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7권, 현종 10년 8월 20일 庚辰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신덕 왕후의 시호를 정하다
대신, 정부의 서벽(西壁), 관각의 당상(堂上), 6조의 참판 이상이 빈청에 모여 신덕 왕후의 시호를 ‘순원 현경(順元顯敬)’으로 의논하여 정하였다. 시법(諡法)에 자애롭고 온화하여 두루 복종하는[慈和遍服] 것을 순(順)이라 하고, 의리를 주장하여 덕을 실천하는[主義行德] 것을 원(元)이라 하고, 어진 행실이 세상에 알려진[行見中外] 것을 현(顯)이라 하고, 밤낮으로 조심하여 섬기는[夙夜恭事] 것을 경(敬)이라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4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大臣政府西壁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 會于賓廳, 議定神德王后諡號順元顯敬。’ 慈和編服曰順, 主義行德曰元, 行見中外曰顯, 夙夜恭事曰敬。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4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