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언을 월소하여 바친 자에 대한 승전이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상언(上言)을 월소(越訴)하여 바친 자를 추고하는 일에 대한 승전(承傳)이 있는가?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유간(柳澗)이 회계하기를,
"지난 계묘년046) 6월에 비망기를 인하여, 이후부터 지극히 원통하여 어가 앞에서 정소(呈訴)하는 자를 제외하고, 해당 도(道)나 사(司)에 정소해야 하는 일반적인 미세한 일로 감히 임금을 번거롭게 하는 자는, ‘월소한 자는 장 1백에 처한다’는 율(律)로 논하고 사리(事理)가 중한 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서하여 속인 자는 도 이년에 처한다.’는 죄를 가중하고 비록 상언(上言)의 법에 합당하더라도 친히 정소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대신 기술한 자는 추고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 문왕은 잗달은 송사나 옥사는 아는 체하지 않았다. 안에는 유사(有司)가 있고 밖에는 방백(方伯)이 있으며, 또 법부(法府)가 있으니 뜻을 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소하는 자가 어가 앞에서 월소하는 사이에 설만하여 지나치게 무례한 행동이 많으니 월소하는 사람을 치죄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으면 의당 그 승전에 의해서 조사하여 다스려야 한다. 다만 낱낱이 치죄하기가 어려우니 지금은 우선 치죄하지 말고, 해사에 해야 하는 상언을 월소한 자를 정원에서 낱낱이 살펴서, 해조에 내리지 말고, 유사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만 계하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백성들의 뜻이 상달되는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억울함을 펼 수가 없고, 임금이 아래의 일을 번거롭게 다 살피면 임금의 도가 존엄성을 잃게 된다. 각기 적임자의 유사를 얻어 모든 일이 사리에 맞게 처리되면, 비록 월소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이 없더라도 상언하는 자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역사-사학(史學)
- [註 046]계묘년 : 1603 선조 36년.
○傳于政院曰: "上言越(所)〔訴〕 呈之者推考事, 有承傳乎? 考啓。" 柳澗回啓曰: "去癸卯年六月, 因備忘記: ‘自今後, 除至冤極痛, 合呈駕前者外, 凡可呈該道、該司, 尋常細微之事, 敢瀆天威, 論以越訴, 杖一百之律; 事理重者, 加以上書詐不以實, 徒二年之罪; 雖合上言, 而不自親呈, 倩人代述者推考。’ 事, 捧承傳矣。" 傳曰: "庶獄庶愼, 罔敢知于玆。 內有有司; 外有方伯, 又有法府, 凡有欲伸其情者, 足於此焉。 赴訴而越訴駕前, 其間多有褻慢濫瀆之狀, 越訴人治罪事, 捧承傳則今當依承傳, 推治矣。 但難可一一治罪, 今姑勿爲治罪, 而其上言之可呈該司, 而越訴者, 政院一一察之, 勿下該曹, 非有司所擅者則啓下。"
【史臣曰: "民情壅於上達, 則人冤莫伸; 天聽煩於下察, 則君道不尊。 有司各得其人, 庶事各當其理, 則雖無越訴之律, 而自無上言之呈矣。"】
- 【태백산사고본】 108책 19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0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