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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5권, 효종 1년 8월 27일 戊申 1번째기사 1650년 청 순치(順治) 7년

호행사 원두표가 돌아오니 이경석·조경의 일과 공주를 보낸 문제에 대해 묻다

호행사(護行使) 원두표(元斗杓)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상이 불러 보고 하문하기를,

"저 나라에서 이경석(李景奭)조경(趙絅)의 일을 뭐라고 하던가?"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그들의 말투를 보건대 매우 흉칙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늘 일마다 임금에게 책임을 돌리기 때문에 신들은 감히 두 신하의 일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매양 말하기를 ‘왜사(倭使)가 왕래할 때 양식과 찬거리만을 주고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했는데, 그대 나라는 걸핏하면 왜를 핑계로 우리를 공갈하고 있으니,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경석은 스스로 해당되는 죄가 있으니 본국에서 처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이 논의를 주장한 자를 묻고는 문득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 등의 성명을 거론하였는데, 다만 김집에 대해서는 그 명자(名字)를 틀리게 말했습니다.

구왕(九王)이 처음에 공주(公主)를 보고서는 상당히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고 신들도 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는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侍女)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였는데, 이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구왕이 말하기를 ‘선한(先汗) 때부터 본국에 은혜를 베푼 것이 매우 두터웠고, 나도 국왕에게 사사로이 베푼 은혜가 있다. 그런데 번번이 왜적과 흔단이 있다는 핑계로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겠다고 청하니, 이는 필시 그대 나라가 상하 간에 모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녀를 선발하여 올리는 일은 명나라 때부터 이미 구례(舊例)로 되어 있다. 오늘날 일은 그대 나라의 행동을 보려는 것인데, 그대 나라가 정밀하게 선발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주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시녀 역시 못생긴 자가 대부분이다. 그대 나라의 불성실함을 여기에서 더욱 볼 수 있다. 이경석조경 두 신하의 죄는 이미 성안(成案)이 되었으니 이곳에서 처치할 필요는 없고 결말은 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두표가 또 아뢰기를,

"북경에 있을 적에 들으니, 명(明)나라 주씨(朱氏)가 광동(廣東)과 광서(廣西) 등 몇 성(省)을 보유하고는 영력(永曆)이라고 개원(改元)을 했다고 하는데, 청(淸)나라 사람들이 매우 비밀스럽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49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

○戊申/護行使元斗杓等自北京還。 上召見之, 問曰: "彼國以李景奭趙絅事, 爲何如?" 斗杓曰: "觀其辭氣, 甚凶且秘。 每因事歸責於君上, 故臣等不敢言兩臣之事矣。 彼人每言: ‘使之往來, 只給糧饌, 別無他事云, 而爾國動以喝我, 其欺罔可知也。 李景奭自當其罪, 當令本國處置云。 且問我國主張此論者, 而輒擧金尙憲金集等姓名, 但集則言其名字訛誤矣。 九王初見公主, 頗有喜色, 待臣等亦厚。 及至北京, 以公主之不美, 侍女之醜陋, 詰責萬端, 此甚可慮矣。 九王云: ‘自先汗施恩本國甚厚, 我亦有私恩於國王, 而每以釁, 請築城鍊卒, 必爾國上下, 皆有異志也。 且侍女之選進, 自明朝已有舊例。 今日之擧, 欲觀爾國之所爲, 而爾國不肯精擇, 公主旣不滿意, 侍女亦多醜陋。 爾國之不誠, 於此益可見矣。 兩臣之罪, 旣已成案, 不必自此處置, 結末惟在本國。’ 云。" 斗杓又曰: "在北京時, 聞皇 朱氏保有廣東廣西數省, 改元永曆, 而淸人甚秘之, 不得其詳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449면
  • 【분류】
    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