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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56권, 선조 35년 11월 13일 庚午 2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문사 낭청과 윤녀의 옥사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문사 낭청이 위관의 【우상 유영경. 】 뜻으로 아뢰기를,

"대체로 삼성 추국은 모반과 반역 및 강상에 관계된 죄를 추국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그전부터 삼성의 옥에서 정범이 죽으면 그 나머지 종범은 금부로 옮겨 추국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례입니다. 윤녀(尹女)의 옥사는 처음에 아비를 죽였다는 것으로 말을 만들었으므로 삼성에서 추국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나 지금은 추핵하는 일에 불과하고, 윤조원(尹兆源) 등이 무고하여 모살(謀殺)한 죄는 강상의 옥에 관계되지 않는데 삼성이 추국하게 되면 뒤폐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간이 아뢴 말이 저러하니 어떻게 해야만 합당할지 모르겠다. 다만 적질녀(嫡姪女)와 적동생(嫡同生)을 모함해 죽게 한 것은 역시 강상에 관계된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윤조원은 을사년의 대간인(大姦人)이었던 원로(元老)의 첩의 소생이며 윤백원의 얼제(孽弟)이다. 위인이 범람하고 험악했는데, 독서에 힘쓰고 언론을 좋아하여 사대부와 교류할 수 있었으나 사람들이 미워하였다. 당초에 백원이 공주(公主)의 딸에게 장가들어 윤녀를 낳았다. 아내가 죽자 그는 첩과 함께 살면서 아내의 재산을 독차지했는데, 윤녀가 성장하니 행실이 좋지 않아 자기 어머니 재산을 차지하려 했다. 재산 문제로 부녀 사이가 좋지 못해지자 백원은 불효한다고 정장(呈狀)하였고 윤녀도 과부가 되어 좋지 못한 말을 들었다. 무자 연간에 백원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과 마주 앉아 있을 때 딸 집에서 율무죽을 보내오고 첩의 집에서는 쇠고기를 보내와서 먹었는데 백원은 독이 발하여 죽고 손님은 토하여 거의 죽을 뻔하다가 소생하였다. 조원은 그전부터 윤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백원이 죽자 그가 장례를 치루었다. 윤덕경(尹德敬)은 백원의 첩의 소생이다. 조원이 덕경을 시켜 정장하게 하니 윤녀도 따라서 정장하였다. 백원이 비명횡사하였으니 양가에서 정장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조원은 윤녀의 죄라고 하고 윤녀는 백원 첩의 죄라고 하여 양가가 서로 송사를 하여 대옥이 일어나 삼성의 국문을 받았다. 국법에 대옥은 반드시 사간(事干)의 승복을 받은 다음 정범을 국문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당시에 유홍(兪泓)이 추관(推官)이었는데, 조원 등의 말만 듣고 윤녀가 아비를 시해하였다 하여 갑자기 국문하였다. 윤녀와 백원의 첩이 모두 매를 맞고 죽자 그 실상을 밝힐 수 없게 되니 사람들은 홍(泓)이 안옥의 체모를 잃어서 윤씨 집 일이 의옥(疑獄)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문서마저 유실된 뒤인데 윤녀의 아들 이순(李諄)의 상언으로 인하여 또 대옥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의 상언에 ‘윤녀와 조원은 오랜 원한이 있었는데, 갑자기 백원이 비명횡사하자 조원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음모를 꾸며 혼미한 덕경을 꾀여 정장하게 하고 이성중(李誠中)에게 허물을 돌렸다.’ 하였다. 상(上)이 딸이 아비를 시해할 리가 없으니 원한을 풀어주어야 할 듯하다고 계하하자, 대간이 따라서 삼성 추국하기를 계청하였었다. 】

사신은 논한다. 시역(弑逆)은 천하에 가장 악한 것이다. 강상에 관계되므로 그 옥을 신중히 해야만 되는데 유홍이 정범을 곧바로 국문한 처사는 심히 무식한 행위여서 말할 것도 없다. 난리가 일어난 지 십여 년이 흘러 문적도 없어지고 인사(人事)도 변하였는데 갑자기 그의 아들 말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 하루아침에 원한을 씻어주니 어찌 뒤폐단이 없겠는가. 윤녀의 일이 청천 백일처럼 명백하다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다면 윤리가 무너지고 말 것이니, 관계 되는 바가 어찌 중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옥사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91책 15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26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가족(家族)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

    ○問事郞廳, 以委官 【右相柳永慶。】 意啓曰: "凡三省推鞫, 爲謀反、叛逆及係干綱常之罪而設, 故自前三省之獄, 正犯物故, 則其餘枝葉, 移禁府推鞫, 乃其流來法例也。 女之獄, 初則以弑父爲辭, 其爲三省推鞫宜矣, 今則不過推覈尹兆源等誣告謀殺之罪, 似不係於綱常之獄。 仍爲三省推鞫, 恐有後弊。" 答曰: "臺諫啓辭如彼, 未知其如何則爲當。 但搆殺嫡姪女、嫡同生, 似亦綱常, 更議參酌施行。" 【尹兆源, 乙巳大姦人元老之妾子, 而尹百源之孽弟也。 爲人泛濫險詖, 而務讀書、好言論, 得交游士夫間, 人多疾之。 初, 百源娶公主女, 生尹女, 妻亡而與其妾居。 專其妻之財。 及尹女長, 而有悖行, 欲專其母之財。 以財利, 父女不相得, 百源至爲其女呈不孝狀, 尹女亦寡居, 而得不善名。 甚至戊子年間, 百源與其家客對坐, 女家送薏苡粥, 妾家供牛肉, 啖之。 百源發毒死, 其客吐之, 幾死而甦。 兆源自前, 亦與尹女有隙, 及百源死, 兆源治其喪。 德敬, 百源之妾子也。 兆源敎德敬呈狀, 尹女又隨而呈狀。 蓋百源不得其死, 兩家之發狀, 不得不爾也。 兆源則歸罪於尹女, 尹女則歸罪於妾家, 兩家相訟, 起大獄, 爲三省鞫。 國法, 大獄, 必待事干承服, 然後鞫正犯, 例也。 時, 兪泓爲推官, 偏聽兆源等之言, 以尹女爲弑父而遽鞫, 尹女及百源之妾, 俱斃杖下, 不得其實狀。 人謂泓失按獄之體, 而尹家之事, 爲疑獄難辨。 至今十餘年, 文案蕩失之後, 始因尹女之子李諄上言, 又起大獄。 其上言, 則以爲尹女與兆源有宿怨, 而一朝百源不得其死, 故兆源乘時構陷, 敎誘迷劣之德敬發狀, 而歸咎於李誠中云。 自上以爲: 女而弑父, 無是理, 似當雪冤啓下, 故臺諫從而啓請三省。】

    【史臣曰: "弑逆, 天下之大惡也。 綱常所係, 其獄不可不愼。 兪泓之(經)〔徑〕 鞫正犯, 固是無識之甚, 不足道也。 亂後十餘年, 文籍失矣, 人事變矣。 遽因其子之言, 以爲之證, 一朝快雪, 亦豈無後弊也哉? 使尹女之事, 如靑天白日則可, 如其有一毫可疑, 則倫紀壞矣。 所關豈不重哉? 其獄之不可不愼也如此。"】


    • 【태백산사고본】 91책 15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26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가족(家族) / 윤리(倫理)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