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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33권, 선조 32년 6월 1일 戊寅 1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구의강과 홍식이 김신국을, 박승업이 홍여순과 문홍도를 탄핵하다

헌납 구의강(具義剛), 정언 홍식(洪湜)이 아뢰기를,

"보덕(輔德) 김신국(金藎國)은 성품이 본래 간사한데 영리하게 처신하여 권세에 붙좇기를 조금도 부끄럼없이 해서 윤국형(尹國馨)의 아들 윤경립(尹敬立)의 딸을 아내로 삼아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할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국형이 패함에 미쳐서는 극력 감싸 구원하면서 공론을 억제하여 시행되지 못하게 하려 하였고, 심지어는 청의(淸議)의 사람을 배척하여 반드시 내쫓고야 말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위에 계신 성상의 밝으심으로 인하여 간계(奸計)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조 정랑 남이공(南以恭)과 심복을 맺어 대소 관직의 진퇴를 한결같이 자기들 호오(好惡)대로 함으로써 사로(仕路)를 어지럽히고, 조정의 권한을 마음대로 농락하며, 사특한 논의를 고무시켜 국시를 현란시키고, 양쪽을 반복하여 왕래하며 서로 사림을 모함하였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경영한 것이 모두 처가를 다시 일으키려는 계책이어서 물정이 모두 통분해 합니다.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박승업(朴承業)이 아뢰기를,

"대사헌 홍여순(洪汝諄)은 음험하고 시기심이 많은 데다가 성품이 탐욕스럽고 사나워 마음에 품은 것과 하는 일이 모두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이었으며,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이 모두 재산을 늘리고 사치를 부린 것이라 청의에 용납을 받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전 정랑 남이공이 그가 청로(淸路)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자 여순이 이로 인하여 유감을 품고 모함하여 배척할 계책을 생각하였으나 꼬집어낼 단서가 없자 그의 일가 사람 정언 홍식(洪湜)을 교사(敎唆)하여 없는 사실로 날조하기를 ‘전 보덕 김신국이공(以恭)과 더불어 심복을 맺어 유성룡(柳成龍)윤국형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하여 위로는 군부를 속이고, 밑으로는 사류를 무함하였으니, 어찌 성명의 조정에서 이런 불측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전년 《홍문록(弘文錄)》을 만들 때 신국이 옥당(玉堂)에 있었는데, 헌납 구의강과 정언 홍식 등이 모두 참여하지 못하자 이로 인해 분노를 품었습니다. 또 의강은 자기 첩(妾)의 집 송사로 인하여 한 언관(言官)을 사주하여 의금부에서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으니, 그 비루하고 부끄럼이 없는 형상은 크게 청의에 버림을 받았으며, 이공의 면척(面斥)까지 당하였으니, 의강이공에게 품은 유감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여순은 그러한 것을 다행하게 여겨 의강홍식 등을 사주하여 먼저 두 사람을 모함하게 함으로써 사사로운 원수를 갚았으니 사람을 모함하여 얽은 정상이 아, 역시 참혹합니다. 신이 이로써 논열(論列)하고자 하였으나 지평 문홍도(文弘道)가 시종 따르지 않았으니, 모두 신이 믿음을 받지 못한 소치입니다. 체척(遞斥)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승업이 드디어 여순홍도을 논핵하니, 상이 답하기를,

"대간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사피(辭避)하고, 처치해 하나로 돌아간 뒤에 논계하는 것이 예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하자, 승업이 이로써 인피하고 물러갔다. 사간 송일(宋馹)이 아뢰기를,

"지난번 남이공이 평소 탐욕스럽고 포악하다는 비난이 있어 청로(淸路)에 맞지 않다고 여러 번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쪽이 크게 틈이 벌어져 서로 모함하는 말이 날로 심해져 식자들이 걱정한 지 오래입니다. 신국이공 등은 모두 연소한 사람으로써 행실을 갈고 다듬어서 구구한 말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선양하고자 하였는데, 유성룡이 화의를 주장하여 국사를 그르친 것에 대해 맨 먼저 주장해 배척하여, 국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한 것을 여러 번의 장차(章箚)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국은 시종 홍도와 함께 성룡을 논핵하기를 조금도 다름없이 하였으니, 그의 마음씀을 알 수 있는데, 어찌 처가의 연고로 그 처음 마음을 변하였겠습니까. 사람을 논하는 도리는 반드시 일의 형적이 드러나고 중의(衆議)가 함께 버린 뒤에라야 죄를 논하는 자는 혐의가 없고, 죄를 받는 자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언 홍식(洪湜)여순의 집안 사람이며, 헌납 구의강은 바로 신국과 사이가 좋지 못한 사이인데, 형적을 피하지 않고 갑자기 근리하지 않은 말로 죄를 만들어 배격하였으니, 공심(公心)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면 누군들 통분해 하지 않겠습니까. 구의강홍식을 아울러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문홍도가 아뢰기를,

"지평 박승업은 바로 김신국이 끌어들인 사람이고 사간 송일 역시 신국과 인척간이니, 그가 감싸 구원하려는 것이, 반드시 사(私)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승업이 참으로 여순을 논핵해야 할 존재로 여겼으면 하루라도 구차히 함께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여순과 서로 한 달이나 용납했고 구의강 등을 처치할 때에는 조금도 이견이 없다가 지금와서 여순을 공격하니, 이는 필시 신국의 사당(私黨)에게 사주당하여 소요의 단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신이 거절하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승업에게 체직시키라고 청하기까지 하는 중한 배척을 받았는데 얼굴 부끄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척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사간 송일이, 홍도신국과 인척의 사이라고 지척한 것으로 역시 인피하고 물러갔다. 응교 박이장(朴而章), 부교리 박이서(朴彛叙)·이덕형(李德泂), 수찬 유희분(柳希奮)이 차자를 올려 여순의 시기하고 탐욕·포악한 형상을 논핵하고, 인하여 양사를 처치하기를,

"박승업은 인피하여 공의(公議)를 기다리지 않고 지레 사람을 논핵하였으니, 논핵한 바가 바르다 하나 일처리가 전도되어 후폐(後弊)가 없지 않습니다. 문홍도는 이미 논핵을 당하였는데도 무릅쓰고 나와 인피하였으니 구차함이 막심합니다. 송일은 이미 의강 등이 사류를 모함하는 형상을 알고 곧바로 논열(論列)하고자 한 것은 진실로 그 직분인데, 어찌 형제(兄弟) 집안의 인척관계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승업홍도는 체차(遞差)하고, 은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고하건대 동서(東西)로 분당(分黨)하여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부끄러운데, 그 후 한쪽 사람이 별도로 당을 세워 북인(北人)이라고 하여 동인(東人)을 지목하여 남인(南人)이라 하였고, 의강신국이공을 논핵(論劾)한 후부터는 신국이공을 지목하여 소북(小北)이라 하였으며, 의강여순의 당으로 대북(大北)이라고 하여 추악한 말로 무함하여 서로 공격하기를 마치 장사치나 여자들이 언쟁하는 것처럼 하였다. 그 정상을 따져 보려 하면 말하는 입이 더러운데, 말류의 폐단이 끝내는 공도를 무너뜨리고 사(私)를 이루었으며, 임금을 잊고 국사를 그르쳤으니, 통분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7책 3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朔戊寅/獻納具義剛、正言洪湜啓曰: "輔德金藎國性本回邪, 濟以伶俐, 趨權附勢, 略無所愧。 娶尹國馨之子敬立之女爲妻, 以爲聲勢相倚之計。 及國馨敗, 竭力救護, 欲制公論, 使不得行, 甚至於排擯淸議之人, 必欲斥逐而後已, 幸賴聖明在上, 奸計莫售。 乃與吏曹正郞南以恭結爲心腹, 大小進退, 一循其好惡, 濁亂仕路, 擅弄朝權, 鼓動邪議, 眩亂國是, 反覆兩間, 交構士林。 其日夜之所經營者, 無非爲妻家復起之地, 物情莫不痛憤。 請竝命罷職。" 上從之。 持平朴承業啓曰: "大司憲洪汝諄以陰險猜狠之資, 加貪縱暴戾之性, 積心造事, 無非病國害物, 而一生經營, 都是殖貨怙侈, 不容於淸議久矣。 前正郞南以恭言其不合淸路, 汝諄因此蓄憾, 思所以擠陷之策, 而不得執言之端, 敎唆其一家人正言洪湜, 搆虛捏無以爲: ‘前輔德金藎國以恭結爲心腹, 爲柳成龍尹國馨復起之地。’ 上以欺罔 君父, 下以誣諂士類, 豈料聖明之朝, 有此不測之事乎? 前年弘文錄時, 藎國方在玉堂, 獻納具義剛、正言洪湜等俱不得參, 因此懷憤。 且義剛因其妾家詞訟, 嗾一言官, 請鞫於王府, 其麤鄙無恥之狀, 大爲淸議所棄。 至被以恭面斥, 義剛之思所以修谻於以恭者, 寧有紀極? 汝諄幸其嫌怨之已成, 嗾義剛等, 先陷二人, 以報私讐, 羅織陷人之狀, 吁亦慘矣。 臣欲以此論列, 而持平文弘道終始不從, 無非臣不能取信之致, 請命遞斥。" 上答以勿辭。 承業遂劾汝諄弘道, 上答曰: "臺諫, 論議不一, 則兩家皆辭避, 處置歸一然後, 論啓例也, 何如是爲之乎?" 承業遂以此引避而退。 司諫宋馹啓曰: "頃者, 南以恭素有貪暴之誚, 不合於淸路, 屢加詆斥。 因此, 兩家大開釁隙, 行言翩翩, 輾轉日甚, 識者之憂久矣。 藎國以恭等, 俱以年少之人, 砥礪名行, 欲以區區口舌, 激濁揚淸, 而至於柳成龍之主和誤國, 則首倡排之, 恢張國是者, 屢著於章箚。 況藎國終始與弘道論劾成龍, 少無崖異, 則其心迹, 亦可見矣。 豈以妻家之故, 變其初心哉? 論人之道, 必事迹顯著, 衆議共棄然後, 論罪者無嫌, 服罪者無辭, 而正言洪湜汝諄一家之人, 獻納具義剛乃與藎國不協之人, 不避形迹, 遽以不近之言, 成罪而排擊之, 稍有公心者, 孰不爲之痛惋? 請具義剛洪湜竝命遞差。" 上從之。 持平文弘道啓曰: "持平朴承業金藎國所汲引, 司諫宋馹亦與藎國連姻, 其所以欲爲之扶護者, 未必不爲私也。 且承業汝諄誠爲可劾, 則不可一日苟同, 而與汝諄相容, 幾涉一朔之久, 至於處置義剛等, 略無所異, 今始欲擠汝諄, 是必爲藎國私黨所指嗾, 以啓閙擾之端, 故拒而不從矣。 臣重被承業之斥, 而至於請遞, 尙可靦然仍冒乎? 請命罷斥。" 上答以勿辭。 司諫宋馹弘道斥之以連姻藎國, 亦引避而退。 應敎朴而章、副校理朴彛叙李德泂、修撰柳希奮上箚, 論汝諄猜險貪暴之狀, 仍處置兩司曰: "朴承業引避, 而不竢公議, 徑自論人, 所論雖正, 處事顚倒, 不無後弊。 文弘道旣被論劾, 冒出引避, 苟且莫甚。 宋馹旣知義剛等構陷士類之狀, 直欲論列, 固其職也。 豈以兄弟家姻婭之故, 而有所回避哉? 請承業弘道遞差, 出仕。" 上從之。 按, 東西分黨, 各自標榜, 已足可羞, 而其後一番人, 別立黨號爲北人, 而目東人爲南人, 自義剛論劾藎國以恭之後, 目藎國以恭, 爲小北, 義剛汝諄之黨, 而目之以大北, 以誣詆醜說, 互相攻斥, 有如賈竪、女子爭言。 若欲究其情狀, 言亦汚口, 其流之弊, 終至於滅公而濟私; 忘君而誤國, 可勝痛哉?


  • 【태백산사고본】 7책 3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7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