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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개수실록 9권, 현종 4년 8월 15일 庚戌 1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대사간 이경억 등이 조정의 명령 시행에 대해 살펴 처벌하기를 청하다

대사간 이경억 등이 아뢰기를,

"요즘 조정의 명령이 항상 유시무종이 되어 걱정입니다. 각도의 제언(堤堰)만 하더라도 사실 민사(民事)에 있어서는 근본 문제여서 작년에 제언사(堤堰司)를 별도로 두고 그로 하여금 모경(冒耕)을 금하고 해묵은 축대를 수리하게 하였으며 도사(都事)로 하여금 그를 철저히 살펴 적(籍)을 만들어 올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곧 보통으로 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각도에서는 대부분 받들어 시행하지 않고 모경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기근이 거급 닥치고 있는 것이 항상 가뭄 때문이어서 수리(水利)에 힘을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사(御史)를 내보내 순회하면서 샅샅이 살펴 법을 봉행하지 않은 관리들에게 죄를 부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묘당에 물어 처리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 관아의 노비들이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것으로 꾸며 입안(立案)까지 만들어 내니 그 폐단의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선왕조에서 그것을 일단 바로잡았으나 10년이 채 못 가 간사한 속임수가 여전하고 중외의 관리들 역시 하나같이 봉행하지 않고 있어 비록 시장(屍帳)의 격식은 있지마는 끝내 검시(檢屍)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천(公賤)으로서 죽은 자는 안으로는 정부(政府)·삼사(三司)에서부터 외방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검시를 하게 하되 그래도 종전 습관을 답습하는 자가 있으면 중죄로 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37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의약(醫藥)

○庚戌/大司諫李慶億等啓曰: "近日朝家政令, 常患有始無終。 各道堤堰, 實爲民事之本, 上年別設堤堰司, 使之禁冒耕修舊築, 令都事按驗, 成籍上送。 意非偶然, 而各道多不奉行, 冒耕自若。 況今飢饉之荐臻, 恒由於旱乾, 水利不可不盡力。 請發遣御史巡審, 罪其不奉法官吏。" 上令問于廟堂處之。 又啓曰: "各司奴婢, 以生爲死, 冒出立案, 流弊已久。 先朝慨然釐正, 而曾未十年, 奸僞如前, 中外官吏, 一不奉行, 雖有屍帳之式, 而終無檢屍之擧。 請自今公賤物故者, 內自政府、三司, 以至外方官吏, 親自檢屍, 而猶踵前習者, 重論。"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337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