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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4권, 현종 9년 1월 12일 辛亥 4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송시열 등에게 음식물을 보내고 진휼, 격쟁자 처리 등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충청 감사에게 명하여 송시열·송준길·윤문거(尹文擧)·윤선거(尹宣擧)·이유태(李惟泰) 등에게 음식물을 보내주게 하였다. 지사 김좌명이 아뢰기를,

"듣건대 오부(五部)의 기민들이 날마다 죽을 끓여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경기 지방의 백성들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2월 1일부터 죽을 끓여주어 진구하는 것이 마땅하며, 경기 감사에게도 분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형조 판서 이경억(李慶億)이 아뢰기를,

"두 차례 신원된 것은 청리(聽理)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뒷날 등대(登對)할 때에 품의하여 처리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어 장례원의 문서를 읽었다. 읽기를 마치고서 아뢰기를,

"장례원이 격쟁(擊錚)한 자로 인하여 회계하면서 ‘양쪽이 부당하면 속공한다.’고 하자, 그 때의 당상과 낭청을 파직한 다음 추고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형조의 문서를 펴서 읽었다. 읽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형조가 또 격쟁한 자로 인하여 회계하면서 속공하기를 청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판하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를 지목하여 품의해 정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니, 김좌명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후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송관(訟官)이 복계(覆啓)하는 문서에 자신의 의견으로 곡직을 상세히 진술하되 ‘정식을 감히 바꾸지 못한다.’는 것으로 맺음말을 쓰고서 상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이경억이 아뢰기를,

"혹 상의 하교로 인하여 청리(聽理)하는 바가 있으면 새 법을 변동시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속공에 이르러서는 비록 법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별판부(別判付)로써 속공하는 것은 사체에 있어서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속공 역시 청리에 관계되니, 지금 이후로는 속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구휼(救恤) / 사법-치안(治安)

○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命忠淸監司, 饋遺食物于宋時烈宋浚吉尹文擧尹宣擧李惟泰等。 知事金佐明曰: "聞五部飢民, 日望設粥, 畿甸亦然云。 竝宜自二月初一日, 設粥賑救, 亦宜分付于京畿監司。" 上曰可。 刑曹判書李慶億曰: "以再度得伸者, 勿許聽理事, 有後日登對時稟處之敎矣。" 仍讀掌隷院文案。 讀訖曰: "掌隷院因擊錚者, 回啓以兩邊不當屬公, 則其時有堂郞罷推之命矣。" 又展刑曹文案。 讀訖曰: "刑曹又以擊錚, 回啓請屬公, 而以依允判下。 此事合有指一稟定之事矣。" 佐明曰: "臣意則此後如此之類, 訟官以其所見, 詳陳曲直於覆啓之中, 而以定式, 不敢撓改結語, 以竢上裁, 則似當矣。" 慶億曰: "或因上敎, 有所聽理, 則新法未免撓改。 至於屬公, 則雖曰載在法典, 別判付屬公, 事體未妥矣。" 上曰: "予意則屬公亦涉聽理, 今後勿令屬公事, 定式施行可也。"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구휼(救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