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 5월 16일 丁酉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대신과 육조 참판 이상 등을 명초하여 세자의 시호를 의정하게 하다
대신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정부와 관각의 당상들을 명초하여 세자의 시호를 의정(議定)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류와 좌의정 홍서봉이 빈청에 모여 시호를 소현(昭顯)이라 【 소현(昭顯)·장의(莊懿)·장목(章穆)으로 삼망(三望)을 갖추어 들여보내니, 상이 수망(首望)에 낙점하였다.】 의정하였는데, 시법에 "덕을 밝혀 공로가 있음을 소라 하고, 행실이 중외에 드러난 것을 현이라 한다.[明德有勞曰昭 行見中外曰顯]" 하였다. 【 대제학 이식이 의정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2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