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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2월 27일 己巳 1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사간원에서 조 귀인의 어미 한옥의 추형을 청하다

간원이 【대사간 민응협(閔應協), 헌납 오정위(吳挺緯)이다.】 아뢰기를,

"역적 조 귀인(趙貴人)이 화를 꾸밀 계획을 속에 감추고 음험하며 교활하게도 궁금(宮禁) 여기저기에 낭자하게 흉악한 물건들을 묻어 두었는데, 그 천태만상의 모양들이 보기에도 참혹하여 가슴이 떨립니다. 이것들이 전적으로 그 어미 한옥(漢玉)이 만든 것이고 보면, 그 죄야말로 딸보다도 중한 점이 있는데, 불행히도 일이 발각되기 전에 먼저 죽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들 드러내어 죽이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조(先朝) 때에 광해군이 극형(劇刑)을 시행했던 것을 거울삼아 추형(追刑)하는 형전(刑典)을 폐지시켰으니, 이는 실로 억만년토록 끝없는 혜택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적 이괄(李适)의 큰 역변이 일어났을 때는 그의 처와 첩을 죽이고 자부에게까지 형을 가했으니, 이는 또한 대성인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때에 따라 임기응변한 조치였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옥의 추악한 역모가 역적 이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해부(該府)로 하여금 속히 추형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재차 아뢰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

○己巳/諫院 【大司諫閔應恊、獻納吳挺緯】 啓曰: "逆之包藏禍心, 陰黠巧慝, 埋兇宮禁, 遍滿狼藉, 千態萬狀, 慘目驚心者, 專由於其母漢玉之所做, 則其罪實有浮於其女, 而不幸先死於事未發覺之前, 此, 國人之皆思顯戮者也。 先朝懲光海之劇刑, 仍廢追刑之典, 則是實億萬年無彊之休澤, 而至於賊之大逆, 則誅其妻妾, 刑及子婦, 此大聖人隨時制變之不得已者。 今日漢玉之惡逆, 何異於賊也? 請令該府, 亟行追刑。" 再啓而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3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