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아 창고 물건을 훔치고자 한 자를 속히 체포할 것을 명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달 6일 삼경(三更) 〈가량 되었을 때 본조의 서리(書吏)가 문밖에 와서 고하기를〉 ‘외조(外曹)의 입직 군사가 와서 〈안〉 곳집 북쪽에 수상한 자가 벽을 뚫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 하기에, 즉시 포도청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색해서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청의〉 종사관이 와서 말하기를 ‘도둑이 대청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잡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관아의 창고에 저장해 둔 물건을 훔치기 위해 몰래 들어와서 벽을 뚫은 것만도 용서하지 못할 죄인데 게다가 체포하려고 하니까 칼을 휘두르며 나오지 않았다니, 더욱 놀랄 일입니다.〉 이에 가까이 있는 영(營)의 초관(哨官)을 시켜 포수(砲手)를 데리고 가서 체포해 오게 하면 〈어떨까 하여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새로 둔 포도 군관과 군사들을 아울러 보내 놓치지 말고 빨리 체포하여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54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0책 43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兵曹啓曰: "今十月初六日三更(量, 本曹書吏來告門外曰:) ‘外曹上直軍士來, 言(內)庫間北邊, 有荒唐人鑿壁之迹。’ 云。 卽令捕盜廳(率軍士)搜捕, 則(同廳)從事官來言: ‘賊人隱伏於大廳抹樓下, 拔劍揮剌, 軍士不得執捉。’ 云。 (官庫所藏之物, 潛入鑿壁罪犯不赦, 而捕捉之際, 揮劍不出, 尤極駭痛。 着) 請令近營哨官率砲手往捕(之意, 敢啓)。" 傳曰: "依啓。 新設捕盜軍官、軍士, 竝定送, 急急捕囚, 勿令逃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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