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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2권, 광해 14년 9월 15일 戊申 1번째기사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이이첨이 역모에 결백함을 주장하고 이를 논한 박홍도를 비난하다

광창부원군 이이첨이 아뢰기를,

"반역을 도모하는 것은 신하의 제일 큰 죄악입니다. 성상께서 신을 형편없는 인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효행을 표창하셨는데 【효행으로 마을에 정문을 세운 것을 말한다. 】 고금 천하에 효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으면서 반역을 모의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명께서 신이 왕실과 혼인을 하였으므로 친애하시고 신임하시어 발탁하셨는데 고금 천하에 자신의 임금을 버리고 자신의 혈속을 잊고서 반역을 모의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명께서 신이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해 세 번이나 훈적(勳籍)에 기록하도록 하셨는데 고금 천하에 일생동안 역적을 토죄하고서 오히려 역모를 했다는 호칭을 받는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관직이 1품에 이르러 이미 분수에 지나쳤고 아들과 사위 6명이 모두 청현직을 거쳤으므로 은총과 작록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도 영화가 너무 지나친 것에 대해 두려워하여 늘 사퇴할 것을 청하였고, 나이가 근 70인데다가 근력도 노쇠하여 치사(致仕)할 전문(箋文)을 써서 책상머리에 두고 단지 대례(大禮)를 치르기를 기다려 해임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이같이 예측할 수 없는 화액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급한 소리로 울부짖으며 성상께 우러러 호소하고 영원히 이별할까 합니다.

박홍도는 신에게 있어 자제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를 낳아준 사람은 그의 부모이지만 그를 보살펴 주고 성취시킨 사람은 바로 신입니다. 그의 아비가 죽게 되었을 때 신이 가서 만나 보니 그는 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홍도를 가리키며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홍도가 아는 것으로서 신은 그 부탁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홍도가 과방(科榜)에서 삭제되었을 때 신이 힘껏 해명하여 해결해 주었고, 홍도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신이 가서 만나보고 병에 대해 걱정하며 의원을 부르고 약을 써서 급히 구제하여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렸습니다. 홍도가 역적 허균(許筠)의 일가 사람으로서 화를 면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신에게 와서 허균이 역모를 꾸민 정상에 대해 말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네가 그 일을 벌써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일찍 고발하지 않고 오늘에 와서야 말하는가.’ 하였더니, 홍도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이튿날 고변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살 수 있었는데 이 일은 성상께서도 환히 아시는 것입니다.

홍도가 전조(銓曹)에 있을 때 박정길(朴鼎吉)과 동료였는데 크게 혐의를 일으켜 그 여파가 사류(士類)들에게 미쳤고 훌륭한 사부(師傳)를 모욕하였으므로 청의(淸議)에 용납받지 못하여 끝내 버려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에 요귀와 같은 무리들을 사주하여 요망스러운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과 배척을 받아 여러 해 동안 폐고(廢痼)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를 은애하는 애초의 마음을 잊지 않고 힘껏 주선하여 정계(停啓)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신이 홍도에게 무엇을 저버렸단 말입니까. 그런데 홍도가 신의 큰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기어이 신을 죽인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난해에 흉도들이 신을 공격한 것은 실로 홍도가 주장한 것임을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신이 서쪽에서 돌아오자 그는 자신이 한 짓을 숨기려고 오히려 신에게 성의를 보였습니다. 신은 개의치 않고 그가 마음과 행동을 고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경록이 어보(御寶)를 위조한 흉적이라 하더라도 이대엽이 종의 아내의 전 남편의 사위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홍도가 이 옥사로 인하여 또 신의 일가를 무함하는 기화(奇貨)로 삼으려고 하니 어쩌면 그렇게도 심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구경록이 도피하여 있을 때 흉도들이 ‘그는 죽었다.’ ‘그는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아 있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원엽·이대엽이 상소하여 제일 먼저 고발하였으므로 마침내 체포하게 되었으니 상을 줄 만한 전례는 있어도 벌을 줄 만한 단서가 없습니다. 대신이 애초에 ‘두 이가가 상소하여 고발한 공이 역시 컸다.’고 말한 것이 어찌 성상을 기망한 것이겠습니까. 홍도원엽 등의 일을 숨기려고 하여 죄를 이정신에게 전가시키고 공을 유숙에게로 돌리며 옥사가 끝나기 이전에 미리 상을 주기를 청하였으니 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경록이 세 차례 공초한 말이 모두 달랐으므로 마침내 그의 아우와 대질시켰는데 틀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예 따져 묻지 않았고 두 역적이 틀리게 한 말들을 모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하였는데, 고요(皐陶) 이후로 아우가 형을 변증하고 형이 아우를 힐문하게 하며 고발을 당한 역적을 유도하여 역적을 체포한 사람을 무함하게 한 일이 과연 있었습니까. 경록의 공초에 ‘명동이 업고 갔다. 보남이 데리고 갔다.’ ‘보남이 옥문 밖에 와 있다가 불러냈다.’ ‘남이를 중도에 만났는데 그가 데리고 갔다.’ ‘곧바로 수구문(水口門) 밖으로 나와서 미포(米布)를 지급해 주어 보냈다.’ ‘석가산(石假山) 근처의 피장(皮匠)의 집에서 묵었다.’ ‘대구(大丘) 사람의 말을 빌려서 갔다.’ ‘보남이 옥졸들에게 포목을 나누어 주었다.’ ‘자신이 마루 밑에 굴을 뚫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몸이 걸려 나오지 못했다.’ ‘자신이 직접 옥문을 열고 걸어 나와 그 문을 도로 잠그고 갔다.’ ‘아노(兒奴) 남이·득이(得伊)가 함께 업고 갔다.’ ‘옥남은 바로 참의(參議) 집의 종인데 그가 행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동은 작년에 시골에 가서 오지 않았으니 그를 업고 간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남이라는 이름의 종과 성이 이가라는 피장은 본시 그런 사람이 없으니 중도에 만났다느니 그 집에서 묵었다느니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대구김급창이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말을 세준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경록이 공초한 것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니, 보남·옥남은 그가 원수로 여기는 집의 종이기 때문에 끌어댄 것입니다. 그러나 옥남이라는 자는 원래 없는데 행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한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홍도가 이 한 조항을 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면서 거짓으로 꾸며댄 다른 말에 대해서 묻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구후록의 공초에 ‘경록 자신이 옥의 담장을 뛰어넘어 갔다.’ ‘아노 남이가 뒷간 구멍으로 은을 들여보내어 경록으로 하여금 옥졸들에게 나누어 주어 나올 수 있게 하였다.’ ‘참의의 행낭에서 유숙했다.’ ‘동대문 밖에서 말을 태워 보냈다.’ ‘원엽대엽의 아노가 경록을 업고 나온 것임을 모르고 자기 혼자 상소하여 체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후록이 국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경록 자신이 옥의 담장을 뛰어넘어 갔다고 하였는데 홍도가 어찌하여 고문을 멈추고 그대로 묻지 않고서 ‘바른대로 말하면 살려줄 수 있다.’는 말로 유도하였습니까. 남이는 본시 없는 인물인데 뒷간 구멍으로 금을 넣어주었다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경록은 ‘석가산 근처에서 유숙했다.’고 하였는데, 후록은 ‘행낭에서 유숙했다.’고 하였고, 경록은 ‘수구문으로 내보내 주었다.’고 하였는데, 후록은 ‘동대문 밖에서 보냈다.’고 하였고, 경록은 ‘포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는데, 후록은 ‘은을 들여 보내어 나누어 주게 하였다.’고 하였고, 원엽·대엽이 같이 상소하였는데 후록원엽 혼자 상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후록이 한 말은 모두가 경록이 한 말을 전해 들은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각자 다를 수 있겠습니까.

홍도경록의 공초에 틀린 부분을 묻지 않은 것이 이미 이상한 일이며, 그 당시 시골에 있는 후록에게 물어보게 하여 그로 하여금 생존해 있는 경록의 말을 전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경록이 잡혀오지 않았을 때 후록의 첫 번 공초에 경록이 도망친 경로를 〈말했는데도〉 애당초 묻지 않았고, 지금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 꾸며대고 있으니 이것은 경록이 옥에 들어온 뒤에 서로 모의하여 지어낸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록후록에게 끝까지 캐물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실정을 알아내야 마땅한 일인데도 홍도가 시종 묻지 않은 것은 신을 무함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경록 형제가 공초 대질한 것이 서로 틀리는 것에 대해서 홍도경록의 말을 옳다고 여긴 것입니까. 후록의 말을 옳다고 여긴 것입니까. 그는 단지 신의 일가를 무함하는 말만 가지고 승복했다고 하고 다른 어긋나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꼭 살 수 있다는 말로 타이르고 곤장을 때리지 않겠다는 말로 유도하여 매양 형벌을 늦추면서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였는데, 죽을 처지에서 살 길을 찾는 역적으로서는 의당 그의 지시에 따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도가 살리고 죽이는 것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벌주고 상주는 것을 멋대로 농락하며 쌓인 원한을 풀려고 하여 역적을 토죄하는 것을 핑계삼아 잡아다 추국하라는 명령이 없었는데도 이정신을 제멋대로 수금하였고 취품하지 않고 곧바로 끌어댄 사람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대신은 비난을 받아 대죄하였고 추관들은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으며 참여한 양사의 관원들도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옥사를 어떻게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상스러운 것은, 전일에 윤련의 두 차례의 공초에 구경록이 굴을 파고 도망간 정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는데도 홍도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제 백경진·장송이 신문을 받을 때 큰 소리로, ‘구경록과 면질한 뒤에 형을 받고 싶다.’고 하고, 또 구경록이 마루를 떼어내고 굴을 파고 담장을 넘어 나간 것을 극언하자 홍도가 말하기를 ‘승복하는 것이 아니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게 하라.’고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역적 구경록홍도에게 무슨 은덕을 입혔기에 그가 하는 말들은 잘 들어주면서 매양 살 수 있다고 말해 주고, 옥졸들이 홍도에게 무슨 원한을 살 일을 했기에 그들의 말은 모두 듣기 싫어하면서 무리하게 형장을 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옥사에 관련된 여러 죄수들로 하여금 모두 구경록처럼 신의 일가를 무함하게 해서 홍도의 마음을 흔쾌하게 하고 구경록의 원수를 갚게 하려는 것입니다.

옥사의 체모로 말하건대, 구경록 형제의 흉악스러운 말은 앞뒤가 아주 다르고 윤련·백경진·장송의 공초는 앞뒤가 들어맞는데, 구경록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끝까지 캐묻지 않고 유독 윤련·장송 등의 죄수들에게만 이처럼 가혹하게 하는 것입니까. 요즈음 무함을 받아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죽이지 않겠다는 말로 유도하여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누구인들 구경록처럼 말을 바꾸어 그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되잡아 무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 막중한 왕옥(王獄)이 홍도가 농간을 부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구경록의 말을 빙자하여 신의 일가를 무함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홍도구경록이 한마음이 되어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은 홍도가 기어이 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이 자초했다고 말고 하는데, 신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홍도경운궁(慶運宮)의 감회시(感懷詩)를 지었는데도 신이 강력히 토죄하지 않았고, 홍도가 도감의 장오죄(贓汚罪)에 연좌되었는데도 신은 심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이 자초한 죄이겠습니까. 상께서 신에게 죄가 있다고 여기신다면, 상께서 내리는 형벌을 받고 죽더라도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신다면, 홍도의 모략에 걸려 억울하게 죽는 것은 끝내 눈을 감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이 전하에게 어떠한 신하이고 동궁에게 어떠한 신하이며, 신의 자식들도 전하와 동궁에게 어떠한 신하입니까. 그런데 지금 홍도가 역적을 회유하고 홍도가 신을 치죄하고 홍도가 신을 죽인다면 신의 일가가 참으로 죄없이 홍도의 손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그저께 논계하고 어제 상소하자 성상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즉시 국청에 내리셨는데 홍도가 저지하여 아직도 의논하여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한두 장의 휴지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지금 또 대궐에 나와 감히 아룁니다. 전하의 위엄을 모독하고 전하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가 급박하고 화가 눈앞에 닥쳤기에 한 말씀을 드리고 죽고자 하는 것이니 특별히 통찰하시어 원통함을 풀 수 있게 해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계사를 모두 보았다. 국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62권 8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17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壬戌九月十五日戊申廣昌府院君 李爾瞻啓曰: "謀逆, 人臣之極惡也。 聖明旣以臣不爲無狀, 而誤加褒行焉, 【謂以孝行旌閭也。】古今天下, 安有有是稱而謀逆者乎? 聖明又以臣爲連姻王室, 而親信拔擢之, 古今天下, 亦安有棄其君親、忘其血屬而謀逆者乎? 聖明又以臣爲盡瘁竭忠, 而三錄勳籍焉, 古今天下, 安有一生討逆, 反被謀逆之名乎? 臣官至一品, 涯分已極, 子壻六人, 皆歷淸顯, 榮寵爵祿, 爲一世所忌。 臣亦懼盈畏滿, 每請辭退, 年垂七十, 筋力又衰, 乞骸之箋, 置諸案頭, 只待大禮之過, 定爲解官之計矣。 不料今者, 遇此不測之禍, 不得不疾聲大呼, 仰愬聖明而永訣也。 弘道於臣, 曾同子弟, 生其身體者, 乃渠之父母, 而翦拂陶甄者, 卽臣也。 其父將死, 臣往見則握手垂涕, 指弘道而爲托, 此則弘道之所知, 而臣之不負者也。 臣於弘道之削科, 極力伸解之, 臣於弘道之死病, 往見憂疾, 醫藥救急, 始續其命焉。 弘道以逆, 筠一家之人, 恐其不免, 來言筠賊逆狀, 臣答云: ‘汝旣有知, 何不早告, 而始言於今日?’ 弘道驚懼, 翌日告變, 以此得生, 此則聖明之洞燭也。 弘道在銓曹, 與朴鼎吉爲僚, 大成嫌隙, 波及士類, 侮辱賢師, 不容淸議, 遂成棄物。 指嗾怪鬼, 屢上妖疏, 衆非群斥, 廢痼累年。 臣未忘眷愛之初心, 盡力周旋而停啓。 以此言之, 臣何負於弘道, 而弘道不但忘臣大惠, 必欲殺臣而後已者, 何也? 往年兇徒之狙擊臣也, 弘道實主張之, 國人所共知, 而及臣西還, 渠欲掩其情, 反致誠款。 臣猶不介意, 冀其有改也。 景祿雖爲御寶僞造之兇賊, 而大燁何與於奴妻前夫之女壻乎? 弘道因此獄事, 又爲構陷臣家之奇貨, 何其甚也? 當初賊之逃躱, 兇徒有滅口、滅。 無復有等語, 及其元燁大燁上疏, 先告終能捕捉, 則有 賞之例, 無可罰之端。 大臣初謂: ‘二李疏告之功, 亦已大’者, 豈欺聖明哉? 弘道欲掩元燁等事, 移乙於李鼎臣, 歸功於柳淑, 獄事未畢, 徑先請賞者, 其意可知也。 賊之三度納招, 皆變其說, 終至於與其弟面質, 違端種種, 而全不詰問, 合兩賊之幻說, 成一口之所出。 自皐陶以來, 以弟證兄, 以兄詰弟, 誘被告之賊, 陷捕賊之人者, 果有之乎? 景祿之招, 或言: ‘命同負出, 寶男挾去’, 或言: ‘寶男來在獄門外呼出’, 或言: ‘遇男伊於中路而挾去’, 或言: ‘直出水口門外, 給米布送之’, 或言: ‘留宿石假山近處皮匠家’, 或言: ‘雇得大丘人馬而去’, 或言: ‘寶男給木於獄卒’, 或言: ‘自下, 而身礙不出’, 或言: ‘手開獄門, 而步出還鎖其門’, 或言: ‘兒奴男伊得伊, 與之共負’, 或言: ‘玉男卽參議家奴, 而引歸行廊’云。 命同前年在鄕不來, 則負去者何人耶? 名爲男伊, 姓李皮匠者, 本無其人, 則遇於中路, 宿於其家者誰耶? 大丘 金及唱者, 亦無其人, 則雇馬者何人耶? 景祿所供, 盡歸不實, 則寶男玉男, 皆以讎家之奴被援, 而玉男則本無其人, 引歸行廊者何人耶? 弘道只以此一款, 作爲可信, 而不問他說之詐飾者何耶? 厚祿之招, 或云: ‘景祿, 身自跳出獄墻’, 或言: ‘兒伊穴投銀, 使景祿分給獄卒而圖出’, 或言: ‘留宿於參議行廊’, 或言: ‘馱送於東大門外’, 或言: ‘元燁不知大燁兒奴負出景祿, 而獨爲上疏捕捉’云。 厚祿當鞫, 先言景祿, 身自跳出獄墻, 則弘道何不停栲仍問, 而便以直告, 可生誘之? 男伊本無, 則廁穴投金者何人耶? 景祿自謂‘留宿石假山近處’者, 厚祿則謂‘留宿於行廊’, 景祿之所謂‘放送水口門’者, 厚祿謂之‘東大門外’, 景祿之所謂‘分給木’者, 厚祿謂之‘納銀分給’, 元燁大燁同爲一疏, 而厚祿元燁獨疏。 厚祿之所言者, 皆傳景祿之所言, 而何如是各異耶? 弘道不問景祿所招之違端, 已爲可怪, 而又問其時在鄕之厚祿, 使傳生存景祿之所言者何耶? 景祿之未捕來也, 厚祿 (之)初招, (謂) 景祿逃還之由, 初不問之, 而今有許多變說, 此非祿 入獄後通謀而做出者乎? 此則所當窮問景祿厚祿, 得其隱情者也, 而弘道終始不問者, 幸其陷臣而然也。 然則賊兄弟所供面質, 互相乖錯, 弘道景祿所言爲是耶? 以厚祿所言爲是耶? 只以構陷臣家之言, 指爲承服, 其他違謬之語, 不復鉤問, 敎之以必生, 誘之以不杖, 每示緩刑, 求聞新語, 死中求生之賊, 宜乎隨其頤指而變幻其說也。 弘道之操縱生殺、擅弄威福, 欲逞宿憾, 假托討賊, 無拿命而擅囚鼎臣, 不取稟而直捕援引。 大臣被詆而待罪, 推官緘口而傍觀, 兩司在座, 亦不有言, 此獄之治, 何由而明審耶? 所可怪者, 前日尹連兩度供招, 極言賊掘穴自逃之狀, 而弘道不爲取實, 昨日景珍張松, 當訊大呼曰: ‘願與賊面質而受刑。’ 且極言賊浮去抹樓, 掘穴踰墻而出, 弘道曰: ‘非承服, 則勿問勿言也’, 終不聽理。 賊何德於弘道, 而言言喜聞, 每稱可生; 獄卒何怨於弘道, 節節厭聽, 勒加刑杖乎? 欲使此獄諸囚, 皆如賊構陷臣家, 然後快弘道之心, 而報賊之讎也。 以獄體言之, 賊兄弟之兇說, 前後懸殊, 尹連 景珍 , 張松 之所供, 前後符合, 在何不窮訊, 而獨於等囚, 若是其偏酷耶? 近日坐誣陷伏刑之人, 若使解縛而假以不殺, 欲聞其言, 則孰不爲賊變幻之辭, 反陷渠所讐之人乎? 噫! 莫重王獄, 爲弘道竊弄之地, 憑藉賊之口吻, 以構陷臣家爲事, 是卽弘道賊, 合爲一心而報復者也。 國人以弘道, 必欲殺臣, 謂臣自取, 臣於今日, 尙未知人言之至此也。 弘道慶運感懷之詩, 而臣不力討, 弘道坐都監贓汚之律, 而臣不深治, 是果臣自取之罪乎? 聖明若以臣爲有罪, 則雖死於殿下之鈇鉞, 固所甘心。 若以臣爲無罪, 則枉死於弘道之鍛鍊, 終不瞑目矣。 竊念臣於殿下, 何如臣也? 臣於春宮, 何如臣也? 臣之諸子於殿下、春宮, 亦何如臣也? 今若弘道誘賊、弘道治臣, 弘道殺臣, 則臣之一家, 固無罪而將盡血於弘道之手, 豈不冤乎? 臣再昨陳啓、日昨陳疏, 聖明矜惻, 卽下鞫廳, 弘道阻搪, 尙不議處, 不過爲一二張休紙也。 今又扣閽, 乃敢瀝血, 非不知冒瀆嚴威, 煩聒天聽, 而事急禍迫, 願得一言而死, 特垂洞察, 俾伸至痛。" 答曰: "啓辭, 具悉, 當令鞫廳議處。"


  • 【태백산사고본】 62책 62권 8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17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