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세자 책봉 시 상의 변복 문제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본조가 왕세자를 책봉(冊封)할 것으로 입계(入啓)하니, 상께서 ‘세자를 책봉할 때 마땅히 진하(陳賀)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책봉의 예를 행할 때와 진하할 때에 상하의 복색(服色)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강론해 결정해서 아뢰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동궁(東宮)을 책봉해 세우는 것은 고금 천하의 막대한 전례(典禮)인데, 지금 비록 세자의 명호(名號)가 정해지긴 하였으나 성대한 의식을 행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답답해 하기 때문에 전례를 행하도록 청한 것입니다.
온갖 물품을 갖추어놓고 책명(冊命)하는 것은 실로 경전(慶典)에 속하기 때문에 전문(典文)에 진하의 절차가 있으니, 책봉의 예와 진하의 의식을 소복(素服)으로 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니 그 날 차길(借吉)008) 로 예를 행하여 세자를 세우는 의식을 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문을 상고하건대 책명할 때 상께서 친히 임하시는 거둥이 있는데, 상의 복색까지 변경할 수는 없으니 전년의 권정례(權停禮)에 따라 예를 행하시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예는 사체가 중대하니 친히 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미 변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뜻을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27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註 008]차길(借吉) : 상주(喪主)가 길례(吉禮)를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
○禮曹啓曰: "曹啓辭, 王世子冊封事, 入啓, 答曰: ‘世子冊禮時, 當有陳賀等節次, 冊禮及陳賀時上下服色, 何以爲之? 先爲講定以啓。’ 事, 傳敎矣。 冊立東宮, 古今天下莫大之典禮, 今者王世子名號雖定, 縟儀未加, 所以群情悶鬱, 而請行典禮者也。 備物冊命, 實屬慶典, 故典文有陳賀節次, 冊禮賀儀。 恐難以素服行禮, 其日借吉行禮, 以重儲嗣之義, 似爲宜當。 第考禮文, 冊命時有自上親臨擧動, 自上所御服色, 不可亦爲變改, 依上年權停禮行禮, 似合事宜。" 答曰: "世子冊禮, 事體重大, 不可不親臨, 而自上旣不得變服, 則何以爲之? 此意議大臣以啓。"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91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27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