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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5월 16일 丁酉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대신과 육조 참판 이상 등을 명초하여 세자의 시호를 의정하게 하다

대신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정부와 관각의 당상들을 명초하여 세자의 시호를 의정(議定)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류와 좌의정 홍서봉이 빈청에 모여 시호를 소현(昭顯)이라 【 소현(昭顯)·장의(莊懿)·장목(章穆)으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들여보내니, 상이 수망(首望)에 낙점하였다.】 의정하였는데, 시법에 "덕을 밝혀 공로가 있음을 소라 하고, 행실이 중외에 드러난 것을 현이라 한다.[明德有勞曰昭 行見中外曰顯]" 하였다. 【 대제학 이식이 의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丁酉/命招大臣、六曹參判以上、政府館閣堂上, 議世子謚號。 領議政金瑬、左議政洪瑞鳳等會于賓廳, 議謚曰昭顯, 【昭顯、莊懿、章穆備三望以入, 上落點于首望。】 謚法, 明德有勞曰昭, 行見中外曰顯。 【大提學李植所議定也。】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2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