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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8권, 인조 6년 1월 24일 丙戌 2번째기사 1628년 명 천계(天啓) 8년

역모와 관련된 환관의 양아들의 연좌율 적용에 대해 논의하다

금부가 아뢰기를,

"역적 배희도(裵希度)는 이미 승복하였으므로 정형에 처하였으니, 그의 양자(養子)도 연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관의 양자는 자신의 본 아비는 따로 있지만 내관이기 때문에 그저 양부(養父)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공신도 승습(承襲)할 수가 없으니 어찌 중원(中原)에서 조카를 아들로 삼는 것과 견주어 동일하게 조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률(逆律)은 지엄한 것이고 인명도 지중한 것이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해서 뒷날 통용 시행할 수 있는 법전으로 만드소서."

하였다. 윤방 등이 의논드리기를,

"연좌죄를 후사(後嗣)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혈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宦者)의 양자는 연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의논대로 시행하라. 그러나 전연 무죄일 수는 없으니 원도(遠道)에 정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가족-가족(家族) / 변란-정변(政變)

○禁府啓曰: "逆賊裵希度, 旣已承服正刑。 其養子似當緣坐, 而內官之養子, 則父其父, 而以內官只稱養父。 雖功臣, 不得承襲, 豈可與中原過房爲子者, 比而同之? 逆律至嚴, 人命至重, 請議大臣定奪, 以爲後日通行之典。" 尹昉等議: "緣坐及於嗣者, 以其血屬也。 宦者之養子, 似不合緣坐。" 答曰: "依議施行。 但不可全然無罪, 遠道定配。"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53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가족-가족(家族)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