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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8월 28일 癸亥 3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사간 이경억 등이 재해로 인한 폐해와 관원들의 부정을 아뢰다

대사간 이경억 등이 아뢰기를,

"금년 수재·한재는 영남이 더욱 심하여 영남 백성으로서 호서로 이사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호서 백성들이 주객(主客) 모두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를 맡고 있는 신하가 전혀 아뢰지 않아 관내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위에서 성상이 들을 수 없게 하였으니 경책(警責)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컨대,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과 충청 감사 이홍연(李弘淵)을 추고하소서. 변장(邊將)이 인(印)을 주고받으며 면대하여 교체하던 법은 폐기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만 요즘 와서 변장들이 혹 체직되거나 파직을 당하면 반드시 지레 돌아가버리고 감사나 수사·병사가 자기 편비(褊裨)를 대장(代將)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대장이 된 자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긁어모아 사복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졸들은 원한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수비는 허술하여 더욱 한심합니다. 소강 첨사(所江僉使) 남숙(南淑)도 지레 돌아왔던 일로 이미 죄를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가 멋대로 떠나가게 내버려둔 책임은 도신에게 있습니다. 황해 감사 강유(姜瑜)도 추고하소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변장으로서 체직·파직이 된 자도 변방 수령의 예와 똑같이 면대(面代)를 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38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

○大司諫李慶億等啓曰: "今年水旱之災, 嶺南尤慘, 嶺南之民, 轉徙於湖西者甚衆, 湖西之民, 主客俱困。 按道之臣, 一不啓聞, 使管內民隱, 不得上徹於聖聰, 不可無警責。 請慶尙監司李尙眞忠淸監司李弘淵推考。 邊將交印面遞之法, 弛廢已久, 近來邊將或遞或罷, 則必先徑歸, 而監、兵、水使, 以其褊裨爲代將, 爲代將者, 乘時剝割, 飽滿私欲。 土卒怨苦, 守備虛疎, 尤可寒心。 所江僉使南淑, 旣以徑歸被罪, 則其任其擅離之責, 亦在道臣。 請黃海監司姜瑜推考。 自今邊將之遞罷者, 一如邊倅面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38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호구-이동(移動)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사법-탄핵(彈劾)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