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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8권, 인조 17년 2월 6일 甲午 2번째기사 1639년 명 숭정(崇禎) 12년

조수익·홍무적·남노성·정태제·허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집의로, 홍무적(洪茂績)을 장령으로, 남노성(南老星)·정태제(鄭泰齊)를 정언으로, 허서(許舒)를 사직서 참봉(社稷署參奉)으로 삼았다.

허서능창 대군(綾昌大君) 천첩(賤妾)의 사위이다. 능창 대군이 일찍 죽고 후사가 없었는데, 그 딸이 시집갈 나이인 15세가 되자, 상이 불쌍히 여겨 사위를 가려 시집보냈다. 이때에 와서 벼슬을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趙壽益爲執義, 洪茂績爲掌令, 南老星鄭泰齊爲正言, 許舒爲社稷署參奉。 , 綾昌大君賤妾女壻也。 大君早沒無後, 其女及筓, 上憐之, 擇壻嫁之, 至是除官。


  • 【태백산사고본】 38책 3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4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