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시전》을 강한 후, 벼슬하는 연령 등을 논하다
주강에 《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지경연 최명길이 아뢰기를,
"처음 입사(入仕)할 때의 연령 제한은 이미 정하였으나 의망 단자(擬望單子)에 연령을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간의 논의들이 대다수 온당치 않게 여기고 선비들도 대부분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비가 연령의 기재를 싫어하면서 벼슬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가당치 않다. 정말 싫어한다면 더욱 기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청백리와 선현(先賢)의 자손 및 공신의 자제들도 모두 40세로 제한해야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삼가 과거의 역사를 보건대 공신의 자손으로서 어린 나이에 벼슬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옳은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의 자손을 우대하는 도리가 없지 않으니 마땅히 생원·진사와 연한(年限)을 똑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선현과 청백리의 자손을 공신의 자제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까? 청백리는 지금 의거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지 견문을 근거로 삼는데 매우 자세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악을 판별함은 중대한 일이니 보고 들은 것만으로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널리 물어 벼슬을 감당할 만한 자를 취하여 임용하라."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대개 청백리는 한때 격동시키고 권장하는 일에 불과한데 그 자손까지 임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백리의 경우는 선현의 자손들과 동등하게 해서는 안된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혼조(昏朝) 때에는 혹 이로써 가자(加資)하기까지 하고 혹은 곧바로 6품직에 출사시키는 등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청렴결백한 기풍을 권장하는 제도인데 어찌하여 탐오(貪汚)하는 자가 많은가?"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퇴폐한 풍속이 그러하니 실로 한심합니다. 전사자(戰死者)의 자손은 공신의 자손과 다름이 없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선비로서 효행과 학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처우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특출한 자가 있으면 계품하여 처리하되 명실이 상부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남발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지금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는 변통(變通)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대간의 피혐이 근래에 너무 분분한데, 전하께서 관대하게 용납하는 뜻은 아름답지만 아랫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번거롭고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뜻인가?"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옛날에 사면(辭免)할 때 사은(謝恩)을 지체하는 식의 피혐은 양사의 장관만이 하였는데, 대사간의 경우에는 행직(行職)이 아니면 또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옛 규례를 회복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으로서 상피(相避)해야 될 경우에는 응당 체직될 하위자가 인피하면 되고 체직되지 않을 자까지 형식적으로 인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대간 전원이 인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동료로서 병으로 집에 있거나 일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던 자가 올라오고 출사함에 이르러 동료가 이미 한 똑같은 일을 들어서 새삼스럽게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굳이 뒤이어서 인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간혹 그 점을 모르고 인피하는 자가 있더라도 정원이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왕명으로 부르는데도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 것은 불경(不敬)에 해당될 듯합니다. 더구나 대간은 남을 규찰하여 바로잡아야 되는데 오늘 병을 핑계대고 이튿날 곧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단히 나오지 않는 자는 죄를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관(大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될 터인데, 하물며 낮은 관리이겠는가. 죄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참찬관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사대부의 진퇴는 염치를 중하게 여기니, 일의 형편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옛날에는 과실이 있거나 죄를 지으면 여러 해 동안 폐기되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명관(名官)이 과실이 있어도 곧바로 삼사의 청망(淸望)에 주의(注擬)하는 경우가 있다. 정사의 체모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난날 채유후(蔡𥙿後)의 상소 속에 ‘파직을 당하면 사람들이 모두 축하한다.’ 하였는데 이는 부박(浮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전하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전하께서 그르다고 하는 것을 공의는 그르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조(銓曹)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래에 예를 논의하는 일로 자못 분분하게 되었던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신하들이 예를 따지는 일을 기화로 삼았는데, 지금은 필시 무료할 것이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근래 서원의 폐단이 엄청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원의 폐단이 이러하기 때문에 사액(賜額)을 청하는 경우가 있어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바른 정치를 구하는 정성이 시들지 않았으니 나라 일을 잘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마침 변방에 우환이 많이 생겨 구차하게 시일만을 보냄을 면치 못하였으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날 정사(政事)에서 강학년(姜鶴年)을 장령의 부망(副望)으로 올려 비점(批點)을 받았는데, 이는 전하께서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김집(金集)·유진(柳袗)을 함께 의망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시대에 훌륭한 선비로서 이들보다 앞설 자가 없으니, 불러서 쓰기만 한다면 필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덕이 박하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불러 올 수 있겠는가?"
하자, 명길이 아뢰기를,
"선왕조에게는 염퇴(恬退)할 줄 아는 선비들이 모두 조정에 늘어섰기 때문에 시속이 크게 변화되고 풍화(風化)가 저절로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영 가버린 채 돌아오지 않는다면 장차 현사(賢士)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속이 부박하여 순박하고 착실한 인물은 아예 없다. 이런 사람들을 조정의 사이에 두면 반드시 귀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 지난번에 보니, 장현광(張顯光)의 용모와 관복(冠服)이 옛 사람의 모습과 흡사하여 지금까지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지금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이 없어 오직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장난과 농담을 일삼고 있는데, 이 때문에 풍속이 날이 갈수록 더 투박해 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己亥/晝講《詩傳》。 講訖, 知經筵崔鳴吉啓曰: "初入仕年限已定, 而望單子年歲懸錄一款, 則外議多以爲未妥, 爲士者亦多厭之矣。" 上曰: "爲士者若厭記年而仕, 甚不可也。 若果厭之, 則尤不可不書也。" 鳴吉曰: "淸白吏先賢子孫及功臣子弟, 皆以四十爲限乎?" 上曰: "何以則可也?" 鳴吉曰: "伏見前史, 功臣子孫, 多有稚年從仕者, 未知其可也。" 上曰: "功臣子孫, 則不無優待之道, 宜與生、進同其年限。" 鳴吉曰: "先賢及淸白吏子孫與功臣子弟同之乎? 且淸白吏, 則今無可據文籍, 只以聞見爲之, 頗不詳盡矣。" 上曰: "旌別淑慝, 事之大者。 不可徒諉聞見, 必加廣詢, 取其堪仕者用之。" 鳴吉曰: "凡淸白吏, 則此不過一時激勸之擧, 而用及子孫, 亦未知其故矣。" 上曰: "淸白吏則不可與先賢子孫, 比而同之。" 鳴吉曰: "昏朝時, 或以此至於加資, 或直出六品, 甚紊亂矣。" 上曰: "此所以奬勸淸白, 而何其貪汚者多也?" 鳴吉曰: "弊俗如此, 良可寒心。 且戰亡子孫, 當與功臣子孫無異乎?" 上曰: "然。" 鳴吉曰: "士有孝行學識者, 何以處之?" 上曰: "卓異者則啓稟處之, 而名實未孚, 則不可因此濫施矣。" 鳴吉曰: "當今弊端非一, 而其中有可變通者。 臺諫避嫌, 近甚紛紜。 自上優容之意則美矣, 在下者不當如是煩擾矣。" 上曰: "何謂也?" 鳴吉曰: "古者辭免稽謝之避, 則獨兩司長官爲之, 而大諫非行職, 則亦不得爲之云。 今復舊規何如?" 上曰: "然。" 鳴吉曰: "臺諫若有相避, 在下當遞者, 引避可也, 不當遞者, 不必爲虛避。" 上曰: "然。" 鳴吉曰: "臺諫有全數引避之事, 而其同僚, 或以病在家, 或以故下鄕, 及其出仕上來後, 乃擧同僚一樣已往之事, 更爲瀆擾。 今後有如此事者, 不必追避。" 上曰: "然。 或有不知而爲之者, 政院勿捧入。" 鳴吉曰: "牌不進, 似涉不敬。 況臺諫糾正他人, 而今日稱病, 明日旋出乎? 今後無端不進者, 請罪之。" 上曰: "大官尙不可, 況小官乎? 罪之可也。" 參贊官李聖求曰: "士大夫進退, 以廉恥爲重, 或有事勢之不得已, 則不得不如是矣。" 上曰: "聞古者或有失或有罪, 則至於累年廢棄, 故人頗忌憚。 今則名官雖有所失, 卽擬於三司淸望, 政體不當如是矣。 頃日蔡𥙿後疏中有云: ‘罷職則人皆以爲賀’ 云, 此甚浮薄矣。" 鳴吉曰: "上敎當矣。 但自上雖或非之, 而或有公議不以爲非者, 故銓曹亦不得自由。 且近以議禮一事, 頗似紛紜矣。" 上曰: "朝臣等以議禮爲奇貨, 今則必無聊矣。" 鳴吉曰: "近來書院, 爲巨弊矣。" 上曰: "書院之弊如是, 故雖有請額者, 亦不許矣。" 鳴吉曰: "自上臨御已久, 而求治之誠不衰, 國事似可爲也, 而適屬邊事多虞, 未免苟度時日, 誠可傷心。 前日政, 以姜鶴年擬掌令副望, 至受天點, 天意有在。 臣恨不以金集、柳袗竝擬也。 當今賢士, 無出於此人之右, 果致而用之, 則必多裨益矣。" 上曰: "由予德薄, 不肯來, 何以則可致也?" 鳴吉曰: "在先王朝, 則恬退之士, 竝列于朝, 故時習於變, 風化自美。 若長往不返, 則將焉用賢士爲哉?" 上曰: "時尙浮薄, 絶無醇實之人。 如以此等人, 置之朝著之間, 則必有所矜式矣。 且向者張顯光, 其容貌冠服, 有似上古之人, 至今令人起敬。" 鳴吉曰: "今人旣無賢師, 惟以崇飮、戲謔爲事。 以此風俗, 日至偸薄矣。"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7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