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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8권, 광해 4년 3월 4일 戊戌 3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좌·우 포도 대장이 김제세가 최유해의 집이라고 지적한 곳의 실정을 아뢰다

좌우 포도 대장이 아뢰기를,

"신들이 〈역적〉 김제세를 데리고 그가 지적한 왕심리(王審里)의 두 집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만 모두 최유해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한 곳은 개성 도사(開城都事) 권의중(權義中)의 집이었는데 굴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하여금 최군이 들어가 있던 굴을 가리키라고 하니, 한 칸 마루 밑을 가리켰습니다. 판자를 뜯어내고 살펴보았습니다만 굴을 파고 사람이 숨어 있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신문(新門) 안의 최군의 노복인 박몽수(朴夢守)의 집을 그로 하여금 가리키게 하니 하나의 초가집을 가리켰는데, 그 집주인은 김덕수(金德守)였습니다. 그의 아내 옥금(玉今)에 대해서는 그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무녀(巫女)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김덕수는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7책 34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

○左右捕盜大將啓曰: "臣等押領(逆賊) 金濟世, 往于 王審里 所指之家二處, 而皆非崔有海之家。 一處則開城都事權義中之家, 頓無窟陷之處。 使賊指示崔君入在窟陷, 則指一間抹樓下。 去板見之, 則少無窟陷藏人形迹。 又於新門內, 崔君朴夢守家, 使之指示, 則指一草家, 而家主則金德守也。 其妻玉今則問於其隣人, 非巫女也。 金德守則捉來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7책 34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