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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7월 27일 丁酉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진성군과 예조가 덕흥 대원군의 제례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

진성군(珍城君) 이해령(李海齡) 등이 상소하기를,

"전 참봉 이정한(李挺漢)은 곧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의 4대 손으로서 승적(承嫡)되어 주사(主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갓을 쓰고 행사(行祀)하니 어찌 유명(幽明)에 한이 되고 성세(盛世)에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적에 우리 선조 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3년째 되는 기사년093)덕흥군을 추승하여 덕흥 대원군으로 하였고, 부인 정씨(鄭氏)를 봉하여 하동 부부인(河東府夫人)으로 하였으며, 자손이 습직(襲職)하여 계속 대군(大君)의 예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4대 이후 주사하는 사람은 도정(都正)의 직을 세습토록 하고 사시(四時) 제물을 관에서 갖추어 주라는 하교가 국승(國乘)에 실려 있으니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관에서 지급하는 일은 지금까지 준행되고 있으나 세습하라는 명만은 빠져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명께서는 유사에게 특별히 명하시어 실록에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상고하여 선조 대왕의 유지(遺旨)를 시행케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덕흥 대원군의 영령을 위로하시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회계하기를,

"상소에서 진달한 덕흥 대원군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도정을 세습하게 하고, 제물을 관에서 구비해 주라는 하교는 일찍이 선왕조(先王朝) 때에 성명(成命)이 있었음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습에 관한 일이 누락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조에서 미처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상고하여 거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승에 실려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야사(野史)와 고로(故老)가 전한 사기(私記)를 상고하건대, 정축년 3월 20일 선묘(宣廟)께서 대신들을 명초(命招)하시어 하유하시기를 ‘내가 즉위한 지 10여 년에 아직도 전알(展謁)을 하지 못했으니 지금 전알하려 한다. 또 하원군(河原君)·하릉군(河陵君)을 정 1품으로 제수하고, 4대가 지난 뒤에는 대대로 도정으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려 한다. 안황(安滉)도 당상으로 올리고 싶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대의에 해가 없은 것이니 경들은 헤아려 아뢰라.’ 하니, 대신이 회계하기를 ‘하원군·하릉군은 차례로 승진시켜 1품으로 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안황은 6품 직으로 초수(超授)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전교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헤아려 보건대, 도정을 세습하게 한 의논이 기사년·경오년 숭봉(崇奉)할 때에 시행되지는 않았어도 정축년 친제(親祭)할 때에는 의정(議定)한 듯한데, 무슨 이유로 빠뜨리고 시행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명(成命)의 유무를 논할 것 없이 4대 이후 봉사손이 갓을 쓰고 행제(行祭)한다는 것은 진정 매우 미안스런 일입니다.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여 선조(先朝)에서 성명(成命)한 근거가 있으면 따라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혹시 근거가 없더라도 지금 논의해서 시행한다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丁酉/珍城君 海齡等上疏曰:

前參奉李挺漢, 卽德興大院君四代孫, 而承嫡主祀之人也。 每於祭時, 着笠行祀, 豈非幽明之所憾, 而盛世之欠事乎? 昔我宣祖大王卽位之越三年己巳, 追崇德興君德興大院君, 封夫人鄭氏河東府夫人, 子孫襲職, 一依大君之例。 四代之後, 主祀之人, 世襲都正之職, 四時祭物, 自官備給之敎, 載在國乘而可考。 祭物官給之事, 則至今遵行, 而獨於世襲之命, 闕焉不行, 伏願聖明, 特命有司, 參考實錄之可據者, 一以行 宣祖大王之遺旨, 一以慰德興大院君在天之靈, 不勝幸甚。

禮曹回啓曰: "疏內所陳德興大院君主祀人, 世襲都正, 官備祭物之敎, 曾在先王朝, 已有成命可據, 而世襲之事, 闕焉不行者, 只是該曹之未及致察, 今當相考擧行而已, 但載於國乘與否, 未得詳知。 考諸野史及故老所傳私記, 則丁丑三月二十日, 宣廟招大臣諭之曰: ‘予卽位十餘年, 尙未展謁, 今欲展謁。 且河原河陵, 欲除授正一品, 四代之外, 代爲都正, 以奉其祀, 安滉亦欲陞堂上。 今予所言, 皆無害於大義者, 卿等量之以啓。’ 大臣回啓: ‘河原河陵, 次次陞一品宜當。 安滉超授六品職, 餘皆依傳敎爲當’ 云。 據此參商, 則世襲都正之議, 己巳、庚午崇奉之初, 雖不得行, 丁丑親祭之時, 似爲議定, 而闕焉不行, 未知其由。 無論成命之有無, 四代之後, 奉祀之孫, 着笠行祭, 誠極未安。 令春秋館考出實錄, 如有先朝成命之可據, 則遵奉施行, 雖無可據, 自今議行, 未爲不可。 請議大臣施行。"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