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9월 18일 壬午 2번째기사
1663년 청 강희(康熙) 2년
궁가 면세전의 결수를 정하다
궁가(宮家) 면세전(免稅田)의 결수(結數)를 정하였다. 대군과 공주는 4백 결, 왕자와 옹주는 2백 50결로 하였는데,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집 만은 상이 특별히 명하여 수를 정하지 말고 옛날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
○定宮家免稅田結數。 大君、公主四百結, 王子、翁主二百五十結, 麟坪大君家, 則上特命無定數如舊。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382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