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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7권, 인조 5년 12월 25일 戊午 4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김상헌이 청과 개시할 때 우리 나라가 팔 물건은 중국의 물건으로 하지 말고 토산물로 할 것을 청하다

행 사직 김상헌이 상차하기를,

"오늘날 국가가 오랑캐와 화친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세에서 나온 것이니, 중국에서 이를 들으면 반드시 부득이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부득이한 것 가운데 부득이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미 화친하였다고 하면 사신이 왕래하며 통관(通關)하고 호시(互市)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만, 국가가 증여하는 것과 상인이 매매하는 것을 중국의 물건으로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관시(關市)하는 도는 모두 토산물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없는 물건과 바꾸는 것이었지, 어찌 외국의 기이한 물건을 사다가 오랑캐의 욕심을 채워주고 무궁한 폐단을 야기시키는 일이었겠습니까. 더구나 대의가 지엄하고 후환이 지중(至重)한데이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노사(虜使)에게 증여하는 것과 변방에서 교역하는 것을 모두 토산물로써 하고 중국 물건을 파는 것을 일절 금하여서 뒤폐단을 막고 후환을 끊으면, 중국이 우리 나라의 기미책을 듣고 그 부득이한 사세를 알아서 혹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나라가 중국 물건을 가지고 오랑캐와 호시한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대노하여 절교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난번 모 도독(毛都督)이 무고했던 말과 일치하니, 신은 조정이 무슨 말로 변명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령 중국이 너그러워서 책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나라에서 가져다가 원수인 오랑캐에게 주는 것이 의리에 비춰볼 때 어떠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흉적은 가까워서 그 세력이 두렵고 중국은 관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찌 부모의 자애를 믿고 공경하기를 태만히 하며, 도적의 침략만을 두려워하여 대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잘못하여 법제가 엄하지 않으므로 장사치들이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여 중국의 물건이 왜관(倭館)에 낭자하니 그 소문이 점점 퍼져서 천하가 이를 알고 있으며, 국가가 왜와 결혼했다고까지 말하니, 그 모욕을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처음에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막기 어렵게 된 소치입니다. 신은 오직 뒷날 받는 모욕이 왜와 결혼했다는 말보다 심한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의 상차를 보고 내 매우 가상하게 여겼다. 차자의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4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무역(貿易) / 외교(外交)

○行司直金尙憲上箚曰:

今日國家之與虜通和, 出於事勢之不得已。 竊意天朝聞之, 亦必知其不得已也。 第念不得已之中, 有非不得已之事。 何者? 旣曰和親, 則使价往來、通關互市, 此不得已者也, 國家贈給、商賈買賣, 用中國物貨, 此非不得已者也。 自古關市之道, 皆出土物, 以有易無。 寧有貿異國奇貨, 以中夷虜之欲, 而啓無窮之弊哉? 況大義至嚴, 後患至重。 臣之愚意, 使贈給及邊上市易, 只用土産, 其以中國物貨發賣者, 宜一切禁斷, 以塞後弊, 以絶後患。 天朝聞我國羈縻之計, 知其事勢之不得已, 而容或恕之, 若聞我國用中國物貨, 以與互市, 必大怒而斥絶之, 向日都督構誣之言, 不幸相符。 臣未知朝廷, 將何辭而辨之也? 設令天朝, 寬而不責, 取之父母之國, 用之仇讐之, 顧於義, 何如耶? 今之議者多言: "兇賊密邇, 其勢可畏; 天朝寬大, 必不我責。" 臣之事君, 猶子事父, 豈可恃父母之慈愛, 而怠於敬謹; 畏盜賊之侵陵, 而不顧大義乎? 我國之弊, 法制不嚴。 商賈之徒, 惟利是趨, 朝物貨, 狼藉館。 流傳騰播, 天下知之, 至謂國家與結婚, 其辱豈可勝湔? 皆由不禁於始, 以致末流之難防, 臣抑恐日後之辱, 有甚於媾之說也。

答曰: "觀卿上箚, 予甚嘉之。 箚辭當令廟堂議處焉。"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4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무역(貿易)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