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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6월 3일 戊午 1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정언 이익상 등이 이만영과 박경지의 파직과 이완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정언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강원 감사 이만영(李晩榮)과 수원 부사 박경지(朴敬祉) 역시 다 제멋대로 과례(科例)를 어기고 봉진(封進)하였으니, 적발하여 추궁하는 일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파직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성균관 유생이, 성균관에 나졸이 들어간 일로 인하여 공조 판서 이완(李浣)과 다투었습니다. 이완은 이를 여론에 부쳐야 했을 것인데 감히 방자하게 상소하여 마치 스스로 해명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니, 일의 체모로 보아 적발하여 추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엄중히 추고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만영은 체차한 뒤에 추고하고 경지는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이 당시 경상 감사 임의백(任義伯)이 삶은 전복을 내국(內局)에 보냈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고 이미 체직된 상황이었다. 강원 감사 이만영도 문보(文報)를 보내는 편에 몇 가지 어산물을 보내어 약용(藥用)으로 쓰게 하였고, 대가가 수원을 지날 때에 부사 박경지가 특별히 약과를 만들어 내국에 진봉하자 제조 허적(許積)온양으로 가지고 갔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간(臺諫)이 만영 등을 탄핵하자 허적도 상소하여 스스로를 탄핵하였는데, 상이 안심하고 사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6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

○戊午/正言李翊相等啓曰: "江原監司李晩榮水原府使朴敬祉, 亦皆踰越科例, 擅自封進, 紏劾之擧, 宜無異同。 請竝罷職。" 又啓曰: "太學儒生因邏卒入泮, 與工曹判書李浣, 有所爭詰。 在之道, 惟當付之公議, 而乃敢肆然投疏, 有若自明者然, 其在事體, 不可無紏劾之擧。 請從重推考。" 上不從, 命遞推晩榮, 而敬祉則推考。 時慶尙監司任義伯, 旣以送熟鰒于內局, 被臺劾而遞。 江原監司李晩榮, 亦以文報送數種魚産, 以備藥用, 駕過水原, 府使朴敬祉別造藥果, 進于內局, 提調許積, 齎往溫陽。 至是臺諫劾晩榮等, 亦上章自劾, 上答以安心勿辭。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46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