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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8월 3일 乙巳 2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대신과 비국의 신료들을 인견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료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각도의 농사 형편에 대해 여러 신료들에게 하문하니, 모두

"관서가 가장 낫고 양남이 그 다음이며 북로의 흉작이 더욱 심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어영청의 별마대(別馬隊) 소속인 배준학(裵俊學)이 시재 때에 편전(片箭) 세 발을 쏘아 세 번 다 맞혔는데, 상이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라고 명하였다. 상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정원이, 승지에 대해서는 체직된 뒤에 잡아다 추문하는 전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진달하였는데, 경들과 함께 그 가부를 의논하려고 한다."

하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잡아다 추문한 뒤에 석방할 만하면 석방시켜 그대로 그 직임에 제수한다는 것이 불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근시의 신하에 대해서는 잡아 가두라는 명령을 경솔히 내리지 말도록 하면 됩니다. 재신이나 옥당의 관리도 잡혀 갇히고 체직된 자가 없지 않으니, 승지의 말은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형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정주(定州)는 곧 청천강 이북인데도 그곳만큼은 가족을 데리고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기타 정주와 마찬가지인 고을도 아울러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태천(泰川)·영변(寧邊)·가산(嘉山)·박천(博川)의 네 고을도 모두 가족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上引見大臣、備局諸臣。 上以各道農事, 下詢諸臣, 皆對以關西最優, 兩南次之, 而北路凶荒尤甚。 御營廳別馬隊裵俊學試才時, 片箭三矢三中, 上命直赴殿試。 上謂大臣曰: "政院以承旨遞職後, 捧拿推傳旨事陳疏, 欲與卿等論其可否。" 領相鄭太和曰: "拿推之後, 可釋則釋之, 仍授其職, 不知其不可也。" 右相金壽恒曰: "近密之臣, 勿輕下拿命則可也。 宰臣及玉堂之官, 亦無被拿而遞職者, 承旨之言, 似不可行也。" 刑判閔維重曰: "定州北, 而獨許挈眷。 其他與定州一體之邑, 宜竝許之。" 上曰: "泰川寧邊嘉山博川四邑, 竝許挈眷。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