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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월 4일 戊戌 1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송시열이 정릉, 동성혼 금지, 보오법, 절 철거 등의 일을 아뢰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소대(召對)하고 《심경》을 강하였다. 부제학 이민적(李敏迪)이 음석(音釋)을 읽으며 글의 뜻을 강하였고, 판부사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이 번갈아가며 나머지 뜻을 강하였다. 시열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날에 신이 차자로 청한 것은 배알의 일이었지, 제사의 거행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종묘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안하였다. 이후로는 매월 초하루마다 배알을 행하고 싶다."

하였다. 준길이 배알하는 날에 세자가 알묘하는 예를 아울러 행하도록 청하니, 상이 예관에게 명하여 예를 행하는 선후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시열이 신덕 왕후 능(神德王后陵)을 보수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태묘(太廟)에 배향하는 예를 의론하였다. 신덕 왕후는 성이 강씨(康氏)이고, 태조 강헌 대왕(康憲大王)의 둘째 비였는데, 임신년002)현비(顯妃)로 세웠다. 이방번(李芳蕃)·이방석(李芳碩)을 낳았다. 태조가 총애하여 세자를 바꾸려는 뜻을 가지고 군신들에게 물으니 쟁집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후가 병풍 뒤에서 소리 내어 통곡하였다. 병자년003) 8월에 죽었다. 정축년 정월에 취현방(聚賢坊) 북쪽 언덕004) 에 장사지내고 정릉(貞陵)이라 호칭하였다. 공정 대왕(恭靖大王)005) 이 즉위하여 정릉의 수호군(守護軍) 백 명을 줄였다. 태종 대왕 6년에는 정릉의 주위 백 보 밖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였고, 9년에는 능이 성안에 있음이 부당하다고 하여 사한리(沙閑里)006) 기슭으로 천장하고 단지 봄·가을 중간 두 달 중에 이품관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고, 10년에는 돌아간 날에 조회를 정지하는 전례를 파하였고, 12년에는 비로소 돌아간 날에 대리 주관하여 재계와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세종조에는 능의 제사 및 돌아간 날의 재계와 제사를 조정에서 설행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예조의 계사를 인해, 5결의 전답을 주어 그 족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선묘조에 이르러서 삼사(三司)가 예를 상고하여 태묘에 배향하자고 처음으로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임오년007) 에는 직제학 김우옹(金宇顒)이 별묘(別廟)를 짓자는 의론을 내었는데, 당시의 논의가 이견을 내세움을 허물하였고 삼사가 합하여 3년간 논하다가 비로소 정지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열이 경연에서 종묘의 전알을 청하면서, 이어 아뢰기를,

"종묘의 예에 대해 이왕 말문을 열었으니 신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덕 왕후가 승하하신 후에 태조께서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는데 능이 보잘것없어 제릉(齊陵)008) 보다 못하고 또 태묘에 배향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율(禮律)로 따져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애초에 무슨 일로 인하여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태조께서 개국하신 후 간신 정도전(鄭道傳)태종성조(聖祖)009) 께 무함하여 끝내 신덕 왕후 소생인 소도공(昭悼公)이 비명에 죽게 만들었습니다.010) 태종이 즉위하신 후 신덕 왕후의 능은 사한리(沙閑里)로 옮겨 묻고 여전히 태묘에 배향되지 않았습니다. 사체가 중대하니 대신과 유신들에게 널리 의논하여 태묘에 배향하고 능도 여러 능들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다시 생각해 보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지난 겨울 말미를 받아 장단(長湍)에 갔을 때, 개성부까지 가서 태조 대왕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사셨던 옛터를 보았더니 이른바 목청전(穆淸殿)은 몹시 황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문 밖에 또 옛터가 있는데 거주민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서 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속히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예조에게 명하여 관리를 보내 살피게 하고 개성부로 하여금 보수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시열이 다시 아뢰기를,

"향약(鄕約)은 비록 급한 업무는 아니지만 민속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인할 때 동성(同姓)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예법을 준행하고 있는데 민속은 구습을 좇고 있습니다. 비록 본관은 같지 않더라도 성의 글자가 같으면 혼인하지 못하게 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고 재상 심지원(沈之源)심익선(沈益善)을 양자로 삼았는데 나중에 장가든 아내에게서 심익상(沈益相)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지원이 죽자 익상은 아버지의 뜻이라하여 제사를 주관하며 대를 이었고, 익선은 강등되어 뭇아들[衆子]과 같아졌기에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하였다. 대관(臺官)이 아뢰어 일체 인조조의 수교(手敎)에 따라 개정토록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일찍이 익상의 아우 심익현(沈益顯)이 상의 누이동생 숙명 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이었다. 익상이 세마(洗馬)가 되자 정언 윤경교(尹敬敎)가 그가 적통을 빼앗은[奪嫡] 죄를 논핵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시열이 아뢰기를,

"지원이 이미 후사를 두고서 다시 자기 소생인 아들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예제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대관이 개정을 계청하였을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가 요즈음 적통을 빼앗은 것으로 논핵하자 따르셨으니 앞뒤가 어찌 그리도 다르십니까? 지원익상에게 명한 것과 익상이 아버지 명을 받든 것은 모두 잘못된 일이니, 국가에서 마땅히 제도를 정하여 바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족(世族)의 본을 받는 것인데, 지원이 대신으로서 궁궐과 인척을 맺었으니 일반 백성들이 본받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곤란하게 여겼다. 준길이 아뢰기를,

"이는 곤란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비로소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농정을 바르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보오(保伍)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오를 만들지 않으면 민중(民衆)을 정돈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호적을 다시 밝히고 있으니 보오의 법을 이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행으로 살아가는 백성[倖民]이 많음은 나라의 복이 아닌데 요행의 백성 가운데서는 중[僧]이 가장 심합니다. 전날 도성 안에서 절을 철거해 낸 것은 진실로 천고에 탁월한 조처였는데, 유독 외방만 금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론자들이 혹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과감히 금하지 않았었다."

하였다. 시열의 말 한 마디로 폐추되었던 정릉의 의전을 거행하고 또 태묘에 부향(祔享)하는 의례를 바루었으니, 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성 안에 절을 철거해 냈다고 하여 드디어 사방 팔도의 승도들을 모조리 없애려고까지 하였다. 천백년 습속의 폐단과 고질을 갑자기 혁파하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기어코 행한다면 소요와 변란의 근심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호구-호적(戶籍)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 가족-가족(家族) / 군사-군정(軍政)

  • [註 002]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 [註 003]
    병자년 : 1396 태조 5년.
  • [註 004]
    취현방(聚賢坊) 북쪽 언덕 : 《선원계보(璿源系譜)》·《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에는 황화방(皇華坊) 북원(北原)으로 되어 있다. 원 정릉은 지금의 정동(貞洞)에 있었다.
  • [註 005]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의 존호.
  • [註 006]
    사한리(沙閑里) : 앞의 책들에서는 양주(楊州) 남쪽 사하리(沙河里)로 되어 있다. 지금의 정릉동(貞陵洞)이다.
  • [註 007]
    임오년 : 1582 선조 15년. 원문에는 임자년으로 되어 있으나 착오이다. 김우옹(1540∼1603)은 주로 선조조에 활동한 인물인데 임자년은 그의 유년기에 해당된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 정릉폐복(貞陵廢復)조에는 선조 14년(1581)에 왕후의 부묘(祔廟)를 최초로 건의한 사건과, 이듬해 임오년에 의정부와 성균관 유생 채증광(蔡增光) 등이 일년 내 계속하여 부묘를 청하였던 기사가 나온다. 《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 10년 정월 무술(戊戌)조에는 ‘임오’년으로 되어 있다.
  • [註 008]
    제릉(齊陵) : 첫째 비 한씨의 능.
  • [註 009]
    성조(聖祖) : 태조 이성계.
  • [註 010]
    소도공(昭悼公)이 비명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 계비 강씨의 소생 방석(芳碩)이다. 태종 등의 이복형들이 일으킨 왕자의 난에서 살해되었다.

○戊戌/上御養心閤召對, 講《心經》。 副提學李敏迪讀音釋、講文義, 判府事宋時烈、左參贊宋浚吉迭講餘義。 時烈進曰: "前日臣之箚辭所請者展謁也, 非謂行祭也。" 上曰: "予因疾病, 久未行事於宗廟, 心常不安。 此後則欲於每朔, 行展謁禮。" 浚吉請於展謁之日, 竝行世子謁廟之禮, 上命禮官, 以行禮先後, 議于大臣。 時烈請修神德王后陵, 且議配享太廟之禮。 神德王后康氏, 太祖康獻大王次妃也。 壬申立爲顯妃。 生芳蕃芳碩太祖寵之, 有易儲之意, 問于群臣, 有爭之者, 后於屛後, 發聲痛哭。 丙子八月薨。 丁丑正月葬聚賢坊北原, 號貞陵恭靖大王卽位, 減貞陵守護軍一百名。 太宗大王六年, 環貞陵百步外, 許人入居, 九年, 以陵所不當在城中, 遷葬于沙閑麓, 只於春秋二仲月, 遣二品官致祭, 十年, 罷忌辰停朝例, 十二年, 始於忌辰, 代押行齋祭。 世宗朝因禮曹啓辭, 陵祭及忌辰齋祭, 不宜自朝家設行, 給田五結, 令其族親主祭。 至宣廟朝, 三司始請考禮祔廟, 不從。 壬子, 直提學金宇顒, 發別廟之議, 時議尤其立異, 而合司三年始停。 至是, 時烈於筵中, 請展謁宗廟, 仍進曰: "宗廟之禮, 旣已開端, 臣敢有所仰達。 神德昇遐之後, 太祖睿念頗切, 而陵所埋沒, 不及齊陵, 又不配食太廟。 考之禮律, 未知何如。" 上曰: "初因何事, 而致如此?" 時烈曰: "太祖開國之後, 奸臣鄭道傳, 構誣太宗於聖祖, 終致神德所生昭悼公, 死於非命。 太宗卽祚之後, 神德陵墓, 遷出沙閑里, 而仍未配食太廟。 事體重大, 當廣議大臣儒臣, 配享太廟, 陵所亦與諸陵, 一體修封。" 上曰: "予當更思, 且議大臣處之。" 時烈又曰: "臣於前冬, 受由往長湍, 仍往開城府, 見太祖大王潛邸舊基, 則所謂穆淸殿, 荒廢已極。 南門外, 又有舊基, 而居民雜處, 未卞基址, 殊甚未安。 當速爲修治也。" 上命禮曺、遣官看審, 令本府修治。" 時烈復曰: "鄕約雖非急務, 而民俗不可不正。 至於婚姻之娶同姓字者, 非禮也。 國家旣遵禮法, 而民俗猶踵舊習。 雖非同貫, 姓字同, 而婚娶者, 請禁之。" 上從之。 時烈又曰: "故相沈之源益善爲繼後子, 後娶生益相兄弟。 之源卒, 益相稱以父志, 主祀承重, 而益善降同衆子, 時議譁然。" 臺官啓請一依仁祖朝手敎改定, 而上不從。 益相益顯, 尙上妹淑明公主故也。 及益相爲洗馬, 正言尹敬敎劾其奪嫡之罪。 至是, 時烈言於上曰: "之源旣有繼後子, 而復使己出主祀, 大有乖於禮制。 臺臣啓請改定, 則不許, 頃日以奪嫡論劾, 則從之, 何其前後之異也。 之源之命益相, 益相之承父命, 皆非國家所當定制以正也。 人皆取法於世族家, 之源以大臣, 連姻宮禁, 豈非小民之所取法者乎?" 上難之。 浚吉曰: "此非持難之事, 當允從矣。" 上始命改定。 時烈又曰: "田政旣正之後, 必爲保伍之法, 不爲保伍, 則無以整頓民衆。 今方申明戶籍, 繼行保伍之法可也。 且倖民之多, 非國之福, 而倖民之中, 僧爲甚, 前日城中尼舍撤出, 此誠卓越千古之擧, 獨於外方不可禁乎?" 上曰: "議者或慮紛擾, 故不果禁矣。" 時烈一言, 而能擧貞陵廢墜之典, 且正太廟祔享之禮, 可謂善矣。 然至以城中尼舍之撤去, 遂欲盡祛四方八路之僧徒。 千百年習俗弊痼, 誠難猝革。 果行之則豈不致騷擾變亂之患哉。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5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호구-호적(戶籍) / 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역사-전사(前史) / 가족-가족(家族)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