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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1권, 현종 14년 2월 13일 癸丑 1번째기사 1673년 청 강희(康熙) 12년

왜관의 이전과 복창군의 소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상이 왜관(倭館)을 옮겨 설치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니, 여러 신하들이 반복하여 논란하였지만 끝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상이 복창군(福昌君) 등의 소본(疏本)을 내어 보이면서 이르기를,

"선왕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무함을 받고 있으니 신원하고 변무하는 거조를 그만둘 수 없게 되었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좌상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이 말은 인조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반정을 한 초기에는 조사 심문하는 일까지 있게 되어, 그때 조정의 백관들이 정문(呈文)으로 변무하였는데, 신의 할아버지 김상헌(金尙憲)이 진주사(陳奏使)로 연경에 사신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부(禮部)가 글을 보내어 묻기를 ‘팔로(八路)의 백성들이 모두 새임금에게 귀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가 주동하고 있는가…….’ 하자, 신의 조부가 즉시 정문하여 변명하였고, 돌아올 때에는 등채무신(登菜撫臣)이 또한 그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이는 필시 폐조(廢朝)의 흉얼(凶孼)들이 가도(椵島)에 말을 퍼뜨려 중국에 흘러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필부가 무함을 당해도 반드시 원통함을 풀려고 할 것인데, 하물며 선왕이 무함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뒤로 신하의 마음에 어찌 하루인들 편안하겠습니까. 시세와 사체가 종계(宗系)를 고칠 때와는 다름이 있습니다만, 이 글을 보게 되니 차마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비록 책망을 받게 되더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병판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조종(祖宗)이 이런 무함을 받고 있으니, 신원하고 변무하는 일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종계를 고치던 때와는 그 도리와 사체 및 시세가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도리에 대해서는 번거로운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성명께서 반드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세라고 말한 것은, 비록 변무라고 하더라도 때가 다르고 일이 변한 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나라가 기록한 것을 저네들이 고친들 어찌 후세 자손에게 빛날 것이 있겠습니까. 사체라고 말한 것은, 대신이 시작만 해놓고 끝맺음을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전(會典)》은 황제와 학사가 직접 점검하고 문장을 고친 것이니, 이 책에 사실과 틀리는 말이 있다면 마땅히 진달하여 변명해서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명사(明史)》의 경우는 모두 야사(野史)로서 한 사람이 잘못 전해진 것을 잘못 듣고 수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록한 것마다 번번이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화 유수 민시중(閔蓍重), 응교 이선(李選)김만기와 의논이 같았고, 훈련 대장 유혁연과 집의 정재희(鄭載禧)는 아뢰기를,

"변무해야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 이경억(李慶億)이 출사하거든 원임 대신 및 2품 이상과 회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그러나 뒤에 변무하는 일은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선(李選)이 청하기를,

"노산군(魯山君) 묘에 수졸(守卒)를 두고 관청에서 사시제 및 기제의 제수(祭需)를 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반정(反正) 때의 훈신으로 능풍군(綾豊君) 구인기(具仁墍) 및 원종 공신 두어 사람만이 있으니, 아울러 옷감과 먹을거리를 내리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외교-왜(倭) / 변란-정변(政變) / 출판-서책(書冊) / 역사-전사(前史)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

○癸丑/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 上以倭館移設事, 言及諸臣, 反復論難, 卒無歸宿。 上以福昌君等疏本, 出示曰: "先王受誣至此, 伸卞之擧, 不容但已, 諸意何如?" 左相金壽恒曰: "此說自仁祖朝有之。 改玉之初, 至有査問之擧, 其時朝廷百官, 呈文卞誣, 臣祖臣尙憲, 以陳奏使朝京。 禮部致書問之曰: ‘八路不盡歸順於新王云, 其不附者, 何人主之云云?’ 臣祖卽巳呈文卞之, 回還時, 登萊撫臣亦問之。 此必廢朝凶孽, 飛語椵島, 流聞中朝。 匹夫受誣, 亦必欲伸雪, 況先王受誣乎? 自聞此語, 臣子之心, 何可一日恬然乎? 時勢事體, 與改宗系時有異, 而及見此書, 不忍看過。 雖有被責, 不可恤也。" 兵判金萬基曰: "祖宗受此誣衊, 伸卞之擧, 不容少緩。 而第臣之愚見, 與改宗系時, 道理事體及時勢皆異。 道理不待煩說, 聖明必思之。 時勢云者, 雖曰卞誣, 時異事變之後。 皇明所紀, 彼人改之, 豈能有光於後世乎? 所謂事體云者, 大臣發端, 而未畢矣。 《會典》卽皇帝與學士, 親自點竄, 此有爽實之言, 則所當陳卞而改之。 至於《明史》皆野史也, 不過以一人之誤聞, 誤傳而隨錄, 何可以隨其所錄, 每請改之乎?" 江華留守閔蓍重、應敎李選萬基議同, 訓鍊大將柳赫然、執義鄭載禧皆曰: "不可不卞。" 上曰: "待右相李慶億出仕, 與原任大臣, 及二品以上, 會議可也。" 後卞誣之擧, 不果行。 請置魯山墓守卒, 自官給四時及忌辰祭需, 上從之。 又言反正時, 勳臣只有綾豊君 具仁墍, 及原從功臣數人, 請竝賜衣資食物。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3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외교-왜(倭) / 변란-정변(政變) / 출판-서책(書冊) / 역사-전사(前史) / 역사-사학(史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