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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96권, 선조 31년 1월 14일 庚子 7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접반사 송순이 부총 해생이 후퇴하자 안동까지 도망해, 그 사실을 아뢰다

해 부총(解副摠) 【해생(解生). 】 접반사 호조 참의 송순(宋諄)이 아뢰었다.

"울산의 왜적들이 포위당한 지 오래 되었는데 구원선(救援船)이 많이 와서 정박하였고, 또 왜적의 소굴에서 서쪽으로 뻐친 먼 산 위에 기치(旗幟)를 성대하게 세워 놓고서 성세(聲勢)를 돕고 있습니다. 정월 3일 밤중에 적선의 왜적이 상륙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중국군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일시에 진을 옮겼습니다. 4일 아침에 모든 군마(軍馬)가 새와 물고기가 놀라 흩어지듯 밤사이에 붕괴되었으며 기계(器械)를 모두 내버려 들판에 널려 있었습니다. 신은 부총이 있는 곳을 잃어버려 안동(安東)까지 왔으나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머물면서 부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의 접반사로서 사명을 제대로 봉행하지 못해 서로 잃어버리기까지 하였으니, 몸둘 곳이 없어 석고 대죄(席藁待罪)할 뿐입니다."

【남의 신하된 자의 의리는 한 번 군명(君命)을 받으면 비록 어떠한 형벌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군이 약간 물러나자 어찌할 줄 모르고 도망쳐 멀리 안동에까지 이르렀으니, 정기원(鄭期遠)에 비겨 부끄러운 점이 많다. 동지(同知) 정기원은 양원(楊元)의 접반사로서 그를 따라 남원성(南原城)에 들어갔었는데, 성이 함락되는 날 성중에서 죽게 되었다. 양원이 포위를 무너뜨리고 성을 나설 때 그의 충의(忠義)에 감복하여 세 번 나왔다가 세 번 들어가 그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혼자서 나왔다. 】


  • 【태백산사고본】 62책 9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6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解副揔 【生。】 接伴使戶曹參議宋諄啓曰: "蔚山之賊, 被圍日久, 援船多來泊, 又於賊窟迤西遠山, 山上盛張旗幟, 以助聲勢。 正月初三日夜間, 喧說船賊下陸, 而唐軍卒然解圍, 一時移陣。 初四日朝, 諸軍馬鳥驚魚駭, 達夜崩潰, 俱棄器械, 狼藉原陸。 臣失副摠所在, 追至安東, 亦不相逢, 姑留待候副摠之行, 而以天將接伴之臣, 奉使無狀, 至於相失, 措躬無地, 席藁待罪耳。" 【人臣之義, 一受君命, 雖罪鼎鑊刀鋸, 有所不避, 而天兵乍退, 而遽失擧措, 奔來跑走, 至於安東之遠, 其有愧於鄭期遠者, 多矣。 同知鄭期遠, 以楊元接伴使, 隨入於南原城中, 而城陷之日, 將死於城中。 楊元潰圍出城之際, 服其忠義, 三出三入而求之, 竟不得而獨出也。】


  • 【태백산사고본】 62책 9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6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