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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1권, 선조 37년 11월 12일 戊子 5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내명부의 귀인 김씨 등에게 품계를 올려 주라는 비망기

비망기(備忘記)로 이비(吏批)233) 에 전교하였다.

"귀인(貴人) 김씨(金氏)를 인빈(仁嬪)으로, 소용(昭容) 김씨를 숙의(淑儀)로, 숙용(淑容) 한씨(韓氏)를 숙의로, 상복(尙服) 조씨(趙氏)를 상궁(尙宮)으로 상침(尙寢) 김씨를 상궁으로, 김씨를 전약(典藥)으로, 주씨(朱氏)를 전약으로, 최씨(崔氏)를 전약으로, 이씨(李氏)를 전약으로, 최씨를 전약으로, 백씨(白氏)를 전약으로 정씨(丁氏)를 전약으로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

  • [註 233]
    이비(吏批) : 이조의 인사 행정에 참여하는 당상관(堂上官), 즉 이조(吏曹)의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와 이방 승지(吏房承旨)를 말함.

○備忘記, 傳于吏批。 貴人金氏爲仁嬪, 昭容金氏爲淑儀, 淑容韓氏爲淑儀, 尙服趙氏爲尙宮, 尙寢金氏爲尙宮, 金氏爲典藥, 朱氏爲典藥, 崔氏爲典藥, 李氏爲典藥, 崔氏爲典藥, 崔氏爲典藥, 白氏爲典藥, 丁氏爲典藥。


  • 【태백산사고본】 102책 18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9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