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활을 쏘아 그 어미를 죽인 이상신에게 조정에서는 죄를 줄 수 없음을 아뢰다
광주(廣州) 백성 이상신(李尙信)이 일찍이 집 뒤의 마당에서 활쏘기를 익혔는데, 그 어미가 때마침 울타리 안에 앉아 있었다. 이상신이 활을 잔뜩 당겨 쏘려고 할 때에, 손에 낀 깍지가 벗어져 떨어지면서 화살이 활시위를 벗어나 빗나가서 그 어미의 허리와 등 사이를 바로 맞혔는데, 사흘 만에 죽었다. 염습(殮襲)하여 장사지낸 뒤에, 이상신(李尙信)이 관가(官家)에 나아가 스스로 신고하고 죽음을 청하자, 본부(本府)에서 추핵(推覈)하여 실정(實情)을 얻었다. 이상신의 아비도 또한 이상신이 변을 당한 뒤에 여러 번 스스로 목매는 것을 겨우 구해(救解)하여 죄를 관가(官家)에서 받게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사건을 형조(刑曹)에 내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니 허적(許積) 등이 의논하기를,
"이상신의 어미가 치사(致死)한 것이 이상신이 쏜 화살에 잘못 맞았기 때문이라면, 이상신의 도리에 있어서는 하루도 천지간에 스스로 용납될 수 없으니, 마땅히 즉시 자결하여 조금이라도 망극한 정회(情懷)를 풀어야만 합니다. 비록 당초 스스로 목맬 때에 그 아비가 구해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으니, 또한 형편없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손이 부모에 있어 과실(過失)로 죽인 자는 장(杖) 1백, 유(流) 3천 리로 본율(本律)이 있으니, 비율(比律)137) 같은 것으로 비할 것이 아닙니다. 조가(朝家)에서 용법(用法)하는 데 정률을 버리고 죄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1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 [註 137]비율(比律) : 법조문이 죄에 맞는 조항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條文)을 비의(比擬)하는 것.
○廣州民李尙信嘗習射於家後庭場, 其母適坐於籬內, 尙信彎弓將發之際, 手決脫落, 矢離絃橫發, 正中其母腰背間, 三日而斃。 斂葬後, 尙信詣官自告, 請被戮死, 本府推覈得實。 尙信之父亦以爲, 尙信遭變之後, 累次自縊, 堇得救解, 使之受罪於官家事。 下刑曹, 議大臣。 許積等議曰: "李尙信母之致死, 旣由於尙信射矢之誤中, 則在尙信之道, 不可一日自容於覆載之間, 宜卽自決, 以少伸罔極之情。 而雖曰當初自縊之時, 爲其父所救解, 至今不死, 亦可見其頑蠢無狀。 而子孫於父母, 過失殺者, 杖一百, 流三千里, 自有本律, 非如比律之比。 朝家用法, 不可捨律而加其罪。" 上命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21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