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6월 17일 甲申 1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형조가 환관 서후행의 처벌을 청하다
형조가 내관 서후행(徐後行)을 처벌할 것을 청했는데,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에 서후행의 종이 궁궐의 담장을 넘어들어가 몰래 소나무를 베었으며, 또 관사(官司)를 능욕하고 간사한 꾀를 부려 도망하였다. 그래서 무겁게 결단을 하여 햇수를 정하지 않고 정배하였다. 형조가 또 아뢰어 서후행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후행이 이미 이 일 때문에 파직되었으니, 죄를 거듭 시행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서후행은 환관 중에서 교만하고 방자한 자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82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