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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7월 11일 癸亥 1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통정 대부 이상인 무사 중에서 재주 있는 자는 아경(亞卿)과 승지에 추천하게 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근래 무사(武士)를 대우하는 것이 매우 박하다.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비루하다고 칭하고 보는 자는 반드시 무식하다고들 손가락질 하니, 정말 비루하고 무식한 무리야 이 말을 듣더라도 본디 달갑게 여길 바이겠으나, 그 가운데에 재지(才智)가 무리에서 뛰어나고 염결(廉潔)이 남들보다 나은 자마저 함께 뒤섞여 침모(侵侮)당한다면 또한 괴롭고 원통하지 않겠는가. 평소 대우를 이처럼 박하게 하다가 위란(危亂)하게 되어서는 전진(戰陣) 가운데에 그들을 묶어두고 죽어도 후퇴하지 말라고 요구하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정사이겠는가. 무사는 본디 국가의 조아(爪牙)이니, 조아가 없으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내가 듣건대, 조종 때에는 매우 후하게 대우하고 매우 부지런히 돌보아, 혹 육경(六卿)을 제수하고 은대(銀臺)에 두기도 하고 죽으면 친히 그 집을 조문하고 그 자손을 돌보기도 하였다 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올봄에 역적을 토벌한 일로 말하면, 오직 우리 장사(將士)가 천리를 돌아다니며 싸우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결과이니, 이것이 어찌 조종께서 후하게 돌보신 여택(餘澤)이 아니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통정(通政) 이상인 무사 가운데에서 총명하여 재국(才局)이 있고 원대한 식견이 있는 자를 가려 아경(亞卿)과 승지의 망(望)에 주의(注擬)하게 하고, 통훈(通訓) 이하는 시정(寺正)·낭료(郞僚)의 직임에 섞어 차출하여 그 재주를 펴게 하는 동시에, 무신을 음관(蔭官)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지 말게 하라. 아, 옛말에 ‘문무를 병용하는 것이 장구(長久)한 도리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우연한 말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2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癸亥/上下敎曰: "比來, 待武士太薄, 言之者, 必以麤鄙稱之; 目之者, 必以無識指之。 彼麤鄙、無識之流, 雖聽此言, 固所甘心, 其中才智出衆, 廉潔過人者, 亦未免混被侵侮, 則不亦困且冤乎? 平日之待, 若是其薄, 而至於危亂, 則束之於行陣之間, 責之以死不旋踵, 此豈王者之政也? 武士固國家之爪牙, 如無爪牙, 國不爲國也明矣。 予聞, 祖宗朝, 待之甚厚, 恤之甚勤, 或授以六卿, 置之銀臺, 死則或親弔其家, 而撫恤其子孫, 豈非美事乎? 以今春討逆之事言之, 惟我將士, 轉鬪千里, 殺身殉國, 此豈非祖宗厚恤之餘澤乎? 其令該曹, 通政以上武士中, 擇其聰明有才局有遠識者, 注擬亞卿及承旨之望; 通訓以下, 交差寺正郞僚之任, 使展其才, 視武臣, 勿後於蔭官。 噫! 古語云: ‘文武竝用。’ 長久之道, 此豈偶然!’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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