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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4권, 숙종 1년 11월 17일 辛丑 1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동지사 홍우원이 권대재·심수량·조지겸의 논죄를 청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홍우원(洪宇遠)이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臺諫)이 직무를 거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창후(鄭昌後)의 일은 윤휴(尹鑴)의 잘못이 큽니다. 윤휴는 산림(山林) 사람으로 체례(體例)를 알지 못하나 성상께서 또한 우대하시므로 중하게 논할 수 없지만, 권대재(權大載)는 조령(朝令)을 이미 내렸는데 거행하지 아니하니, 비록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더라도 가할 것입니다. 대간이 단지 추고(推考)하기만 청하였으니, 잘못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대재를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우원이 말하기를,

"심수량(沈壽亮)조지겸(趙持謙)이 서로 잇달아 진소(陳疏)하여 군신(君臣)의 의(義)를 알지 못하니, 일이 지극히 해이(駭異)합니다. 예전에 순(舜)임금이 곤(鯀)우산(羽山)에서 죽였는데도946) 우(禹)는 순임금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설사 심수량송시열(宋時烈)에게 수학(受學)하였다 하더라도 분의(分義)가 있는 바인데, 어찌 감히 이로써 진소(陳疏)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수량이 말하기를 ‘차라리 군부(君父)를 저버릴지라도 스승의 은혜는 잊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니,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우원이 또 말하기를,

"조지겸심수량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으니, 그 죄가 또한 멀리 귀양보낼 만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참찬관 이동규(李同揆)가 말하기를,

"듣건대, 내시(內侍)로서 부거(赴擧)한 자를 다른 내시가 계품(啓稟)한 자가 있다고 하니, 더욱 지극히 놀랄 만합니다. 부거(赴擧)한 자는 단지 발거(拔去)하는 것만으로 그칠 수는 없고, 또한 논죄(論罪)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품(啓稟)한 환시(宦侍)를 파직하고, 부거한 자는 함부로 장옥(場屋)에 들어간 율(律)로 논죄하라."

하였다. 이동규가 말하기를,

"근래에 임후(任詡)·이윤경(李胤慶)의 일은 그 소문이 시끄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진실로 혹 이런 일이 있었다면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듣건대, 임후 등이 병조(兵曹)에 바쳤던 것의 입지(立旨)947) 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면 가하겠지만, 이제 임후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증명하였으니, 무엇으로 신용하여 입지(立旨)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형조(刑曹)에서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말이 회호(回互)한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 다만 외람되게 상언(上言)한 죄로써 결장(決杖)하여 정배(定配)하였으니, 자못 몽롱(矇朧)합니다. 두 사람을 도로 가두어 형신(刑訊)하여 추문(推問)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청문(聽聞)하는 것이 더 번거로운 바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는데, 이동규가 말하기를,

"그러면 변원(邊遠)에 정배(定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홍우원이 말하기를,

"일을 핵실(覈實)하지 아니하고는 중죄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침내 추문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946]
    순(舜)임금이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죽였는데도 : 곤(鯀)은 우(禹)임금의 아버지. 요(堯)임금이 숭백(崇伯)으로 봉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공(功)이 없으므로, 순(舜)임금이 우산(羽山)에서 죽였다 함. 우(禹)는 순(舜)임금으로부터 선위(禪位)받아 하(夏)나라를 개국(開國)하였음.
  • [註 947]
    입지(立旨) : 원서(願書)의 끝에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한 증명.

○辛丑/御晝講。 同知事洪宇遠曰: "近來, 臺諫不能擧職, 鄭昌後事, 尹鑴做錯大矣。 以山林之人, 不知體例, 上亦優待, 不可重論, 權大載則朝令旣下, 不爲擧行, 雖拿問定罪可也。 臺諫只請推考, 非矣。" 上曰: "大載先罷後推。" 宇遠曰: "沈壽亮趙持謙相繼陳疏, 不知君臣之義, 事極駭異。 昔羽山, 而臣。 設使壽亮受學於宋時烈, 而分義所在, 何敢以此陳疏?" 上曰: "壽亮言: ‘寧負君父, 不忘師恩矣。’ 拿問定罪。" 宇遠又曰: "持謙壽亮而起, 其罪亦可遠謫。" 上不答。 參贊官李同揆曰: "聞內侍赴擧者, 他內侍有啓稟者云, 殊極可駭。 赴擧者, 不可只爲拔去而已, 亦當論罪。" 上曰: "啓稟宦侍罷職, 赴擧者論以冒入場屋之律。" 同揆曰: "頃日任詡李胤慶事, 不勝其藉藉。 苟或有是, 不可容於覆載間。 聞等呈兵曹, 出立旨云。 若有他人, 言無是事, 則可矣, 今自言而自證之, 何所取信, 而成給立旨乎? 刑曹推問之際, 語多回互云, 而只以猥濫上言之罪, 決杖定配, 殊涉朦朧。 兩人還囚, 刑訊以問宜矣。" 上曰: "無乃有煩聽聞乎?" 同揆曰: "然則邊遠定配可矣。" 宇遠曰: "事未覈, 而不可施重罪矣。" 上遂命勿問。


  • 【태백산사고본】 3책 4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