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50권, 광해 11년 8월 5일 乙卯 6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예관으로 하여금 하사한 은을 궁내로 들여 오게 하다
전교하였다.
"상으로 내린 은을 궁내로 들여올 때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올 것인가는 예관이 살펴서 하라."
하였다. 【황상이 서쪽 변경의 군사들이 전몰한 것 때문에 특별히 궁중의 은을 보내고 아울러 칙서를 내려 경략(經略)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에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은을 모두 궁내로 들여가고 전사자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0책 182면
- 【분류】외교-명(明) / 재정(財政)
○傳曰: "賞銀入內時, 以某人奉持事, 禮官察爲。" 【皇上以西師敗衄, 特發帑銀, 兼賜諭勅, 令經略轉諭我國。 而賞銀專包入內, 不以頒賜戰亡。】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97장 B면【국편영인본】 30책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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