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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8권, 효종 3년 1월 15일 戊子 2번째기사 1652년 청 순치(順治) 9년

이징·이숙을 선원록에서 작호를 삭제하고 이름만 기록하게 하다

선원록청(璿源錄廳)이 아뢰기를,

"어첩(御帖)선원록에서 역적 조(趙)018) 【이징(李澂)과 이숙(李潚)의 어미이다.】 모녀(母女)를 【딸은 김세룡(金世龍)의 처이다.】 삭제하는 일은 일찍이 대신과 의논하여 품정(稟定)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징이숙 형제도 역적 강(姜)의【소현 세자(昭顯世子)의 폐빈(廢嬪)이다.】019) 아들 이석철(李石鐵) 등의 예 하니, 답하기를, "이들은 바로 선왕의 아들들이니 앞서 말한 일과는 차이가 있다. 더구나 죄를 지은 사실이 없으니, 삭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본청이 아뢰기를,

"이징이숙 자신들이 범한 죄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추대되었다는 이름을 얻은 이상 그대로 작명을 띠고서 선원록에 수록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따랐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김육(金堉)이 의논드리기를,

"은 선왕의 아들들이니, 오늘날 처리하는 도에 있어 한결같이 선조(先朝) 때 이석철(李石鐵) 등의 예에 의거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 작호(爵號)를 삭제하여 이름만 기록하고, 동시에 그 어미가 흉악하게 역모를 도모하다가 죽게 된 이유를 주(註)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의논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註 018]
    조(趙) : 인조의 후궁 조 귀인을 말함.
  • [註 019]
    역적 강(姜)의【소현 세자(昭顯世子)의 폐빈(廢嬪)이다.】 : 인조(仁祖)의 맏아들 소현 세자의 빈인 강씨의 사사(賜死) 사건, 즉 강빈 옥사(姜嬪獄事)를 말한다. 인조 23년(1645) 세자와 세자빈이 청나라에서 귀국, 조 소용(趙昭容)과 반목하여 싸우던 중 세자가 죽자, 이를 기화로 조 소용은 강빈이 세자를 죽였으며, 왕을 독살하려 하고 왕실을 저주한다고 무고하였다. 이에 강빈을 사사하고 소생인 왕손 3형제를 모두 제주도에 귀양보냈다. 이때 장자 이석철(李石鐵)은 12세, 차남 이석린(李石麟)은 8세, 3남 이석견(李石堅)은 4세였다. 《인조실록(仁祖實錄)》 권47.

《璿源錄》廳啓曰: "御帖、《璿源錄》中, 逆 【澂、潚之母。】 母女 【女謂金世龍妻也。】 之削去, 曾已議大臣稟定矣。 今者兄弟, 亦依逆 【昭顯世子廢嬪也。】石鐵等例, 竝令削去宜當。 請議于大臣。" 答曰: "此乃先王之子也。 與前事有異, 況未有身犯之罪, 不削可矣。" 本廳以爲: "雖無身犯之罪, 旣得推戴之名, 不可仍帶爵名, 載錄於《璿源錄》中。 更請議于大臣。" 從之。 領議政鄭太和、左議政金堉獻議曰: ", 先王之子也。 在今日處之之道, 似不可一依先朝石鐵等例也。 削去其爵號, 只錄其名, 而竝註其母兇逆致死之由爲當。" 命依議。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52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