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3권, 현종 1년 10월 7일 己丑 3번째기사
1660년 청 순치(順治) 17년
경기 감사가 숭의전과 송도의 왕태조릉 근처에 몰래 쓴 묘를 조사하여 아뢰다
경기 감사가 조사해 아뢰기를, 숭의전(崇義殿) 근처에 몰래 묘를 쓴 것이 두 기이고, 송도(松都)의 왕태조릉 근처에 몰래 쓴 묘가 무려 170총(冢)이나 된다고 하였다. 예조가, 거리의 원근에 따라 평평하게 만들거나 그대로 두거나 혹은 이장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판하하였다.
"몰래 묘를 쓰는 것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니 모두 파내어 국법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조의 의견 역시 한가지 방도이니 능묘에서 아주 가까운 것은 있는 대로 적발하여 파내고 기타는 원근을 논하지 말고 모두 평토를 만들며, 이후에 함부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리는 엄한 율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을 본도에 신칙하라."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82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
○京畿監司査啓, 崇義殿近處, 偸葬有二墳, 松都王太祖陵墓近處, 偸葬多至一百七十(冡)〔塜〕 。 禮曹請從其步數之遠近, 或令平土, 或許仍存, 或令移葬, 上判曰: "偸葬事極痛駭, 所當一切掘去, 以示國法。 而該曹之意, 亦或一道, 陵墓迫近處則摘發知數, 以爲掘去之地, 其他勿論遠近, 一皆平土, 後有冒犯者, 官吏難免重律之意, 申飭本道。"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282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