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에서 철저한 하삼도 방비책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금년 봄이 가장 걱정되는데, 하삼도(下三道)의 부대를 나누고 장수를 정하여 요해처를 지키는 일은 도체찰사가 필시 이미 조처해 두었을 것입니다. 다만 신들이 멀리서 헤아리는 계책을 말씀드리면 조령(鳥嶺)과 죽령(竹嶺)은 비록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명윤(金命胤)과 단양 군수(丹陽郡守) 서희신(徐希信)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만 믿고 우려하지 않아서는 안 될 곳입니다. 지난 임진년에 죽령에는 유극량(劉克良)을 【무인(武人)으로 우수한 사람이다. 비록 죽령(竹嶺)에서 전공을 세우지는 못하였으나 끝내는 임진(臨津)에서 전사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흔히 얻을 수 없다. 】 보냈고, 조령에는 대군(大軍)이 【변란이 있을 처음에 신립(申砬)이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되어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조령(鳥嶺)에서 적을 방어하였는데, 신립이 험조한 곳에서 대항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평원 광야(平原廣野)로 영입(迎入)함으로써 좌우에 적이 가득 차서 미처 교전도 못하고 10만의 정병(精兵)이 모두 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끝내는 경성(京城)을 지키지 못하고 임금이 파천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 있었는데도 일에 또한 차질이 생겼는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특별히 방어사(防禦使) 한 사람을 보내 두 영(營)의 수비를 조치하고 김명윤·서희신·신충원(申忠元) 【충주(忠州)의 향리(鄕吏)이다. 군공(軍功)으로 발신하여 조령 파수장(鳥嶺把守將)이 되었는데 모든 조처가 아이들의 장난과 같았으니, 적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 등 여러 사람을 지휘하며, 또 군사를 나누고 약속을 정하여 죽령은 단양(丹陽)·청풍(淸風)·영춘(永春)·제천(堤川) 및 경상도 풍기(豊基)의 군사가 지키고, 조령은 연풍(延豊)·충주(忠州)·괴산(槐山)·음성(陰城) 등처의 군사가 지키며, 병사(兵使)는 적암(赤巖)과 추풍(秋風) 사이에 머물러서 황간(黃澗)과 보은(報恩)의 길을 수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병이 호남(湖南)으로부터 올라오면 또 공주(公州)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충청도 수비 형태의 대략입니다. 전라도에는 병사(兵使) 박진(朴晉)만 있고 다른 수비장이 없으니, 만약에 적병이 길을 나누어 침략해 오면 한 사람이 능히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곳 역시 방어사(防禦使)나 조방장(助防將)을 내어 그로 하여금 그 형세를 협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보낼 만한 무신(武臣)이 없습니다. 도체찰사가 장계하여 성윤문(成允文)과 이수일(李守一)로 별장(別將)을 삼고자 하는 의도가 아마 여기에 있는 듯하며, 조정이 남쪽을 돌아보는 걱정도 이때가 더욱 급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체찰사에게 하유(下諭)하되, 선전관(宣傳官) 한 사람을 급히 내려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적이 만약 다시 침략해 올 경우, 반드시 호남으로부터 올라올 것은 그 형세가 당연한 것이니, 호남이 위태롭다. 다시 주밀히 조치하여 범연히 대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備邊司啓曰: "今年春汛, 極爲可虞。 下三道分部定將, 扼守要害之事, 都體察使必已處置矣。 但以臣等懸度之計言之, 則鳥嶺、竹嶺, 雖有忠州牧使金命胤、丹陽郡守徐希信, 而亦不可全然恃賴而無虞。 往在壬辰, 竹嶺則遣劉克良; 【武人之優者也。 縱未收功於竹嶺, 竟亦戰死於臨津。 若此輩, 亦不可多得。】 鳥嶺則有大軍, 【變初, 以申砬爲都巡察使, 領大軍, 禦賊于鳥嶺。 砬不爲據險把截之計, 迎入於平原廣野, 左右彌滿, 曾未交鋒, 而十萬精兵, 一敗塗地。 遂使京城不守, 乘輿播越, 痛哉!】 而事亦蹉跌, 況今日乎? 似當別遣防禦使一人, 措置二嶺防守, 而指揮金命胤、徐希信、辛忠元 【忠州鄕吏也。 以軍功發身, 爲鳥嶺把守將。 凡百施措, 有同兒戲, 不可使聞寇賊。】 等諸人, 又爲之分軍約束, 竹嶺則丹陽、淸風、永春、堤川及慶尙道 豐基之軍守之; 鳥嶺則以延豐、忠州、槐山、陰城等處之軍守之, 而兵使留住於赤巖、秋風之間, 以備黃澗、報恩之路, 似爲宜當。 若賊兵, 自湖南而上, 則又當把截於公州。 此其忠淸道防守形止大槪也。 全羅道, 亦只有兵使朴晋, 他無防守之將, 若賊兵分道來侵, 則一人其能相顧乎? 此亦當出防禦使或助防將, 使之協助其勢。 京中可送武臣絶乏, 而都體察使狀啓, 欲以成允文、李守一, 爲別將者, 意或有在於此, 而朝廷南顧之憂, 此時爲急。 此意下諭于都體察使, 宣傳官一人, 不分晝夜下送何如?" 上答曰: "依啓。 賊若更肆, 必由湖南, 其勢然也, 湖南, 其殆乎! 更爲周密措置, 毋爲悠泛應之。"
- 【태백산사고본】 43책 7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36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