데, ‘서둘러 품정(稟定)할 것은 관작(官爵)을 가설(加設)하는 것으로 사체가 중대하며, 근래에 무사(武士)가 적체(積滯)되어 조용(調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다.’라는 말이 있으니, 앞으로 과거(科擧) 때에 차비관(差備官)을 추이(推移)하여 전차(塡差)029)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체아(司勇遞兒) 14과(窠)는 차사(箚辭)에 의하여 참상(參上)030)참하(參下)031) 로 나누어 무관(武官)이 겸하게 하면 국가의 경비에도 해로운 바가 없으니, 내일 정사에 이것을 수(數)대로 모두 차출(差出)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1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29]
    전차(塡差) : 채워서 임명함.
  • [註 030]
    참상(參上) : 종6품 이상에서 종3품까지.
  • [註 031]
    참하(參下) : 정7품 이하.

○庚子/御晝講。 許積曰: "兵判陳箚中, 有急急稟定者。 官爵加設, 事體重大, 而近來武士積滯, 不得調用者甚多。 前頭科擧時, 差備官無以推移塡差。 司勇遞兒十四窠, 依箚辭分爲參上、參下, 武兼則於國家經費, 亦無所害, 明日政, 以此盡數差出宜當矣。" 上曰: "依。"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1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