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 5권, 숙종 2년 1월 17일 庚子 1번째기사
1676년 청 강희(康熙) 15년
허적이 무사 적체를 없애는 방법을 아뢰므로 윤허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병판(兵判)의 진차(陳箚) 가운데, ‘서둘러 품정(稟定)할 것은 관작(官爵)을 가설(加設)하는 것으로 사체가 중대하며, 근래에 무사(武士)가 적체(積滯)되어 조용(調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많다.’라는 말이 있으니, 앞으로 과거(科擧) 때에 차비관(差備官)을 추이(推移)하여 전차(塡差)029) 할 수 없습니다. 사용 체아(司勇遞兒) 14과(窠)는 차사(箚辭)에 의하여 참상(參上)030) 과 참하(參下)031) 로 나누어 무관(武官)이 겸하게 하면 국가의 경비에도 해로운 바가 없으니, 내일 정사에 이것을 수(數)대로 모두 차출(差出)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5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31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