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3권, 광해 즉위년 8월 1일 乙卯 3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홍문관이 왕세자의 책례에 관해 서적을 상고하여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례(冊禮)는 유신을 시켜 경사(經史)를 널리 상고한 다음 상규(常規)에 구애받지 말고 거행하라고 윤허하셨습니다만, 신들이 서적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본바, 한(漢)나라 이상으로는 뚜렷한 증거가 될 만한 곳이 없고, 한나라 이후로는 단상(短喪)의 제도를 적용해서, 3년 안에 태자를 책립한 일이 있기는 하나, 길복(吉服)으로 책례를 거행하였다는 말만 실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14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弘文館啓曰: "王世子冊禮, 令儒臣博考經史, 勿拘常規事, 允下矣。 臣等取考書籍, 則漢以上無現出可據之處, 漢以後當用短喪之制, 雖有冊立儲嗣之事, 而只載吉服行禮矣。"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14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