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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26일 丙寅 4번째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대신 및 최명길이 청대하자 내일 성을 나가기로 결정하다

대신 및 최명길이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강도의 장계는 위조한 것인 듯싶은데, 대군의 사서(私書)는 믿을 만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의 서찰은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며, 편지 내용 중에도 다른 말은 별로 없고 화친하는 일로 만나 보러 나간다고 하였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장계 가운데 김경징(金慶徵)·이민구(李敏求)의 이름이 없는데, 추측하건대 이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혹시 전사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외지에 도망하여 피했기 때문에 장계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오늘 청원한 것은 화(禍)를 늦출 만한 것이었는데도 저들이 또 거절했으니, 장차 무슨 계책을 내겠는가."

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외로운 성의 형세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 저들이 또 새로 강도까지 얻었으니 지금 한창 뜻이 교만할 때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머뭇거린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화가 필시 닥칠 것입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조종하는 권한이 그들 손아귀에 쥐어 있으나, 변고에 대처하는 방법은 의당 우리 쪽에서 먼저 정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홍주(李弘胄)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일은 반드시 상께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뒤에야 할 수 있는데, 신자(臣子)의 입장에서는 차마 우러러 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지금 만약 일찍 결단하시면 그래도 만에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세가 이미 막다른 길까지 왔으니,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 그러나 저들이 이미 제궁(諸宮)을 거느리고 인질로 삼고 있으니, 나 또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자, 모두 아뢰기를,

"저들의 문서나 언어는 모두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에서 나가면 보존되고 위태로운 확률이 반반이지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열이면 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상의 뜻이 정해질 경우, 이로 인해 회복의 기틀이 마련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조(前朝)때에도 나가 만났다고 한다. 사세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고사(故事)는 있었다."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내일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국서를 만들어 약속을 정한 뒤에 하시겠습니까? 응당 표문(表文)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 꼭 표문을 만들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1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大臣及崔鳴吉請對曰: "江都狀啓, 似是僞造, 大君私書則信然乎?" 上曰: "大君書札, 眞的無疑, 而書中別無他語, 以和事出見云矣。" 曰: "狀啓中無慶徵敏求名, 想是領兵在他處。 抑或戰亡而然也?" 上曰: "予則以爲, 在外奔避, 故不入狀啓中也。 且今日之請, 庶幾緩禍, 而彼亦掉頭, 計將安出?" 瑞鳳曰: "孤城形勢, 已到十分。 彼又新得江都, 其志方驕。 若或遲回, 禍必罔測。" 曰: "操縱之權, 在其掌握, 處變之道, 宜自我先定。" 弘冑曰: "今日之事, 必斷自聖衷然後, 乃可爲也。 臣子則不忍仰達。" 鳴吉曰: "今若早斷, 庶有萬一之望矣。" 上曰: "勢已窮迫, 寧欲自決。 彼旣率諸宮以爲質, 予亦罔知所爲也。" 僉曰: "渠之文書、言語, 皆非虛誣。 出城則半存、半危, 不出則十分十亡。 上意若定則安知由此, 而爲恢復之基耶?" 上曰: "前朝亦出見云。 未知事勢之如何, 而故事則有之矣。" 鳴吉曰: "明當決斷乎? 先爲國書定約而後爲之乎? 似當有表矣。" 上曰: "何必爲表乎?"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671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