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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2월 10일 辛卯 1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재차 계복하다

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재차 계복하였는데 사형해야 할 자가 18인, 사형을 감할 자가 3인이었다.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몇 사람이나 살릴 수 있겠는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이름을 들어 대답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사형해야 할 자가 실로 많구나."

하고, 오래도록 탄식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계복한 죄인은 처단할 것이지만 지금 혹한기가 되었고 신년도 멀지 않았으니 전옥(典獄)의 여러 죄수들도 탑전에서 소결(疏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실로 옳다."

하였다. 형조 판서 정치화가 을미년 추쇄 때에 녹안(錄案)된 노비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니 상언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더라도 일체 송사를 심리하지 말 것을 청하였고, 정태화 역시 ‘계해년 이후에 관에서 몰수한 죄인의 노비를 지금 와서 도로 추쇄할 생각을 하니 매우 놀랍다.’고 하니,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잘 살펴서 이미 복계(覆啓)를 거친 것도 허락하지 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8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

○辛卯/上御興政堂, 行再覆, 當死十八人, 減死者三人。 上問諸臣曰: "幾人得生耶。" 諸臣數其名以對, 上曰: "然則死者固多矣。" 因嗟歎良久。 鄭太和曰: "啓覆罪人, 旣已處斷, 而時當隆寒, 新歲且不遠, 典獄諸囚, 亦於榻前疏決何如?" 上曰: "卿言良是。" 刑曹判書鄭致和請乙未推刷時錄案奴婢, 已過定限, 而上言稱冤者, 切勿聽理。 太和亦陳癸亥後罪人奴婢之沒入官者, 到今敢生還推之計, 殊甚駭愕, 上命承旨察之, 雖已經覆啓者, 亦勿許。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8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호구-이동(移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