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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3권, 선조 38년 1월 24일 己亥 4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병조가 도망한 중국 군인 문제로 여쭈다

병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우리 나라에 도망하여 있는 중국군을 그들이 머무는 대로 놓아두고 즉시 해송(解送)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의리가 분명하지 못한 소치이다. 이번에 각도의 어사에게 모조리 색출하여 일일이 압송하게 해서 번방의 도리를 다하되 그 사목(事目)은 일체 양계(兩界)에서 옮겨온 백성을 쇄환하는 규례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을 해조에 말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도망친 중국군으로서 도성 안에 잔류하고 있는 자들이 많은데 민간에 왕래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금지하지 않고 있으니, 사체로 헤아려 보면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쇄환하는 조치는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니 성교에 언급하신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각도 어사의 행차에 사목을 마련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부산(釜山)의 중국군은 이미 군문(軍門)에 자보(咨報)를 하였으므로 다른 도망병과는 사체가 약간 다르니,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부산 중국군의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3책 18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兵曹啓曰: "唐兵之逃在我國者, 任其留住, 不卽解送, 此亦由義理不明之致。 令今次各道御史, 窮極搜出, 一一押送, 以盡藩邦之道。 其事目, 一依兩界徙民刷還之例, 施行, 言于該曹事, 傳敎矣。 逃唐兵留在城中者, 厥類寔繁, 往來民間, 自在無禁, 揆之事體, 殊爲未安。 刷還之擧, 在所不已, 聖敎所及, 極爲允當。 各道御史之行, 事目磨鍊, 下送宜當。 但釜山唐兵, 已經咨報軍門, 此則與他逃兵, 事體稍別, 何以爲之? 敢稟。" 傳曰: "允。 釜山唐兵事, 令備邊司, 議處。"


  • 【태백산사고본】 103책 18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