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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9권, 인조 12년 6월 20일 甲戌 1번째기사 1634년 명 숭정(崇禎) 7년

교외에서 칙서를 맞이하여 오배삼고두의 예를 행하다. 칙서의 내용

상이 새벽에 교외에 나가 칙서를 맞이하면서 오배삼고두의 예를 행하였다. 칙서는 다음과 같다.

"짐은 생각건대, 국가를 이어받음에 미리 계승자를 정하여 성대한 예로 장자(長子)를 세워 백성들의 희망을 매어 두는 것은, 대개 그 일이 중해서 이다. 근래에 왕의 주문(奏聞)을 보건대, 조선의 시민들이 왕의 적장자(嫡長子)를 세워 세자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왕은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정에 명을 청하였다. 충성과 공경을 정성껏 지킴을 잘 알 수 있었는 바, 일을 해부(該部)에 내려 특별히 윤허를 내린다. 이에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 노유령(盧惟寧)에게 명하여 칙서와 아울러 저사(紵絲)·사라(紗羅) 등 물품을 싸가지고 가서 조선국 왕세자를 책봉하게 하였다.

왕은 대대로 동번(東藩)이 되어 예를 지키고 의를 준수하였는 바, 공손하게 전함을 반드시 잘 이어받아 간직할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일이 많으니 모름지기 속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자를 책봉하였으니, 왕은 마땅히 이 훈계를 분명하게 알려 주어, 세자로 하여금 폐함이 없이 잘 따라 국가를 보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짐의 명을 어기지 말고 공경히 받들라. 이에 유시한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甲戌/上曉出郊外迎勑, 行五拜三叩頭禮。 勑書曰:

朕惟, 有國承家, 莫不豫定繼序, 典隆立長, 以繫群情之望, 蓋其重也。 近得王奏, 本國臣民, 議欲立王嫡長子某爲世子。 王不敢專, 請命於朝, 具見恪守忠敬。 事下該部, 特賜兪允。 玆命司禮監太監盧惟寧, 齎勑竝紵絲、紗羅等物, 封爲朝鮮國王世子。 夫王世屛東藩, 秉禮遵義, 恭順之傳, 必能纉服, 而封疆多事, 須亟綢繆。 今旣立世子, 王宜明示此訓, 俾率由罔替, 以保邦家。 毋斁朕命, 欽哉! 故諭。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55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