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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26권, 광해 2년 3월 20일 丙申 5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차관을 해서에 보내 궁궐 지을 재목을 감독케 하다

차관(差官)을 해서(海西)에 파견하여 궁궐 지을 목재를 베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천재와 시변은 근고에 없었던 바이고 오랑캐의 소란과 백성들의 곤궁이 이에 매우 극심하니, 이러한 때에 실낱 같은 힘마저 다해버렸는데 다시 급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일으켜 벌목하는 관리를 지방으로 번갈아 보내고 있다. 또 굶주려 얼굴 빛이 변한 백성들은 도로에 즐비하다. 아, 국가의 근본이 이미 흔들리고 인심이 이미 떠나 망할 조짐이 조석으로 급박한데, 군신 상하는 태평 무사할 때처럼 의기 양양하여 편안스레 경계하지 않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 【정족산사고본】 6책 2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11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사학(史學) / 건설(建設)

○遣差官督伐宮闕材木於海西。

【史臣曰: "天災時變, 近古所無, 虜釁民困, 於玆孔棘。 當此之時, 竭盡一線之力, 更興不急之役, 伐木之官, 交馳於下邑。 菜色之民, 顚連於道路。 島呼! 邦本旣搖, 人心旣離, 危亡之兆, 朝夕斯急, 而君臣上下, 洋洋如太平無事之日, 恬然莫之爲戒, 不亦異哉!"】


  • 【정족산사고본】 6책 2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11면
  • 【분류】
    농업-임업(林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사학(史學)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