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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2월 16일 庚子 7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심기원·신경진·장만이 상의하여 흥안군 이제를 죽이다

이제(李瑅)가 복주(伏誅)되었다. 선조 대왕(宣祖大王)의 후궁 소생으로서 흥안군(興安君)에 봉해졌는데 사람됨이 용렬한데다가 패악스런 행실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괄(李适)과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불궤를 음모한 것이 적들의 공초에 나왔으므로 대간이 남방에 안치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궁중에 유치시켰다. 남행(南幸)할 때에 거가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는 도망쳐 적에게 들어가 이괄의 군사에게 음식을 먹이니 이괄이 위호(僞號)를 가하고 교지라 칭하여 관원을 제수하였다. 이괄이 패하게 되자 이괄과 함께 달아났는데 이괄이 참살되어서는 여러 날 동안 도망하여 숨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잡혔는데, 심기원(沈器遠)·신경진(申景禛)장만(張晩)과 상의하여 곧 군중(軍中)에서 목매어 죽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伏誅。 , 宣祖大王後宮出也。 封興安君, 爲人庸暗, 且有悖行。 至是, 與內外相應, 陰謀不軌, 出於諸賊之供, 臺諫請安置南方, 上不從, 置之宮中。 南幸之日, 命使隨駕, 逃入賊中, 犒饋軍, 加以僞號, 稱旨除官。 及敗, 與出走, 之被斬, 逃匿有日, 至是捕得。 沈器遠申景禛, 與張晩相議, 卽於軍中, 縊殺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8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