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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권, 광해 즉위년 2월 26일 癸未 2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추국청에서 죄인들의 공초내용을 아뢰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지순·하문을리에게 군기를 맡아보았다는 사연으로 가형하면서 철저히 신문하였으나 숨기고 직초(直招)하지 않고 있으니, 의당 가형(加刑)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차 압슬형과 낙형을 받은 끝이라서 기식(氣息)이 엄엄한 상태이니, 소생하기를 기다려 가형하게 하소서.

언형·효일·하대겸·남서에게는 아울러 압슬형을 가하고 철저히 심문하였으나 각항(各項)의 사연을 굳게 숨기고 직초하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가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죽을 것이 우려되니 우선은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뒷날을 기다려 조처하게 하소서.

범손·막동·애현·용이·만금·인수·금동에게는 각각 2차의 형문을 가하였으나 숨기고 직초하지 않고 있으니, 의당 가형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마치는 공초한 내용에서 교결하여 획책한 정상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또한 전연 굳게 숨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선 가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초에 드러난 사람들을 잡아다가 빙열(憑閱)한 뒤에 처치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현출되어 수감된 야장(冶匠) 조명환(曺命環)은 전촉(箭鏃)과 창검(槍劍)을 만들었다고 하였으므로 형추를 가하면서 구문(鉤問)하겠으며, 현출된 재인(才人) 하문을리(下文乙里)·백은금(白隱金)은 체포하여 올려보내게 할 것으로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김제(金堤)에 사는 재인 한수(漢守)는 체포하여 형틀에 묶어 올려보내라는 것으로 비밀히 본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였습니다.

궁노 윤금(尹金)강화(江華) 읍내(邑內)의 마름을 맡고 있는 종의 집에 돌아가 있는데 이 사람은 활을 잘 쏘고 또 잘 만든다고 하니, 도사(都事)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소서. 청림령(淸林令)의 비부(婢夫)라고 일컬은 사람은 이미 금부 도사로 하여금 체포하여 오게 하였습니다만 아직 체포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군기시의 장인(匠人)인 살수(殺手) 양선경(梁善卿)과 도자장(刀子匠) 묵이(墨伊)는 이미 체포하여 가두어 놓았으니, 의당 현출된 사연에 따라 아울러 형추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포수(砲手) 말질치(末叱致)는 도사를 보내어 거처하는 곳에 가서 찾아서 체포하게 하였으나 양주(楊州)광릉(光陵) 근처로 나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도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소서. 세복(世福)은 2차의 형문을 시행하는 가운데 공초를 바치기를 ‘조총(鳥銃) 10병(柄), 궁자(弓子) 50장(張), 환도(環刀) 10병(柄)을 저와 막동·몰로 등이 부인(夫人)의 큰집에 있는 청대옹(靑黛甕) 곁에다 묻었다.’고 하였으므로, 즉시 금부의 낭청을 시켜 그곳으로 달려가서 파내어 찾아오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한 채 단지 마루에서 환도 1 병(柄)만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세복이 스스로 함께 가서 찾아오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므로 이어 도사로 하여금 세복을 데리고 가서 찾게 했습니다. 청대옹 밑의 땅을 파낸 끝에 사람의 키를 수용할 만한 구멍이 나왔고 그 구멍 곁에다 또 옆으로 큰 구멍을 뚫었는데 잡물(雜物)을 저장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파내어 가지고 가고 남아 있는 것이 없었으며, 단지 유기(鍮器)·사기(沙器) 약간건(若干件)과 타다가 남은 파열된 죽전(竹箭) 한 조각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복이 말하기를 ‘14일 밤 허철(許澈)이 손수 스스로 묻는 것을 내가 또한 곁에서 보았는데 필시 샘 속에 있던 전촉(箭鏃)을 적간(摘奸)한 뒤에 저장해 두었던 군기를 도로 파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사를 보내어 그 집에 가서 의심스러운 곳을 수색하여 찾아보게 하고 또 허철을 잡아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세복이 공초한 것이 거짓으로 꾸며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았으므로 우선 가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손의 초사(招辭)에서 현출된 성창령(成昌令)에 대한 일을 다시 범손에게 힐문하였더니, 말하기를 ‘청림령(淸林令)의 인근에 사는 사람은 연세(年歲)가 지금 형신을 받고 있는 종친(宗親)보다 조금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림령의 인근에 사는 종친은 오늘날 형신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은 희고 뺨이 밤의 빛깔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붉고 수염은 누렇다고도 하여 그 말이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금부 도사로 하여금 두세 번 그 근처를 순방(詢訪)하게 하였으나 끝내 그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함(李咸)의 거처를 추문(推問)했더니, 말하기를 ‘그의 집은 동대문 밖에 있고 몸체는 중간 정도쯤 되고 얼굴은 흰데 반노(班奴) 마치(麻赤)도 알고 있다.’고 했으므로, 마치를 신문하였더니, 말하기를 ‘이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없다. 의심하건대 역관(譯官) 이철(李澈)을 말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다시 범손을 신문했더니 말하기를 ‘잘못 이함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철인 것 같다.’고 했으므로, 금부의 낭청을 보내어 거처하고 있다는 곳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양반과 상인 가운데 모두 이런 이름을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정언침(鄭彦忱)의 거처에 대해 신문하니, 말하기를 ‘다시 생각하여 보니 전 의금부 안에서 소를 잡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금부의 낭청을 보내어 달려가서 조사하게 하였으나 끝내 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공초에 어제는 서소문(西小門) 밖에 있다고 하다가 문안에 있다고도 하였고 오늘은 의금부 안에 있다고 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정언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철(鄭哲)이라고 하기도 하여 그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이와 같습니다. 대개 이 사람의 공초는 이랬다 저랬다 황잡하여 전혀 두서가 없으니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합니다. 그가 일컬은바 반색(盤色) 사이의 수구(水口)에다 군기(軍器)를 묻었다고 한 곳에 금부의 낭청을 보내어 수구(水口)의 돌이 쌓여 있는 곳을 모두 헐어 내어 가면서 찾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막동이 형문을 받은 뒤에 한 공초 내용은 ‘궁자(弓子)·전통(箭筒)·환도(環刀)를 부인(夫人)의 큰집 익랑(翼廊) 마루 밑에 묻었다.’ 했으므로 즉시 금부의 낭청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였으나 또한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애현이 형문을 받은 뒤에 한 공초 내용은 ‘환도를 말똥 속에 묻었다.’고 했으므로, 즉시 낭청을 보내어 찾게 하였으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어들인 춘개(春介)와, 계집종 이대(李代)가 끌어댄 막개(莫介), 세복이 끌어들인 수원(水原)신봉사(申奉事)는 별로 긴요하게 관계된 것이 없으니, 일일이 추착(推捉)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범손의 초사에서 현출된 이대 및 전교를 인하여 낭청을 보내어 잡아온 궁인 아무아무와 계집종 정부(貞富)·내론지(內論之)·예숙(禮淑) 등의 공초 내용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범손에 대해서는 우선 형신을 정지하라. 이른바 이함은 바로 이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철이란 자가 있으면 역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잡아다가 신문하도록 하라. 그리고 군기를 땅에 묻은 지가 이미 열흘이 지났으니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그대로 두고 파내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이대범손의 공초에서 현출되었으니 형추를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해야 한다. 정부(貞富)는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3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推鞫廳啓曰: "知順下文乙里以軍器次知辭緣, 加刑窮問。 諱不直招。 所當請刑。 而累經刑訊壓膝火刑之餘, 氣息奄奄, 待蘇加刑。 彦珩孝一河大謙南瑞竝壓膝窮問。 而各項辭緣, 諱不直招, 所當加刑。 而徑斃可慮, 姑爲仍囚待後處置。 凡孫莫同愛玄龍伊萬金仁守金同刑問各二次。 諱不直招, 宜加刑得情。 麻赤其所招, 雖不明言其綢繆之狀, 而亦非全然固諱, 故姑不爲加刑。 待其現出各人捉來, 憑閱後處置。 其中現出在囚冶匠曺命環, 箭鏃槍劍打造云, 刑推鉤問, 現出才人下文乙里白隱金則推捉上送事, 已爲啓下。 金堤居才人漢守捕捉械繫上送事, 祕密下諭于本道監司。 宮奴尹金 江華邑舍音奴家歸在, 此人能射且善造弓云, 都事發遣捉來。 淸林令婢夫稱名人已令禁府都事推捉, 而時未捉來。 軍器寺匠人殺手梁善卿、刀子匠墨伊已爲捉囚, 宜以現出辭緣, 竝刑推得情。 砲手末聞叱致則發遣都事, 尋捕於所居處, 而出往楊州 光陵近處云。 請發遣都事捉來。 世福刑問二次施爲次納招以爲: ‘鳥銃十柄、弓子五十張、環刀十柄, 渠及莫同、▲(毛/乙)老等, 夫人大宅靑黛甕傍埋置。’ 云, 卽令禁府郞廳馳往同處, 掘出搜覓, 終不能得, 只覓環刀一柄於抹樓而還來。 世福自請偕往搜覓, 仍令都事率世福往尋。 於靑黛甕下掘土之餘, 可容人長, 從穴傍又橫穿大穴, 有雜物藏置之迹。 而已掘去無存, 只有鍮器、沙器若干件及燼餘竹箭破裂者一片矣。 世福以爲: ‘十四日夜, 許澈手自埋置, 我亦從傍見之, 必是井中箭鏃摘奸之後所藏軍器, 還爲掘出’云云。 更遣都事, 其家中可疑處搜覓, 且令執捉許澈而來矣。 世福所招似非飾詐, 故姑不爲加刑。 凡孫招辭現出成昌令事, 更請詰于凡孫, 則以爲: ‘淸林令之隣近居生者, 年歲則差優於今日受刑之宗親’云。 淸林令之隣近宗親, 今日無受刑者。 或云面白顋如栗子, 或云面丹赤鬚黃, 其言不的, 令禁府都事再詢訪於其近處, 而竟未得其人。 李咸居處推問, 則以爲: ‘家在東大門外, 體中面白, 班奴麻赤知之’ 云。 問于麻赤則以爲: ‘無李咸稱名人。 疑是譯官李澈’ 云。 更問于凡孫, 則以爲: ‘錯稱李咸, 似是李澈’ 云。 遣禁府郞廳周訪於所居處, 而兩班、常人皆無此名。 問鄭彦忱居處, 則以爲: ‘更思之, 在舊義禁府內宰牛資生。’ 卽遣禁府郞廳馳往査訪, 終無此人。 渠之招, 昨則以爲在西小門外, 或稱門內, 今則以爲在禁府內, 其名或稱鄭彦忱, 或稱鄭哲, 其言之不的如此。 大槪此人之招, 胡亂荒雜, 全無頭緖, 不足取實。 其所稱盤色間水口軍器埋置處, 遣禁府郞廳, 水口積石處盡數毁撤覓, 而終無所得。 莫同刑問後招辭: ‘弓子、箭筒、環刀, 夫人大宅翼廊抹樓下埋置。’ 云, 遣郞廳搜覓, 亦無所得。 愛玄刑問後招辭以爲: ‘環刀埋置于馬糞中。’ 云, 遣郞廳搜覓, 而無有矣。 且其所引春介及婢李代所引莫介世福所引水原 申奉事, 別無緊關干涉之事, 似不當一一推捉。 凡孫招辭現出李代及因傳敎遣郞廳拿來宮內某某、婢貞富內論之禮淑等供辭如此, 何以爲之? 敢稟。" 答曰: "允。 凡孫姑無爲停刑。 所謂李咸無乃李澈乎? 如有李澈, 則雖非譯官, 拿問可也。 且埋置軍器, 已過旬日, 雖至愚之人, 豈有仍存不掘之理乎? 李代現出於凡孫之招, 可刑推得情。 貞富則姑爲仍囚。"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6책 34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