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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31권, 광해 7년 2월 18일 乙未 8번째기사 1615년 명 만력(萬曆) 43년

저주·흉서에 대한 일로 교서를 내리다

교서를 내렸는데, 이르기를,

"흉당이 번성하여 이미 하늘에 치닫는 악이 여물었고, 역모가 스스로 밝혀지니 저자에 목베이는 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각자의 공초를 게시하여 사람들을 믿게 하노라. 역적의 괴수 김제남(金悌男)은 처음에 유영경(柳永慶)과 함께 이의(李㼁)를 옹립하기로 모의하고 무신년의 화를 일으켰다. 급기야 흉계를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은밀히 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 등과 결탁하여 밖에서 난을 일으키고, 남몰래 응희(應希)·금난(金蘭) 등을 통하여 안에서 요망한 일을 꾸몄다. 그 대역 부도한 죄상을 다 거론하기 어려워서 우선 저주와 흉서 두 가지 일로 말한다.

역적 김응벽(金應璧)의 공초에는 ‘능묘의 저주는 지난해 2월에 한 상궁(韓尙宮) 정이(貞伊)가 여맹(女盲)을 시켜 능소에 가서 경문을 외게 하였는데, 응벽 또한 함께 가서 저주하였다. 이때 오곡밥 세 그릇을 썼는데, 연이(連伊)가 주발을 가지고 밤중에 고양이를 묻은 곳으로 갔다. 그 무덤의 길이는 1척 가량 되었다. 또 경문을 대홍 단자(大紅段子)에 써서 묻어 두었는데, 응벽황응인(黃應仁)·이만룡(李萬龍) 등과 더불어 함께 하였다. 궐내의 저주 또한 한 상궁의 소행인데, 고온(古溫) 등이 응벽에게 말해준 것이다. 맹인 장순명(張順命)의 처소에 들어가 의 생년과 생월을 써가지고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차마 들을 수도 없는 말로 경문을 외었으며, 또 종이에 사람을 그린 뒤 바늘로 눈을 찔러서 부엌 바닥에 묻었으며, 또 산 개를 죽여서 전내의 소나무 숲에 묻었으며, 내관 민희건(閔希謇)이 말[馬]을 결박하여 금구현(金溝縣) 금산사(金山寺)의 깊은 못에 던지었으며, 최 상궁(崔尙宮)이 고양이와 큰 수탉을 사서 서비(西非)로 하여금 해가 뜰 때 진주(眞珠)와 부적을 먹여 고양이에게 몰아 죽였으며, 나인 환이(環伊)는 또 누런 고양이의 눈에 바늘을 꽂아 굴뚝에 넣었다고 한다.’고 하였다.

나인 예이(禮伊)의 공초에는 ‘저주의 일은 의 보모(保母)인 덕복(德福)이 주모자가 되고 예환(禮環)·신옥(信玉)이 그의 말에 따랐으며, 대전(大殿) 윤 상궁(尹尙宮)의 비(婢)인 춘금(春今)이 뇌물인 은전(銀錢)을 받고 내응하여 저주에 필요한 물건을 남몰래 서로 주고받았는데, 포장한 형태가 말[斗]보다 작은 것을 예이가 두 번이나 보았으며, 그 저주의 방법은 모두 여맹(女盲)에게 배워서 하였는데, 대개 매화나무 위에 쥐를 찢어서 걸고, 궐내 서쪽 담장 밑에 흰 수캐를 두고, 서쪽 담장 안에 백지에 개를 그려 땅에 깔고, 보계(補階) 밑에 죽은 쥐를 버리고, 남쪽 계단 밑에 죽은 고양이를 두고, 오미자(五味子) 떨기 밑에 큰 자라를 두고, 우물 속에 마른 대구어(大口魚)를 두고, 동궁의 남쪽 담장 안에 죽은 까치와 죽은 쥐를 던지고, 동궁의 담장에 돼지와 우립인(羽笠人)을 그리고, 대전마루 밑에 자라를 묻고, 측간 밑에 두 발과 두 날개를 끊은 까마귀를 두는 것이었는데, 이상 각양의 저주에 쓰인 물건들은 의 노(奴) 순창(順昌)이 외부로부터 구해들였다. 예이가 항상 의 방에 갈 때마다 덕복·환이 등이 한 마리의 흰 개를 잡아 그 눈동자를 뽑고 주홍(朱紅)으로 채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대개 저주는 16종으로 하여 전후 모두 16차례였는데, 정월부터 4월까지 하고 그 날짜의 간격은 혹은 10일, 혹은 5일로 하였다. 또 유릉(裕陵)의 저주는 학천(鶴千)환이(環伊)가 무녀(巫女) 어연(於延)과 더불어 하고 이어 무사(巫祀)를 지었다. 박동량(朴東亮)·박동열(朴東說) 또한 말하기를 「대군방(大君房)의 사람이 요무(妖巫) 등과 더불어 계속 유릉에 가서 가상의 궁검(弓劍)을 조작하여 흉사를 행하였다는 말을 경춘(景春)에게 들었다.」고 한다.’ 하였다.

여맹 고성(高成)의 공초에는 ‘지난해 12월에 오윤남(吳允男)의 집에 가니 병오생(丙午生)의 팔자(八字)가 어떠냐고 묻기에 좋다고 대답했다. 또 병오생(丙午生)·무술생(戊戌生)의 양위(兩位)와, 을해생(乙亥生)·병자생(丙子生)의 양위에 대해 누가 좋으냐고 묻고, 또 이 아기씨가 능히 즉위하겠느냐고 묻기에 13세가 지나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 아기씨의 모가(母家)로 가니, 묻기를 「이 저주의 일이 병오생에게 이롭고 해치고자 하는 자에게 액이 있겠느냐. 3,4월 내에 이에 대한 반응이 있겠느냐?」 하고, 또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말로 물으면서 「병자생과 을해생에게 흉화를 입히고자 저주하는 일을 꾸미려 하는데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곁에 있던 두 여인이 말하기를 「개는 꼬리와 목을 자르고, 쥐는 잡아 그 사지를 지지며, 또 비둘기와 개구리를 지져 병자생과 을해생의 액월마다 해치려는 목적으로 하라.」고 하였다. 아기씨의 어미가 또 말하기를 「병자생·을해생의 집에는 남자는 들어갈 수 없다. 오랜 무녀(巫女)가 있어 한 사람은 이비(李非)이며 한 사람은 황금(黃金)인데, 저주하는 일을 전부터 또한 해왔다.」 했다.’ 하였다.

오윤남(吳允男)의 아들 오강(吳講)의 공초에도 ‘아비가 고성(高成)을 불러 대군의 팔자가 극히 좋으냐고 물으니, 혼인한 후에는 극히 귀하여 대군 위에 귀(貴)를 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고, 나인 청금(靑今)의 공초에는 ‘북가(北家)에서 기도한 일이 있었다. 저주의 일은 덕복(德福)·신옥(信玉) 등이 자라를 매화나무 위에 매달자, 김 상궁이 질책했다.’ 하고, 시비(侍婢) 춘단(春丹)의 공초에는 ‘북가를 청소하는데 상궁이 벽을 도배하고 주홍빛의 다리가 높은 상에다가 놋양푼에 정화수를 담아놓고 손을 빌면서 경문을 외었는데 그 의도는 대전과 중전을 위해 불측한 일을 하는 반면 를 다시 경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였고, 나인 여옥(女玉)의 공초에 ‘천제(天祭)를 설행하는 절차로 높다란 상에다가 3색의 실과(實果)와 대과(大果)를 진설하고 금란(金蘭)권 상궁이 손을 모으고 경문을 외우며 빌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주상을 위하여 좋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바로 불측한 짓을 한 것이다.’ 하였다. 이것이 그 저주의 대략이다.

나인 의일(義一)의 공초에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을 한 장의 종이에 섞어 썼으니, 이는 곧 별감 하자징(河自澄)이 쓴 것이다. 내간의 통서(通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데, 문 상궁금란이 출납하고 유월이(六月伊)가 전하였다. 지난해 10월 사이에 통서가 흑문(黑門)으로부터 나와 서응상(徐應祥)에게 전하게 하고 유월이가 두 차례의 답서를 받아갔다. 또 같은 해 12월 문 상궁의 서간 중에 「중국 관원이 나온다 하는데 너의 생질 방신원(方信元)은 곧 액정 별감(掖庭別監)이니, 강도(江都)에 방치한 일로 글을 지어 바치게 하라.」 하였고, 의일의 벼개 속에 있는 파자언간(破字諺簡)을 저에게 물어 직접 해석하게 하였는데 그 서간의 말에 「의 목숨이 비록 견고하다 하나 지금 계사(啓辭)가 있다고 들었다. 어찌 그대로 둘 이치가 있겠는가. 중국 사람이 나온다는 기별을 은밀히 말하여 그 회답을 만약 가지고 오면 그 은혜를 일생 동안 어찌 다 갚겠는가. 중국 사람이 오면 대금위(大禁圍)의 출입을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 신원이 액정서인(掖庭署人)으로서 중국 사람에게 만약 드리면 이 원통한 사정을 끝내 풀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널리 헤아려 회답하되, 이미 아는 터에 왕래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서로 가깝지 않은 말로 가탁해 회답하여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 아니니 자세히 써서 서응상에게 주어 은밀히 춘향(春香)으로 하여금 전해 들이게 하라. 그리하면 중국 사람이 모르고 가겠는가. 조금이라도 알 것이다. 사람마다 모두 문란하여 임진년 난리보다 심하니 강(江)을 어찌하겠는가. 이때를 구제해주는 사람은 그 자손이 만세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하였는데, 강화(江華)이다.’ 하였다.

나인 중환(仲還)의 공초에 ‘지난해 8월 그믐께 문 상궁·권 상궁·권종(權從)·예옥(禮玉) 등이 내차비문(內差備門)에 섰기에 그에게 서 있는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널직한 곳에 서 있기로 무슨 해로움이 있느냐?」고 하였다. 다른 상궁은 모두 돌아갔는데 권 상궁만이 홀로 남아 있다가 간찰 1봉을 내관 박방실(朴邦實) 및 장무내관(掌務內官) 최충흡(崔忠洽)에게 주었다. 또 9월 보름께는 예옥이 문 안에 서서 최충흡에게 서찰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 12월 보름께 예진(禮眞)이 벽틈으로 외인과 남몰래 말하기에 어찌하여 외인과 서로 말하느냐고 하니 그의 대답이 「너는 간여할 일이 아니다.」 하였고, 그 다음 사흘 뒤에 벽틈으로 외인과 더불어 남몰래 말하는 자를 보니 예옥이었다.’ 하고, 박방실의 공초에도 ‘움덕[于音德]·부전(富田) 두 사람이 내전으로부터 나오면서 알 수 없는 무슨 물건을 싸서 최충흡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박 상궁(朴尙宮)·진 상궁(秦尙宮)이 외청에 나아가 있으니 그로 하여금 전해 주게 하라.」 하였다.’ 하였다.

나인 권종의 공초에 ‘문 밖에 서리(書吏) 같은 자가 들어와 벽틈을 뚫자, 움덕이 어떤 사람이 벽틈을 뚫느냐고 물으니 작은 서간을 들여보냈다. 또 9월경에는 서응상의 서간을 들여 춘향에게 전하게 하였다. 응상의 통서는 전부터 있었던 것같은데, 지난해 12월경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서리 최수인(崔守仁), 별감 박의남(朴義男) 등이 모두 두 사람과 내통하여 제남(悌男)의 집과 강화(江華)에 있는 의 처소에 서찰을 전하였으니, 이것이 흉서의 대략이다.

내 일찍이 궁중에서 드러난 저주의 각종 물건과 요망한 일을 꾸민 날짜를 기록하여 비망기를 만들어서 친히 국문할 때 국청(鞫廳)에 내려보내어 여러 역적의 공초에 참고하게 했는데 모두가 서로 들어맞았으니, 그 양전(兩殿)과 양궁(兩宮)을 해치려던 그 계획이 흉악하기 그지없었다. 여러 역적이 처벌을 받은 뒤에도 나머지 무리들이 오히려 독기를 피우려고 금란의일 등이 간찰로서 안팎으로 서로 내통하였는데, 파자(破字)한 비밀스러운 내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음해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은밀히 중국 관원에게 호소하여 흉계를 부리고 화를 전가할 곳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였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것으로 보면 저주의 실상과 흉서의 사실이 여러 사람들의 공초에 남김없이 모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이 비록 그지없이 흉악하여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려는 계획이 이처럼 지극한데 이르렀으나, 나인은 내가 차마 극형을 내릴 수 없어 그 자진을 명하고 그 나머지 무리는 모두 불문에 붙였다. 그러나 반측한 무리가 아직까지 스스로 안정하지 못하거나 먼 지방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기에 통유(通諭)하는 일을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국옥이 이미 끝나고 형장이 이미 결정됨으로써 전후 공초를 추려 중외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널리 고하노라. 아, 나라에 법이 있는데 어찌 귀신같은 자들의 음해가 용납되겠는가. 화와 복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군신의 대의를 힘쓰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에 교서를 내려 보이니 의당 자세히 알 것이라 본다."

하였다. 【이이첨(李爾瞻)의 말이다. 】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8책 383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

○敎王若曰:兇黨寔繁, 旣稔滔天之惡; 逆謀自著, 難逃肆市之誅。 玆揭各供, 用孚群聽。 逆魁悌男, 初與永慶, 謀立, 釀成戊申之禍。 及其兇計不遂, 陰結羊甲友英等, 構亂於外; 潛通應希金蘭等, 作妖於內。 其大逆不道之狀, 難可悉擧, 姑以咀呪、兇書二事言之。 逆賊金應璧招曰: "陵上咀呪則前年二月, 韓尙宮貞伊, 使女盲往陵所誦經, 應璧亦同往咀呪。 時, 用五穀飯三器, 連伊持錁耳, 夜半出去埋猫處, 深可一尺許。 又書經文於大紅段子埋置, 應璧黃應仁李萬龍等共爲之。 闕內咀呪則亦韓尙宮所爲, 古溫等言於應璧者也。 盲人張順命入於處, 書年月, 以不忍言、不忍聞之說誦經, 又畫人於紙, 以針刺眼, 埋於竈底, 又殺活狗, 埋于殿內松林。 內官閔希謇縛馬投于金溝縣 金山寺深潭, 崔尙宮買猫及大雄, 使西非, 日出時飼以眞珠及符, 驅之於猫而殺之。 內人環伊, 又以金色猫, 眼中刺針, 納于煙甕。" 云。 內人禮伊招曰: "咀呪事, 保母德福爲謀首, 而禮還信玉聽其言, 大殿尹尙宮春今受賂銀內應。 咀呪等物, 潛相傳授, 所包之形, 少於斗, 禮伊再度見之。 其咀呪方則皆學於女盲而爲之, 若梅樹上裂鼠掛之, 闕內西墻下置白雄狗, 西墻內白紙畫猪鋪地, 補階下棄死鼠, 南窓下棄靑鞋及鼠子皮, 南階下置死猫, 五味子叢底置大鼉, 井中置乾大口魚, 東宮南墻內投死鵲、死鼠, 東宮墻貼畫猪及羽笠人, 大殿抹樓下埋鼉, 廁下斷烏兩足、兩翼置之。 右各樣咀呪所用之物, 順昌, 自外覓入。 禮伊常往房, 則德福環伊香伊等屠一白狗, 拔去眼睛, 塡以朱紅之狀目見之矣。 凡咀呪, 以十六種爲之, 前後通共十六番, 自正月至四月, 其日字相距, 或間十日, 或間五日。 且裕陵咀呪, 鶴千環伊與巫女於延爲之, 仍作巫祀。 朴東亮朴東說亦言‘大君房人, 與妖巫等連往裕陵, 造作假像, 弓劍行兇之說, 聞於景春。’" 云。 女盲高成之招曰: "前年十二月, 往吳允男家, 則問‘丙午生八字何如?’ 答曰: ‘好矣。’ 又問: ‘丙午生與戊戌生兩位及乙亥、丙子生兩分孰勝?’ 又問曰: ‘此阿只氏能立乎?’ 答曰: ‘過十三歲則好矣。’ 又往阿只母家, 則問曰: ‘此咀呪之事, 丙午生得利, 而有厄於欲害處耶? 三四月內, 當有此應否?’ 又問以不忍聞、不忍言之說, ‘向丙子生、乙亥生, 欲作兇禍, 咀呪之事, 可以得乎?’ 在傍二女人曰: ‘狗則斷尾割頸, 鼠則灼其四肢, 又以鳩與蛙爲之, 每於丙子生、乙亥生厄朔, 欲害而爲之。’ 阿只母又曰: ‘丙子生、乙亥生家中, 男人則不可入去。 有舊巫女, 一則李非, 一則黃金, 咀呪之事, 在前亦爲之。’" 云云。 吳允男之子招亦言: "‘其父招致高成, 問: ‘大君八字極好乎?’ 答曰: ‘婚姻後則極貴, 大君之上當加貴。’" 內人靑今之招曰: "北家祈禱, 果有是事。 咀呪事則德福信玉等, 以懸鼉於梅樹上, 金尙宮叱責。" 寺婢春丹之招曰: "修掃北家, 尙宮塗排壁上, 置朱紅高足床, 鍮盆盛井花水, 反手攢祝而誦經, 其意則爲大殿、中殿爲不測之事, 而欲使還入京中。" 內人女玉之招曰: "天祭設行節次, 置高足床, 陳三色實果及大果, 金籣權尙宮攢手誦經, 反手攢祝, 豈爲主上求好? 乃爲不測事也。" 此則咀呪之大槪也。 內人義一之招曰: "此眞書、諺文, 俱書一紙, 卽別監河自澄之所書也。 內間通書則己獨知之, 而文尙宮金蘭出納, 六月伊傳之矣。 前年十月間通書, 由黑門出來, 使傳徐應祥處, 六月伊再度受答而去。 又同年十二月, 文尙宮書中: ‘官出來云, 汝甥方信元乃掖庭別監也, 以出置江都事, 作文呈之’, 以義一枕中破字諺簡, 問于渠, 使之自解, 則其簡辭曰: ‘命雖堅, 聞方啓辭。 寧有堅置之理? 人出來之奇, 潛言之, 回答若持來, 其恩一生何以報? 人來則大禁圍行如, 常人千萬不能爲, 信元則掖庭署人, 人處, 若呈之, 則此冤慟之情, 終可解耶? 某條某條廣度, 爲之回報, 已相知, 來往似煩。 以不相近之言, 假托回答, 申飭送之, 是非物論, 仔細書之, 給徐應祥潛通, 使春香傳入, 人不知而去乎? 小或知之耶? 人皆敗亂, 甚於壬辰亂離, 江則何以爲之? 此時救濟之人則子孫當萬世榮享矣。’ 江則江華。" 云。 內人仲還之招曰: "前年八月晦間, 文尙宮權尙宮權從禮玉等立於內差備門, 問其所立之由, 則答曰: ‘寬豁處立之何妨?’ 他尙宮皆還, 權尙宮獨在, 以簡札一封, 傳授內官朴邦實及掌務內官崔忠洽。 又九月望間, 禮玉立於門內, 以簡子傳授崔忠洽時目見之。 又十二月望間, 禮眞從壁隙, 與外人潛語, ‘其何以與外人相語乎?’ 答曰: ‘汝則不干。’ 第三日有從壁隙, 與外人潛語者, 見之則禮玉也。" 朴邦實招內亦言: "于音德富田二人自內出來, 不知某物, 裹給崔忠洽曰: ‘朴尙宮秦尙宮出在外處, 使之傳給。’" 內人權從之招曰: "門外有書吏樣來穿壁隙, 于音德問: ‘何人來穿乎?’ 仍納小書。 又於九月間, 徐應祥手書以入, 使傳於春香處。 應祥通書, 似是自前爲之, 而前年十二月間, 始爲知之。" 云云。 又書吏崔守仁、別監朴義男等, 皆與兩人相通, 傳札於悌男家及江華 處, 此則兇書之大槪也。 予曾錄其宮中現出咀呪各種之物及作妖日字, 以爲備忘, 親鞫時下于鞫廳, 參考諸賊之招, 則無不脗合, 其謀害兩殿、兩宮之計, 極爲兇慘。 諸賊伏辜之後, 餘孽猶且肆毒, 金蘭義一等, 以簡札交通內外, 破字祕辭, 陰陷測。 至圖密訴於官, 以爲逞兇嫁禍之地, 尤極痛心。 以此見之, 則咀呪之狀、兇書之事, 各人所供, 敗露無餘。 渠等雖兇極惡, 謀危宗社, 至於此極, 內人則予不忍盡律, 只賜其死, 其餘黨悉置不問。 而反側之徒, 尙不自安, 遠外之人, 或未盡知, 通諭之擧, 在所不已。 今者鞫獄已畢, 刑章旣斷, 是用略抄前後供招, 誕告中外臣庶。 於戲! 邦家有典, 寧容鬼蜮之陰誅? 禍福由人, 庶勉君臣之大義。 故玆敎示, 想宜知悉。李爾瞻之辭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28책 383면
  • 【분류】
    어문학-문학(文學)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